코인 레퍼럴 불법일까? 처벌수위 및 혐의정리
코인 레퍼럴은 추천인 코드로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 일부를 받는 구조이며, 국내 이용자 유치·거래소 알선·투자 권유가 결합되면 미신고 VASP 수사 대상이 됩니다.
코인 레퍼럴의 개념
코인 레퍼럴은 거래소 가입 링크나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고, 가입자의 거래량에 따라 추천인이 수수료 일부를 받는 마케팅 구조의 일환 입니다. 요지는, 수수료 지급 자체보다 국내 투자자 유치, 거래소 이용 권유, 리딩방 운영, 영업, 홍보등이 병행 된다면 VASP(가상자산사업자)미신고로 인한 특금법 제5조 및 제17조가 문제됩니다.
① 추천 코드 제공: 블로그·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링크 배포
② 가입 유도: 수수료 할인, 이벤트, 거래대회, 페이백 안내
③ 거래 발생: 가입자가 선물·현물·카피트레이딩 등 거래 실행
④ 수수료 수령: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 지급
구분 | 법적 쟁점 | 준비자료 |
|---|---|---|
단순 링크 공유 | 거래 관여 정도 | 게시글 원문, 수익 정산 내역 |
리딩방 결합 | 투자 권유·기망 | 대화자료, 손실 고지 문구 |
조직적 모집 | 영업성·반복성 | 운영자 역할표, 회원 유입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그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신고 VASP 쟁점
코인 레퍼럴이 특금법 수사로 이어지는 경위는 미신고 해외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홍보·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구조입니다. 영업 및 홍보 대상이 국내 거래소 또는 국내인이라면 VASP 미신고로 인한 특금법등의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FIU는 국내 신고 없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SNS 등으로 홍보·알선하는 레퍼럴 유형을 불법 취급행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점검 항목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 방어상 의미 |
|---|---|---|
국내 이용자 유치 | 한국어 홍보물, 이벤트 문구 | 영업 지역·대상 범위 |
거래소 선택 유도 | 특정 거래소 반복 추천 | 중개·알선성 |
수익 수령 | 월별 커미션, 정산 화면 | 영리성·규모 |
운영 방식 | 관리자 지시, 팀별 역할 | 공모·가담 정도 |
체크리스트: 추천 코드만 공유했는지, 가입을 사실상 압박했는지, 투자 지시를 했는지, 고객 자금이나 계정을 다뤘는지, 수수료 정산 구조를 알렸는지를 구분하여 처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 혐의
코인 레퍼럴로 인한 사건은 특금법 위반 하나로만 보지 않고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등 쟁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 | 성립 요건 | 법정형 |
|---|---|---|
특금법 위반 |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 |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 취득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 | 원금 또는 초과수익 지급 약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등록 투자자문 | 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 영업 | 자본시장법상 등록 위반 처벌 |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수익 보장 발언·위험 은폐·허위 수익률 제시와 피해자의 거래 실행 사이 연결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원금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영업을 금지하므로, 코인 구조가 토큰증권·파생상품형 권유와 결합된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익 보장 문구가 있으면 사기와 유사수신 검토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입 유도만 있고 투자 지시가 없으면 거래 관여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회원 손실이 레퍼럴 수익과 별개 구조라면 인과관계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혐의별 대응자료
혐의 대응은 “불법이 아니다” , ”남들도 다 한다” , ”나는 시키는 것만 했다” 라는 주장을 피력하기 보다, 레퍼럴 구조와 투자 손실 사이의 증거 연결을 끊는 자료 구성에서 반박 구심점이 도출됩니다.
혐의 | 수사 쟁점 | 제출자료 |
|---|---|---|
특금법 | 영업성·중개성 | 게시물 목록, 정산표, 역할 분담표 |
사기 | 기망과 인과관계 | 수익 보장 부존재 대화, 위험 고지 캡처 |
유사수신 | 원금·수익 약정 | 계약서, 입금 명목, 약정 문구 |
투자자문 | 개별 매매 조언 | 리딩 내역, 면책 문구, 자동매매 관여 자료 |
수사 전후 자료 배열
① 게시 시점: 블로그·SNS·영상·오픈채팅 공지의 게시일을 시간순으로 보존
② 가입 시점: 추천 코드 입력 경로, 이용자 자발 가입 화면, 거래소 안내 문구 확보
③ 거래 시점: 선물 레버리지, 청산 시각, 손실 발생 경로를 거래내역으로 분리
④ 수익 시점: 레퍼럴 정산액이 손실액이 아니라 거래량과 연결된다는 구조 설명
진술 준비: “추천했다”, “거래하게 했다”, “직원이다”는 표현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홍보, 정보 제공, 투자 권유, 자금 수령, 계정 관리의 경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2025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피해 규모, 조직성, 범죄수익 은닉, 피해 회복, 처벌불원 등에 따라 형량과 집행유예를 오갈 수 있습니다.
