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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기업법무September 4,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1min read

법인 설립 절차, 비용, 방법,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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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조사보고와 설립등기, 세무 신고의 법정 기한을 정리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이고, 대도시 중과에는 업종·소재지별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신고 전 지급·사후보고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단계별 기간

법인 설립에는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에 따라 여러 절차가 있지만, 이 글은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그 전에는 아직 회사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 계약의 귀속이나 계좌 개설은 설립 후 회사 명의 거래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상법 제172조). 주요 단계와 법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할 일

근거와 유의점

법정 기한·참고

1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주식과 임원 구조 확정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음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짐

2

정관 작성,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인증 예외

내용과 서명 일정에 따라 달라짐

3

주식 인수, 주금 납입, 임원 선임과 설립경과 조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갈음할 수 있음

구성원과 금융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짐

4

등록면허세 납부 후 설립등기 신청

상법 제317조의 법정 기산점부터 2주 이내 신청

등기소 처리기간은 사건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5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는 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교부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상법상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정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 등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다만 처음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장납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8조가 정한 납입가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법 제628조).

설립등기 신청과 사업자등록

발기설립의 설립등기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와 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검사인 조사나 법원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등록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법인 설립 비용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0.4%이며, 산출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원칙 세율의 3배가 될 수 있고,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151조). 다만 대도시 중과에는 업종과 소재지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서울 등 대도시에 본점을 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인에 3배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대도시 중과 적용 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1,000만원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

5,000만원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1억원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세금 외에 드는 비용

현재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기 신청 수수료는 완전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28,000원, 서면신청 35,000원입니다. 공증인 조사나 전문가 대리를 이용하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 28,125,000원까지는 원칙 세율로 계산한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과 같지만, 대도시 중과 여부와 업종별 예외, 정관 인증이나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총비용은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 방법

설립등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등기소에 내는 서면신청 또는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회사의 주주·임원 구성에 따라 전자서명,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인증수단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와 관할 등기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발기설립에서 통상 검토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집설립 여부, 임원 구성, 현물출자·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의 유무와 신청 방식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결정·동의 서류

  2.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 서류

  4. 설립경과 조사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법인인감신고서와 그 밖의 신청 방식별 첨부서류

1인 법인 설립과 조사보고자

1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 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감사는 설립경과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조사에서 제외되면 이사가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공증인 대신 조사하려면 적법하게 선임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비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임원 수와 감사 선임 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상법 제409조). 다만 임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설립경과 조사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1인 구조에서는 조사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설립 시 준비 사항

국내 법인 설립은 상법상 등기와 세무 절차가 기본이지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나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세우거나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지 설립 절차와 별도로 국내 외국환 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 설립 시 확인 사항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며,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법은 주식회사의 일률적인 최저 자본금을 정하지 않지만,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1주의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다만 인허가 업종은 개별 법령이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상호 중복, 사업목적의 구체성,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의 일치 여부 등은 접수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주식·지분 취득과 함께 임원 파견, 1년 이상인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해외건설·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중 하나의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거주자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미화 10만 달러 범위의 신고 전 지급과 일부 지분양수·이익유보금 등 증액투자의 사후보고를 허용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신고 시점은 거래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해외직접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금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내용변경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는 변경 유형과 투자 구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이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20억원 이하의 미신고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외국환은행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기준액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고 법정 상한은 1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신고기관, 위반 유형과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2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같은 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위반금액과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만으로 곧바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죄의 독립된 구성요건과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경우 판단 기준

대법원은 처음부터 회사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직후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이른바 견금 방식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출금 중 실제 회사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견금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구체적인 자금 용도와 반환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 목적과 회사설립등기의 불실기재 판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기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할 의사로 상법상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성립했다면, 범죄 목적이나 영업의 실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설립등기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허위로 기재한 개별 등기사항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개의 범죄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해외 현지법인의 외국회사 인수와 신고의무

국내 회사의 일본 현지법인이 다른 일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거주자인 현지법인의 거래가 곧바로 거주자인 국내 모회사의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신고대상을 확장한 고시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구 외국환거래법과 당시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고, 현지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등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현재 거래의 신고·보고 의무는 현행 규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설립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금 납입의 실질이나 외국환 신고의 적법성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납입 여부는 납입 의사, 차입과 반환 약정, 인출 시점과 실제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해외 법인에 투자할 때에는 계약 구조와 송금 경로에 따라 신고기관과 시점, 사후보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현행 규정과 거래은행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인이 발기인 겸 유일한 이사이고 감사도 두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의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비발기인 이사나 감사를 적법하게 선임해 조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까지 총 며칠이 걸리나요?

법인 설립 전체에 일률적인 법정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서류 준비, 정관 인증 여부, 금융기관 발급, 등기소 보정과 업종별 인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상 ‘2주’는 등기 완료 기간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교부되지만,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하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은 주식회사의 일률적인 최저 자본금을 정하지 않지만,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1주의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개별 법령의 자본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초기 운영비, 거래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을 고려해 실제로 회사에 납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면 세금이 얼마나 더 드나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중과가 적용되는 자본금 1억원 법인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표준 합계가 480,000원에서 1,44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중과 제외 업종과 그 밖의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본점 주소만으로 세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울 때 국내에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 미만 지분 취득과 함께 임원 파견 등 법정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출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신고 후 송금하지만 일부 신고 전 지급과 사후보고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20억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신고기관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법인 설립과 해외투자는 등기 완료 여부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사용 과정, 조사보고자의 자격, 투자 주체의 거주자성, 거래 구조와 신고·보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판례는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유사한 사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본금 납입·외국환 신고 문제가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0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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