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은닉·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신고·비밀유지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이 통상 7년, 수수와 신고의무 위반은 통상 5년으로 계산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범죄수익 규모, 조직성, 전제범죄 피해 정도가 형량에 더 직접 반영됩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단순히 “돈을 받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현금 전달 뒤 송금, 허위 거래명목 만들기, 제3자 명의 이전, 가상자산으로 전환 같은 행위가 붙으면 선행범죄와는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선행범죄 자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가장·은닉 행위가 있으면 독립 범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내가 원범이냐”보다 먼저, 내 행위가 자금 흐름을 감추거나 정당한 돈처럼 보이게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범죄수익은닉이란
범죄수익은닉은 범죄로 얻은 재산의 출처·귀속·이동 경로를 감추거나,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등”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단순 현금뿐 아니라 차명계좌 예치금, 대가로 받은 다른 재산, 범죄수익을 굴려 얻은 수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참조).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말하는 ‘범죄수익’은 아무 범죄에서나 나온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범죄’(중대범죄 등)로부터 생긴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범죄수익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선행범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체계 참조).
실무상 핵심은 “내가 그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 그리고 숨기려는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같은 금전 취급이라도 단순 보관과 범죄수익은닉은 다릅니다. 울산지방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하는 행위에 제3자 명의 재산 취득, 차명 송금, 귀속을 위장하는 형태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 403 참조).
내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선행범죄에서 나온 돈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마약, 뇌물, 불법도박, 성매매알선, 재산국외도피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을 감추는 별도 조치가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컨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현금 쪼개기 입금, 허위 급여·용역비 명목 부여, 상품권·코인 전환, 재차 인출 후 재입금 같은 패턴입니다.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범죄명까지 전부 알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정상적 돈이 아니라는 정황”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범죄수익은닉은 “범죄로 번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을 감추는 별도 행위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순 심부름인지, 알고 가담한 세탁행위인지가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자금세탁 구조 전체에 포함시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선행범죄’와 별도로 왜 다시 처벌되나
이 법령의 포인트는 선행범죄와 자금세탁을 분리해 처벌한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발생원인 가장’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은닉·가장죄는 원칙적으로 선행 ‘중대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의 객체(범죄수익)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선행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의 행위라도 자금세탁을 위한 전단계 수단으로 평가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 처벌수위
처벌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분명히 갈립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다 같은 자금세탁이니 다 5년 이하”라는 인식인데, 실제로는 은닉·가장, 수수,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신고·누설이 서로 다른 조문과 법정형을 가집니다.
유형 | 핵심 행위 | 법정형 | 조문 |
|---|---|---|---|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발생원인 가장 / 은닉 | 차명 이전, 허위 거래명목 부여, 자금 흐름 위장, 적법 재산처럼 보이게 숨김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예비·음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범죄수익등의 수수 |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신고·누설 위반 | 범죄수익 거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을 누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자체는 은닉·가장 유형이 가장 무거우며,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원인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차명계좌를 열어 송금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용역계약을 만들어 돈의 성격을 바꾸는 방식이 여기에 자주 문제됩니다.
수수형은 “받기만 했으니 가볍다”라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제4조는 범죄수익등임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특히 전달책, 현금수거책, 상품권 매입책, 가상자산 전환 담당자처럼 “잠깐 받았다가 넘긴 사람”도 인식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 등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병과 가능성입니다. 동법 제6조[1]에 따르면, 동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3항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접근은 초기에 위험합니다.
처벌수위를 가르는 실제 기준
자금 규모가 클수록 중하게 평가됩니다. 몇 차례의 소액 송금이라도 누적액이 크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반복성·조직성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여러 계좌를 돌리거나 역할을 나눠 움직인 흔적이 있으면 가담 정도가 무겁게 보입니다.
전제범죄의 중대성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뇌물, 대규모 사기와 결합될수록 별건이 아니라 핵심 범행수단으로 읽힙니다.
