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넘어간 가상자산, 반환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정리
가상자산 반환청구는 착오 전송, 대여, 보관·위탁, 무단 처분으로 타인 계정이나 지갑에 이동한 코인을 원물 또는 동일 종류·수량으로 돌려 달라는 민사상 청구 절차중 하나 입니다.
가상자산 반환청구란
가상자산 반환청구는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착오 전송, 대여금 반환 등)상대방 계정이나 지갑에 이동한 현물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명령을 구하는 민사적 절차 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송이라는 행위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의 주요 법률관계와 유형별 구조
착오 전송: 받는 사람이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구조
대여·약정: 정한 수량을 돌려주기로 한 계약 구조
보관·위탁: 보관자가 동일 종류와 수량을 인도할 의무 구조
무단 처분: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
가상자산,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적[1]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가상자산을 분산원장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이자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구분 | 민사청구에서의 의미 | 준비자료 |
|---|---|---|
전자적 이전 가능성 | 지갑·계정 이동 경로 추적 | TXID, 입출금 화면 |
경제적 가치 | 원물 인도와 금전 환산 병합 | 거래소 시세, 스테이블코인 환율 |
동일 종류·수량 | 해당 코인 수량의 반환 청구 | 토큰명, 네트워크, 수량 |
청구 원인별 법적 구성
반환청구의 법적 구성(요건)은 착오, 약정, 보관, 무단 처분 중 어느 원인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 전송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구조가 중심이 되며, 반환 거절 후 상대방이 보유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748조의 악의의 수익자 책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 | 주된 청구 | 법적 근거 |
|---|---|---|
착오 송금 | 부당이득반환 | |
대여·약정 | 약정 이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계약 해제 | 원상회복 | |
무단 처분 | 손해배상, 반환청구 병합 |
보전처분외 고려해야할 소송 목록
가상자산 반환청구는 상대방이 해당 가상자산을 임의 처분·입출금·사용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가상자산을 줘야할 의무나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청구 방법과 절차
가상자산 반환청구는 청구 원인 특정 → 증거 확보 → 반환 요구 → 보전처분(필요시) → 본안소송 → 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특정하고, 가집행도 할 수 있다는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단계 | 할 일 | 필요 자료 | 법적 구성 |
|---|---|---|---|
1 | 송금·수령 내역 확보 | TXID, 지갑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 반환 대상 특정 |
2 | 청구 원인 선택 | 약정서, 대화자료, 반환 요청 내역 | 부당이득·계약상 반환·채무불이행 |
3 | 보전처분 신청 | 상대방 계정, 은행계좌, 처분 정황 | 가압류·가처분 |
4 | 본안소송·집행 | 소장, 증거목록, 시세자료 | 원물 반환·금전 지급 |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착오송금·대여·약정 등 이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착오 송금처럼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중심이 되며,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 의무를 두기도 합니다. 대여, 위탁, 투자 약정이 있었는데 반환하지 않는 사건은 계약상 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민법 제390조)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물 반환과 금전 지급을 함께 적습니다.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외부 지갑으로 옮긴 경우, 금전 지급 청구가 집행 단계의 대체 수단이 됩니다.
주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 ○개를 인도하라.”
특정 자료: 코인명, 수량, 송금일, TXID, 지갑주소, 거래소 내역
환산 자료: 소 제기일 또는 변론종결일 무렵 거래소 시세자료
보전처분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정황이 있으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제301조는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안소송과 집행
본안소송에서는 송금 경위, 반환 약정 또는 착오 송금 사실, 상대방 수령 사실, 반환 거절 경위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증거는 거래소 내역, 블록체인 조회 화면, 대화자료, 내용증명, 시세자료로 구성합니다.
반환청구시 주의사항
간혹,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요지는 민사소송은 '배상'에 목적을 두고 있고, 형사 고소는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면 돈 받는다' , '합의하면 된다'는 단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의 일환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의 연결성을 검토 후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령 받은 가상자산을 임의 사용·처분·매매한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우선 자료: 전송 원인, 반환 약정, 반환 거절 이력
형사 병행 자료: 기망, 보관관계, 무단 처분, 고의 관련 메시지 등
진술 자료: 전송 경위, 반환 요청 일시, 상대방 답변을 시간순으로 맞춘 표
반환청구가 발생하는 주요 유형
반환청구는 착오 송금, 대여금 미상환, 거래소 오류, 위탁 보관, 투자 사기 의심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같은 “코인을 돌려받고 싶다”는 상황이라도 청구 원인과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착오 송금은 오류와 수익 귀속, 대여는 반환 약정, 위탁 보관은 보관·관리 지위, 사기 의심 사건은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을 따로 구성합니다.
