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 코인 레퍼럴·김치프리미엄·장외거래까지 유형별 총정리
1. 처벌 수위: 특금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결 분석 결과, 유죄 선고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2. 골든타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통신기록 확보가 시작되기 전, 최초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첫 번째 액션: 수사 인지 즉시, 거래 내역·자금 흐름 자료를 보전하고, 가상자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01. 핵심 요약 — 특금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는가
3줄 요약
처벌 수위: 특금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결 분석 결과, 유죄 선고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통신기록 확보가 시작되기 전, 최초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번째 액션: 수사 인지 즉시, 거래 내역·자금 흐름 자료를 보전하고, 가상자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2021년 3월 시행 이후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코인 레퍼럴 영업 마케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영업용 재정거래, P2P 장외거래 등 다양한 유형에서 수사와 기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레퍼럴 마케팅 자체를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코인 인플루언서와 트레이더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금법 위반의 주요 유형별 처벌 기준, 최신 판례 동향, 그리고 수사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02. 특금법이란? —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한 줄 정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법률의 정식 명칭과 구조
특금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2020년 3월 개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핵심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특금법이 규율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위를 업(영업)으로 하는 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위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업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투자 행위 자체는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설령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관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특금법이 사업자의 신고·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 행위 자체의 공정성을 규율합니다. 두 법률은 별도의 적용 영역을 갖지만, 실무상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특금법 주요 벌칙 조항
특금법 제1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에 대한 핵심 처벌 조항입니다.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
처벌 기준 비교표
위반 유형 | 적용 조항 | 법정형 | 비고 |
|---|---|---|---|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 특금법 제7조·제17조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처벌 조항 |
의심거래 보고 거짓 작성 | 특금법 제17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보고 시 |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 특금법 제20조 | 3천만 원~1억 원 과태료 | 행정제재 |
의심거래 미보고 | 특금법 제20조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3영업일 내 보고 의무 |
미신고사업자와 거래 금지 위반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신고사업자 대상 |
양형 경향: 실무상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 판결 분석 결과, 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유죄율은 약 88%에 달하며, 유죄 선고 피고인의 55%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미신고 거래 사건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디지털애셋 - [단독] 가상자산 특금법 위반 판결 전수조사...유죄 비율 '88%', 보이스피싱·환치기 등 연루도 기사]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
가중 사유에는 거래 규모가 수십억 원 이상인 경우, 보이스피싱·마약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된 경우,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소규모·단기간 영업에 그친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신고 또는 수사 협조,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이 고려됩니다.
관련 법률의 동시 적용
특금법 위반 사건은 단독으로 기소되기보다, 다른 법률과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시 외화 송금 과정에서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 불법 송금·재산 국외 세탁 등의 경우 적용
형법상 사기죄: 허위 거래소 운영, 투자금 편취 등
04. 특금법 위반 주요 유형 — 실제 쟁점과 리스크
유형 1: 코인 레퍼럴 마케팅
레퍼럴(Referral)이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고, 해당 이용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블로그·SNS 등으로 홍보하거나 알선(레퍼럴 등)하는 행위를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레퍼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 유입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수취한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래 정도로 요약 가능하나, 실제 처벌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수준 vs.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며 대가를 수취하는 수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 소개에 그친 경우 vs. 특정 거래소 가입을 전제로 수수료를 반복 수취하는 경우
고수익 보장, 자동매매 프로그램 제공 등 부가적 유인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았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법률의견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 구조와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영업성'이 평가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의견서 하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경기북부경찰청은 코인 투자 리딩방을 통해 레퍼럴 수익 25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직원 60여 명을 사기 및 특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유형 2: 김치프리미엄(김프) 재정거래
김치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를 '재정거래(Arbitrage)'라고 합니다.
