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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pril 22,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7min read

강제집행면탈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완료 시점부터 5년 입니다.

1.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범죄로,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하나입니다. 핵심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한 객관적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만 만들어도 성립합니다. 즉, 재산을 빼돌렸다가 나중에 되돌렸어도 범죄 자체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의미하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면탈).

2.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4가지

구성요건

핵심 내용

실무상 쟁점

① 목적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 가능. 달성 여부는 불문

② 객관적 위험상태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소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이 있거나 그 태세가 보일 것

③ 행위유형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중 하나

진의에 의한 양도는 해당 없음

④ 채권자를 해할 우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거나 곤란해질 가능성

현실 피해 불필요. 우려 발생만으로 충분

① 목적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입니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면탈 목적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행위 전후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고, 목적 인정에 있어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된다고만 보기는 어려)로도 성립합니다.

②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이 요건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에 따르면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나중에 강제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 측의 구체적인 법적 행동 또는 그에 준하는 태세가 있어야 합니다.

③ 행위유형 —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은닉·손괴란 강제집행 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허위 양도 및 허위 채무의 부담은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가족·지인 등)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일체를 일컫습니다.

④ 채권자를 해할 우려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판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 행위가 성립요건의 범위 밖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이 강제집행면탈죄를 부정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면탈: 민사집행법 제3편(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대상이 아닙니다.

  • 압류금지채권 수령계좌 변경: 압류된 예금계좌가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쓰이던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 순위보전 효력만 있는 가등기: 가등기 자체가 항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채권의 성질(금전채권인지/특정물청구권인지), 가등기·본등기 진행 경위, 그로 인해 집행이 실제로 곤란해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249 판결).

  • 가압류 해방을 위한 공탁 후 채권 상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 지위에서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 막연히 '나중에 강제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 포인트: '진의에 따 양도'냐, '허위 양도'냐의 경계가 실제 다투어지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가가 오고 가고 소유권이 진정하게 이전된 거래라면 동기가 면탈 목적이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진정성을 입증할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등기 전후 사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 안에서 실제 선고 수위는 피해 규모, 가담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구분

내용

실무상 의미

징역형

3년 이하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반복적 행위, 적극 가담 시 실형 가능성 상승

벌금형

1,000만 원 이하

피해 경미, 초범, 소극 가담, 피해 회복 등 참작 시 주로 선택

집행유예

징역 선고 + 유예

초범·진지한 반성·피해 회복 등 양형 참작이 겹칠 때 가능

복수 채권자 관련

채권자별로 각각 성립, 상상적 경합

채권자가 여럿이면 죄 수가 늘어나지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단

복수의 채권자를 동시에 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채권자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 죄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3명이면 3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만, 그중 가장 중한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5.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시작일)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즉, 재산 은닉이나 허위양도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진행됩니다.

실무상 주의: '허위양도 등기를 마친 날'이 행위 완료 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에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공소시효는 2025년 3월 1일에 만료됩니다. 재산이 명의신탁 상태로 수년간 유지되어도 새로운 은닉 행위가 없는 한 공소시효는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닉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각 행위별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6. 강제집행면탈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권리행사방해 범죄군에 강제집행면탈죄를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형(3년 이하 징역)의 범위 안에서 감경·가중 인자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감경 인자 —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사정

  •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극적 가담,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채권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없는 경우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공탁 포함)

  • 처벌불원(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심신미약

가중 인자 — 처벌이 무거워지는 사정

  • 피해 재산 규모가 크고 채권자 다수를 해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은닉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수사기관 조사 중 추가 은닉 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실무상 갈리는 지점: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범죄의 유형이므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은닉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조치는 단순한 사과와 차원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 회복 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

실제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면, 내 상황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 이혼 과정에서의 허위양도 공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 2022. 4. 14. 선고 2021고단934 판결

피고인 A는 이혼 소송 중 혼인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한 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결과: 피고인 A — 집행유예,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쟁점: 공모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며, 공모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졌습니다. 명의 수령인(B)도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사례 2 — 허위채무와 근저당권 설정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그 부동산 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재산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사례 3 — 사업자 등록 명의변경과 금전등록기 이름변경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에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간단해 보이는 행위도 은닉의 범주에 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8. 피의자·피해자별 대응 전략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은 피의자(채무자 측)와 피해자(채권자 측) 각각이 취해야 할 조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피의자(채무자) 측

피해자(채권자) 측

즉시 조치

관련 증거 보전, 진술 범위 결정 전 확인

채무자의 재산 이전 경위 증거 수집

핵심 쟁점

거래의 진정성, 구체적 위험 존재 여부 부재 입증

허위성 입증: 대가 없는 이전, 가장채무 여부

형사 절차

혐의 부인 시 진의 양도 증명, 인정 시 피해 회복 조치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증거 제공

민사 병행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사해행위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피의자(채무자)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방어의 핵심은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을 입증하거나, '진의에 의한 실제 양도'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금 이체 내역, 계약서, 등기 전후 사정, 채권자의 법적 행동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구체적 위험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형상 매매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가장(통정허위표시 등)으로 평가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들어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은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채권자) — 형사·민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는 채무자를 처벌하는 경로이고, 민사 절차는 이미 이전된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리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경로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추가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팁

팁 1. 가압류 통지 직후 이전등기가 완료된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하라

실무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을 보면, 재산 이전의 날짜가 가압류 결정 통지 직후나 소 제기 며칠 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타이밍 자체가 '구체적 위험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라면 해당 날짜에 채권자의 법적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가압류 신청일·통지일과 등기 완료일을 비교한 타임라인 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팁 2. 공범 관계는 예상보다 넓게 인정된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위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934 사건에서도 명의 수령인(B)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양도의 사정을 알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따릅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왜 이전하는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됩니다.

팁 3. '은닉 해소'가 공소시효를 막지 못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행위가 완료된 순간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재산을 다시 원래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했다 해도 이미 완성된 범죄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조치는 양형 감경 인자로 반드시 반영되므로,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FAQ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 처벌(징역·벌금)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민사적으로 취소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을 원상 복귀시키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병행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도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이후 또는 그 태세가 보인 시점에서의 재산 처분이라면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했는데 실제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안전한가요?

실제로 정당한 대가가 오가고 소유권이 진정하게 이전된 거래라면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대금 수수 증빙이 없거나, 거래 후에도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권자는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사 소멸시효(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에 한정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이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복수의 채권자를 동시에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되, 이 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무거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됩니다. 죄수가 늘어나지만 형량이 단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의 수가 많을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가 된 재산 이전의 날짜와 당시 채권자 측의 법적 행동 여부(소 제기, 가압류 신청 등)를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거래의 진정성을 증명할 자료(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등기 전후 경위)를 확보합니다. 셋째, 진술 전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정리한 후 방어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강제집행면탈죄 피의자라면 거래의 진정성과 구체적 위험 부재를, 피해자라면 허위성 입증과 민사 병행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 이전의 타이밍, 대가 수수 여부, 공모 관계는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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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TGE·ICO 관련 투자 피해 사건 및 프로젝트 운영자 방어 사건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4. 22.

Jun-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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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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