셀퍼럴의 법적 위치와 처벌 가능성
셀퍼럴은 본인이 추천인과 가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로, 타인 모집형 레퍼럴과 법적 위험이 다릅니다. 다만, 2024. 12. 12.선고 2024도 1071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유형 | 처벌 위험 | 확보자료 |
|---|---|---|
본인 계정 수수료 환급 | 거래소 약관 제재 중심 | 본인 거래내역, 계정 생성 내역 |
명의 차용 계정 | 금융실명·계정 도용 쟁점 | 명의자 동의, 접속기록 |
타인 모집 결합 | 레퍼럴 영업 쟁점 | 모집 공지, 정산 내역 |
셀퍼럴만 있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과 계정 제재 자료부터 분리합니다.
명의 대여·대리매매·자금 수령이 있으면 형사 쟁점으로 확장됩니다.
타인에게 셀퍼럴 방법을 판매하거나 조직화했다면 수익 구조와 역할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한 매매 또한 가상자사산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중개, 매매, 알선, 영업, 홍보 등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판결요지 :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체채팅방, 환전소 장소 제공, 현금 및 가상자산 거래 정황, 직원의 기능적 관여 등이 있다면 공동 가담여부(정범)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판결요지 : 각 피고들이 공모하여 미신고 가상자산거래행위를 영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코인 레퍼럴 수사는 추천 코드보다 운영 방식, 수익 구조, 투자자 손실 설명 방식에서 쟁점이 집중됩니다.
놓치는 부분 | 왜 법적 문제가 되는지 | 준비자료 | 법적 의미 |
|---|---|---|---|
수수료 수익 공개 누락 | 이해상충 은폐 주장 | 공지문, 정산표 | 기망 고의 반박 |
레버리지 위험 고지 부족 | 손실 유도 주장 | 위험 고지 캡처 | 착오·인과관계 반박 |
관리자 역할 불명확 | 공동가담 확대 | 권한표, 업무 로그 | 가담 범위 제한 |
회원별 손실 자료 미정리 | 피해액 과대 산정 | 거래내역, 청산시각 | 피해 규모 다툼 |
운영자별 쟁점
대표 운영자: 거래소 계약, 수익 분배, 마케팅 지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방 관리자: 회원 응대와 투자 지시 사이의 경계를 로그로 보여줘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 광고 원고, 면책 문구, 수익 보장 표현의 존재가 쟁점입니다.
단순 직원: 급여, 업무범위, 정산권 부존재 자료가 가담 범위를 줄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코인 레퍼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추천 수수료 정산표와 회원별 손실 경로를 같은 표에 섞어 두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제출 전 게시글·대화자료·거래내역·정산내역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투자 권유 발언과 단순 안내 문구를 별도 파일로 분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발언은 삭제하지 말고 원문과 전후 문맥을 함께 제시해 수익 보장, 자금 수령, 대리운용이 없었다는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FAQ
코인 레퍼럴 링크만 공유해도 특금법 위반인가요?
링크 공유만으로 형사처벌 결론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신고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하고 추천 수수료를 받았으며, 가입·거래를 구체적으로 유도했다면 특금법 제7조 위반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 레퍼럴이면 한국 특금법을 피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홍보, 이벤트, 커뮤니티 유치가 이루어지면 국내 영업성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FIU 안내도 국내 신고 없는 취급업자 홍보·알선을 불법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코인 레퍼럴 수익을 숨기면 사기죄가 되나요?
수수료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익 보장 발언, 손실 위험 은폐, 추천인의 이익 구조 은폐가 투자자의 거래 실행과 연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원이 고레버리지 청산을 당하면 추천인도 책임지나요?
추천인이 포지션 진입·청산·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지시했다면 책임 논의가 커집니다. 반대로 회원이 독자적으로 거래했고 손실 위험을 고지받았다면 청산 원인과 추천 행위 사이의 연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레퍼럴 수익은 전부 추징되나요?
전부 추징이라는 결론은 수익 산정 방식, 범죄 관련성, 공범별 취득액에 따라 나뉩니다. 거래량 기준 커미션인지, 투자금 편취금인지, 조직 수익 배분금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셀퍼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본인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는 형태만 있으면 거래소 약관 위반과 계정 제재가 먼저 문제됩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계정, 자금 수령, 회원 모집, 리딩방 운영이 결합되면 형사 쟁점이 생깁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첫 조사를 앞두고는 게시글 원문, 오픈채팅 대화, 추천 수수료 정산표, 거래소 계약 자료, 회원별 손실 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야 합니다. 진술은 홍보·정보제공·투자권유·자금수령·대리운용을 분리해서 준비합니다.
번화의 사건 검토 방식, 결론
코인 레퍼럴은 단순 추천 코드, 미신고 거래소 알선, 투자 리딩, 자금 모집이 서로 다른 법적 층위에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레퍼럴 수익과 회원 손실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말고, 가입 경로·거래 지시·손실 원인·수수료 산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전 자료 배열이 바뀌면 특금법 혐의가 사기·유사수신 쟁점으로 넓어질 수 있으므로, 원문 자료와 시간순 표를 먼저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