피해회복 및 환수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반환, 추징 협조, 자금 경로 제출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원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와 “지금 문제되는 은닉행위의 법정형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자체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제3조 위반은 통상 7년, 3년 이하 징역인 제4조 위반과 2년 이하 징역인 제5조 위반은 통상 5년이 기준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문제되는 죄명 | 법정 최고형 | 통상 공소시효 | 실무상 체크 포인트 |
|---|---|---|---|
제3조 은닉·가장 | 5년 이하 징역 | 7년 | 마지막 가장행위 시점이 언제인지 |
제4조 수수 | 3년 이하 징역 | 5년 | 수수 완료 시점과 인식 인정 시점이 언제인지 |
제5조 신고·누설 위반 | 2년 이하 징역 | 5년 | 알게 된 때와 신고 누락·누설 시점이 언제인지 |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러 계좌를 순차적으로 이용했거나 반복 송금이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방어 측은 각 행위를 분리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
실무상 특히 주의할 점은 선행범죄의 공소시효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와 현금수거 뒤 송금행위가 함께 문제되더라도, 사기죄와 자금세탁행위는 각각 독립하여 시효를 따집니다. 따라서 “원래 사기죄가 아직 살아 있으니 은닉죄도 당연히 살아 있다” 또는 그 반대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효 항변이 의미 있는 경우
단발 수수에 불과한데 수사기관이 장기간 포괄일죄처럼 보는 경우
계좌 제공만 있었고 실제 후속 가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몰수·추징만 남은 사건에서 해당 조문 적용 시점과 개정법 부칙이 문제되는 경우
4. 범죄수익은닉 양형기준
양형은 지금까지도 사건별 편차가 컸지만, 2026년부터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별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 1. 12.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해 행정예고했고, 2026. 3. 30.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양형위원회 설정안 공고, 양형위원회 의결안내 참조).
적용 시점은, 법조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류 불법수익 세탁행위,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령,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체계 안에 포함됩니다(법률신문 2026. 3. 31. 기사 참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 | 왜 불리한지 | 방어 포인트 |
|---|---|---|
범죄수익 규모가 큼 | 이득액이 커질수록 세탁행위의 독자적 해악이 커졌다고 평가됩니다. | 본인 귀속액과 전체 유통액을 구분하고, 단순 전달액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
조직적·반복적 세탁 | 다수 계좌, 다수 역할, 반복 인출·재송금은 계획성과 전문성을 시사합니다. | 일회성 개입인지, 지휘·관리 역할이 없었는지 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
전제범죄 피해가 중함 | 보이스피싱·마약·뇌물 같은 중대범죄의 실행수단이면 형량이 상향되기 쉽습니다. | 전제범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범행핵심과 거리 있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
은닉 구조가 정교함 | 허위 계약, 차명 명의, 가상자산 전환은 고의와 목적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실제 거래 실체, 계약 배경, 자금 사용처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반대로 유리한 양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반환·환수 협조, 자금 흐름 자진 제출, 단순 가담에 그친 사정, 고정적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 인식이 제한적이었던 경위, 재범 위험이 낮은 자료 등 이며,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와 의심거래보고 체계는 별도 제재 여부와도 연결되므로 내부 규정 정비가 중요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안내 참조).