유형 | 쟁점 | 자료 |
|---|---|---|
거래소 착오 송금 | 오지급, 수익 귀속, 계정 제한 | 오류 공지, 내부전송 기록 |
개인 간 대여 | 대여인지 투자금인지 | 차용 문구, 변제기, 이자 약속 |
프로젝트 운영자 보관 | 위탁·보관 관계와 무단 처분 | 지갑 권한, 멀티시그 내역 |
투자 권유 후 미반환 | 계약 해제, 불법행위, 손해액 | 백서, 투자설명, 입금내역 |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판결요지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피고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불이행한 경우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7가단11429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자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약 한 달 후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가상자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위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BT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오류상 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판결요지 :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상자산이 피고 2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 2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착오 전송
놓치는 부분: 지갑주소만 남기고 거래소 계정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왜 문제인지: 실질 수익자와 피고 특정이 약해집니다.
준비자료: TXID, 거래소 고객센터 답변, 상대방 계정명, 반환 요청 이력
법적 의미: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없음”과 수익 귀속을 연결합니다.
대여금 미상환
놓치는 부분: “투자해 보자”와 “빌려준다”는 표현이 섞인 대화
왜 문제인지: 투자 손실인지 반환 약정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준비자료: 변제일, 수량, 이자·보상 약속, 일부 상환 내역
법적 의미: 약정 이행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무단 처분
놓치는 부분: 처분 전후 시세와 교환 경로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왜 문제인지: 원물 반환과 손해액 산정이 뒤섞입니다.
준비자료: 스왑 내역, 외부 출금 주소, 거래소 시세, 반환 거절 메시지
변호사 인사이트 -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초기 진술과 온체인 기록의 시간이 어긋나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제출 전 TXID·입출금내역·대화자료를 한 표에 놓고 정밀하게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부 반환, 스왑, 외부 출금은 숨기지 말고 원물 청구와 환산금 청구를 나누는 자료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가상자산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원물 인도나 금전 환산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토큰명, 네트워크, 수량, 수신 주소가 특정되어야 소장 청구취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착오 전송이면 부당이득, 대여 미상환이면 약정 이행, 무단 처분이면 손해배상 구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착오 송금된 코인을 상대방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원물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대상청구를 함께 둡니다. 대상청구는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청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은 변론종결 무렵 시가를 환산 근거로 삼았습니다.
코인 대여와 투자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 자료는 반환 기한, 원금 보장 표현, 이자 또는 보상 약속, 손실 부담 문구입니다. “수익 나면 나누자”는 표현과 “언제까지 몇 개를 갚겠다”는 표현은 법적 구성이 다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자료, 일부 상환 내역, 반복된 반환 약속이 있으면 대여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반환 최고와 분쟁 발생 시점의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강제회수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갑을 옮기거나 거래소 밖으로 출금할 위험이 있으면 보전처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소 계정의 법률관계, 국내 사업자 해당성, 피고의 계정 특정 정도에 따라 보전처분 구조가 달라집니다.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보전은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근거가 됩니다. 계정 제한이나 출금 금지가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형태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반환청구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과 수사를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반환 또는 금전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2020도9789 판결처럼 착오 이체 가상자산의 형사 책임은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영역도 존재하는 등, 민사와 형사는 구분해서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환산금은 어느 시세로 계산하나요?
원물 인도 청구에 대상청구를 붙이는 구조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시가가 판례상 주요 산정 지점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청구 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점이 따로 쟁점이 됩니다. 소장에는 국내 거래소 시세, 해외 거래소 시세, 원화 환산 방식, 스테이블코인 환율을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치며
가상자산 반환청구는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왜 보유할 수 없는지”를 밝히는 사건입니다. 송금 오류, 대여 약정, 보관관계, 무단 처분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나누고, TXID와 대화자료를 같은 시간표 안에 배치합니다. 원물 인도만 청구하면 집행불능 상황에서 다시 손해액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부터 대상청구와 환산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실체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