재정거래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특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재정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외 송금 과정에서 허위 무역대금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의 자금을 대행하여 재정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처벌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 송금입니다. 회당 5천 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의로 분할한 경우에는 금액을 합산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형 3: P2P 장외거래(OTC) 영업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대면·비대면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대표적인 특금법 위반 유형입니다. FIU는 이러한 행위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불법 유형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단발성 거래와 '영업'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면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유형 4: 코인 리딩방 운영
특정 코인의 매수·매도 시점을 안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은 특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회색지대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면서 레퍼럴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라면 특금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유형 5: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이용 유도
국내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27개소에 불과합니다(2026년 3월 23일 기준). 이 외의 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하는 경우 미신고 불법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미신고 사업자를 광고·홍보하는 행위 역시 특금법 위반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3.23. 기준)]
유형 6: 코인 관련 광고 대행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한글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조력한 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 모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형별 위험도 비교
유형 | 위반 위험도 | 기타 적용 법률 |
|---|---|---|
P2P 장외거래 영업 | 매우 높음 | 자금세탁, 외환법 |
김프 재정거래(대규모) | 높음 | 외국환거래법, 특경법 |
레퍼럴 마케팅(적극적) | 높음 | 사기죄, 자본시장법 |
리딩방 운영 + 레퍼럴 | 높음 | 사기죄, 자본시장법 |
미신고 거래소 광고 대행 | 중간 | 방조범 성립 가능 |
소규모 개인 재정거래 | 낮음~중간 | 외국환거래법 |
05. 실무 대응 전략 — 단계별 가이드
피의자·피조사자 입장의 대응 전략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1단계: 증거 보전과 현황 파악 (수사 인지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거래 기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거래소 거래 내역(CSV 다운로드)
지갑 주소별 입출금 기록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레퍼럴 수익 정산 내역 및 계약서
관련 메신저 대화 기록(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세금 신고 내역(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에 데이터가 삭제되면 증거 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방어에 필수적입니다.
2단계: 진술 방향 설정 (첫 조사 전)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영업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으로서 계속·반복적이었는지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단순 투자 행위와 영업 행위의 경계는 어디인지
이 쟁점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가상자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법적 쟁점 분석 및 방어 논리 수립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영업성 부인: 거래의 빈도·규모·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일회적·개인적 투자 행위'임을 입증
공모 관계 부인: 조직 내 역할과 인식 범위를 한정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을 다투는 전략
위법성 인식 부재: 특금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의 착오 주장
기간 다툼: 신고의무 유예기간 중 행위에 대한 무죄 주장 (대법원 2024도20848 판결 참조)
추징금 범위 다툼: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축소
4단계: 수사기관 대응 및 재판 준비
검찰 송치 후에는 기소 여부를 다투거나, 기소된 경우 공판에서의 방어에 집중합니다. 블록체인 거래 분석, 자금 흐름 추적 등 가상자산 관련 자료 분석 역량이 방어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 전략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여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투자금 미반환, 코인 미지급 등)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금법 위반(미신고 영업)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신고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가압류 등 민사 보전 처분 신청
⚠️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수사기관은 금액보다 행위의 반복성과 영업 목적을 중시합니다
"해외 거래소니까 한국법 적용 안 됨":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적용됩니다
"검토의견서만 있으면 안전": 의견서는 참고자료일 뿐,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VPN 쓰면 추적 불가": 블록체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추적 가능하며, 금융 거래 기록은 은행을 통해 확인됩니다
06. 관련 판례 분석
판례 1: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사건 개요: 특금법 시행 전부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던 사업자가, 신고의무 유예기간(6개월) 동안의 영업 행위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판시 요지: 대법원은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특금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가 유예기간 이후의 미신고 영업과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범죄 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례 2: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영업성' 판단)
사건 개요: 불특정 다수의 전주(자금 제공자)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시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대행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영업성' 인정 기준이 상당히 넓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위한 거래 대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3: 서울행정법원 — 두나무(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취소 (2026. 4.)
사건 개요: FIU가 두나무(업비트)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시 요지: 법원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규정이 부족하고, 규제당국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나무가 자체적 조치를 실행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특금법 규제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대해 규제당국과 법원의 해석이 아직 확립 중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규제의 불명확성이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인 레퍼럴로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레퍼럴 활동 자체가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구조라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금융위의 유권해석 이후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 무조건 불법인가요?
재정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 목적으로 반복적·대규모로 수행하면 특금법 위반(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무역대금 명목의 송금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장외거래소(OTC)를 이용만 해도 처벌받나요?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외거래가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였다면 자금세탁에 연루될 위험이 있고, 본인이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P2P 거래를 수행했다면 본인도 미신고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합법적으로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안전한가요?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소 내에서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5. 코인 P2P 거래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개인 간 단발적인 코인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반복적으로 P2P 거래를 수행하면, 그것이 곧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성'의 판단은 거래 횟수, 수수료 수취 여부, 대상의 불특정 다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6. 코인 시세조종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특금법과 별개의 법률이며,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금지됩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7. 특금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거래 내역·자금 흐름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가상자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범위는 거래소 운영자에서 레퍼럴 마케터, P2P 거래자, 재정거래 참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제의 경계선이 유동적인 분야에서는 법률과 기술(블록체인)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블록체인·핀테크·기업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3인 이상이 필수 협업하는 체계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최신 법률 테크와 블록체인 거래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금 흐름의 빈틈없는 분석이 가능하며, 단순한 변호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향합니다.
특금법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사업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에서의 자료 검토와 진술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구체적 상담을 권합니다.
위 칼럼 내용과 함께 다음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