양형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숫자만 맞춰 기계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법원이 보던 요소들이 훨씬 구조화되어 기록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진술보다 얼마를, 언제, 누구 지시로, 어떤 인식 아래 처리했는지를 표와 계좌내역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 범죄수익은닉 실제 사례 및 판례
사례 1. 현금수거 뒤 제3자 명의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은 현금수거책이라도 송금 단계까지 관여하면 자금세탁 구조의 한 부분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일부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 계좌로 송금한 사실관계를 문제로 보았고, 결국 자금 전달 역할의 구체적 내용과 인식 여부가 공모와 범의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 수거인지, 송금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제3자 명의 사용 이유를 인식했는지가 갈립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전달 지시, 송금 방식, 수수료 약정은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자료가 됩니다.[2]
사례 2. 허위 계약·내부품의로 돈의 성격을 바꾼 사건
법원은 서류를 붙여 돈의 출처를 바꾸는 행위는 전형적인 ‘발생원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 용역계약과 내부품의서 작성 등을 통해 용역대금처럼 외형을 만든 사안을 다루면서, 이것이 선행범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가장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3]
즉, “실제 계약서가 있으니 정상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실체, 용역 수행 자료, 대금 산정 근거, 거래 상대방의 실제 역할이 없으면 오히려 가장행위의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사례 3.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 추징을 확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들을 관련 법리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4]
6. 범죄수익은닉 혐의 대응 방법
대응의 출발점은 “선행범죄와의 거리”와 “자금흐름 인식 정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받으시는 분 상당수가 처음부터 모든 행위를 한 범죄자로 묶여 조사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변론은 누가 기획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누가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를 계층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관련 사건 경험상, 초기 대응은 아래 순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좌내역과 입출금 캡처를 즉시 보존하셔야 합니다. 삭제된 메신저, 코인지갑 주소, 상품권 거래내역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지시 체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수수료 약정이 있었는지, 거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거래 자료와 가장행위로 의심받는 자료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납품 자료, 업무 지시 기록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반환·환수 협조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미 인출·이전이 끝났더라도 보유분 반환, 주소 제공, 거래상대 특정 협조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진술은 구조화해서 하셔야 합니다. “몰랐다”는 단답보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의심 정황을 왜 다르게 이해했는지, 무엇을 실제로 했고 안 했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가족·지인 계좌를 빌려준 뒤 다시 현금화한 경우: 선의 주장만으로 방어가 어렵고, 귀속 위장 정황이 강하게 남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바꿔 여러 지갑으로 분산한 경우: 추적 회피 목적이 의심되기 쉬워 가장·은닉 구조로 읽힙니다.
회사 자금을 허위 급여·용역비로 처리한 경우: 회계자료가 오히려 발생원인 가장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섣부른 해명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자금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나와도 전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선행범죄 인식, 대가관계, 송금 목적, 실제 사용처를 항목별로 나눈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팁
변호사 팁
“수익 귀속자”와 “전달자”를 끝까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계좌를 썼더라도 최종 이익 귀속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세탁행위의 단계를 분해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모집, 수거, 보관, 송금, 환전, 현금화, 코인전환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구체화하면 과장된 공모 구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징 방어는 본안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죄 여부만 보다가 보유하지도 않은 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 판단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패턴 3가지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급전 대여로 설명을 들었지만, 송금 횟수와 전달 방식이 반복되면서 뒤늦게 세탁 구조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실사용자는 따로 있다”는 해명이 오히려 귀속 은닉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회계 처리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허위 용역비·리베이트 정산 구조가 붙으면서 발생원인 가장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FAQ
차명계좌로 한 번만 송금했어도 범죄수익은닉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1회 송금이 돈의 출처나 귀속을 감추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발 행위라도 제3자 명의 사용, 허위 메모, 즉시 인출 같은 정황이 붙으면 가장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를 잠깐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친족 계좌를 귀속 은닉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입금 사유를 어떻게 설명 들었는지, 이후 현금 인출이나 재송금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행범죄를 구체적으로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반드시 구체적 죄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해당 재산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정상거래로 믿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이미 다 써버리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액, 보유액, 최종 귀속액을 구분하면 추징 범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적어도 별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금융회사등 종사자는 알게 된 범죄수익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실을 상대방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은닉·수수 문제와 별도로 신고의무 위반이 추가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집니다.
가상자산으로 바꾸면 추적이 어려워서 혐의가 약해지나요?
오히려 반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여러 지갑으로 분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추적회피 정황으로 읽힙니다. 거래소 로그인 기록, 지갑 주소, 원화 입출금 계좌가 함께 확보되면 자금 흐름을 더 촘촘히 재구성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돈을 만졌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을 감추는 구조에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수위는 은닉·가장, 수수, 신고의무 위반으로 나뉘고, 공소시효와 추징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지시, 거래명목, 실제 귀속을 자료로 분해해 설명하는 일입니다. 초기 정리가 정확할수록 선행범죄와의 거리, 인식 범위, 추징 범위를 더 선명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