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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형사August 5,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9min read

사이버도박 경찰조사, 총판·환전책이 검거되면 이용자까지 연락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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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경찰조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어떤 사이트였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역할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운영자·총판·환전책·장집·계좌 명의자·이용자별 적용 법조와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쟁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1. 핵심 요지

사이버도박 경찰조사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은 사이트의 이름이나 규모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모집·자금관리 중 어느 기능을 담당했는지입니다. 똑같이 "단순 알바였다"고 말하더라도 총판으로 평가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이 문제되고, 계좌만 넘긴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어느 기간을 조사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방식, 지시 관계, 수익 배분 구조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도박 관련분과 그 외로 구분해 둡니다. (특히 이 부분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정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의 억울함은 본인이 풀어야 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 텔레그램 탈퇴, 대화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 조사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로 하는 즉흥적 설명

  • 공동 가담자와의 말 맞추기, 사후 작성한 차용증·급여계약서

2. 역할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사이버도박 사건은 하나의 죄명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불법 스포츠도박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이보다 무거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표현부터 정리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흔히 말하는 '총판'은 회원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사람, '환전책'은 회원의 충전과 출금을 처리하는 사람, '장집'은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해 조직에 공급하는 조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는 단순 환, 충을 하며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자 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각각 홍보·알선, 자금관리, 접근매체 유통, 단순이용자라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평가됩니다.

역할

주로 문제되는 적용 법조

법정형

함께 검토되는 죄명

사이트 운영자·총책

형법 제247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제2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형법 제114조

총판·홍보책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제26조 제2항 제3호),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 제247조·제30조 또는 제3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설죄 공동정범이면 개설죄 법정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환전책·정산책

형법 제247조·제30조 또는 제32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개설죄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장집·계좌 모집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6조의3,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설죄 방조, 사기방조, 형법 제114조

계좌 명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가와 인식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 검토

이용자

형법 제246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1천만원 이하 벌금(상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성 인정 여부

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의 법정형입니다. 형법상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니까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도 실제와 다릅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분명합니다. 서버 소재지는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접속기록과 송금내역이 사실인정의 중심이 됩니다.

3. 총판·환전책이 검거되면 왜 이용자에게까지 연락이 오는가

총판이나 환전책의 검거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연쇄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가 그 사람 한 명의 혐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관계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거 이후 통상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추천인 코드와 그 코드로 가입한 회원 목록, 회원별 충전·환전 내역, 총판 수익률이 적힌 정산표(조판지), 사용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주소, 접속기록과 기기정보입니다. 이 자료들은 서로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이 정산표와 어긋나면 진술 쪽의 신빙성이 먼저 흔들립니다.

계좌 쪽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임의로 계좌를 열람하는 구조가 아니라, 영장을 전제로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금융회사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소환되기 전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먼저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통보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내용은 다 확보한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실무상 자주 확인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정산표에 본인의 닉네임·계좌·추천코드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상대가 무엇을 이미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한편 최근 수사의 방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 중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해외 거점 조직과 사이트 운영자·총판 조직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의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계속성을, '집단'은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요구하므로, 모든 도박사이트 조직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책·개발·홍보·환전·통장 모집이 분업화된 구조에서는 이 쟁점이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총판·환전책·장집, 죄책이 갈리는 지점

같은 '총판'이라는 호칭 안에서도 단순 광고자와 운영 참여자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판단의 축은 명칭이 아니라 회원 관리 권한, 수익 구조, 사이트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입니다.

총판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사항

  • 회원 모집 권한과 추천인 코드 보유 여부

  • 고정 광고비인지, 회원 베팅액에 연동된 비율 수익인지

  • 하위 총판을 관리했는지

  • 회원의 충전·환전을 직접 처리했는지

  • 관리자 페이지나 도메인·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 손실이 났을 때 이를 함께 부담했는지

앞의 두세 개만 해당하면 홍보·알선의 영역에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뒤의 항목이 겹칠수록 운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환전책은 송금 횟수보다 인식과 기능이 핵심입니다.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건별 또는 비율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러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는지, 자금을 분산해 재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환전 승인 권한이 있었는지, 회원 충전내역과 사이트 장부를 대조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는 설명과 달리,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관리 기능을 반복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 논의로 넘어갑니다.

장집과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뿐 아니라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보관·전달·유통, 이러한 행위의 알선·중개·광고까지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제합니다. 위반 시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출이나 취업을 빙자한 기망에 속아 통장을 넘긴 사람과, 매월 사용료를 받으며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까지 넘긴 사람은 인식과 대가 측면에서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 차이를 조사 전에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 평가되기 쉽습니다.

자주 보이는 오해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잃었으니 피해자"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 결과의 손익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 양형 판단의 자료입니다. 반대로 "계좌에 찍힌 돈이 곧 도박금액"이라는 전제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같은 원금이 반복 충전·환전된 것인지,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충전 후 취소·반환된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베팅액은 달라집니다.

5. 임의제출과 첫 진술, 조사 전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거부와 승낙 중 하나를 감으로 고를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하는 순간 압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제출 이후 탐색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탐색·복제·출력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임의제출·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은 여기에 더해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법리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법리의 실무상 의미는 이렇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방식은 방어 수단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면서 참여권을 행사하면, 관련성 없는 자료가 사건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 제출 대상 기간과 파일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을 때

  •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의 전후 맥락을 함께 보일 수 있을 때

  •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을 때

  •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낮출 실익이 있을 때

먼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휴대전화 전체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요구받은 경우

  • 어떤 혐의를 의심하는지,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업무 자료나 다른 사건 자료가 한 기기에 혼재된 경우

  • 계좌 전체에서 도박과 무관한 자금 흐름이 함께 드러날 수 있는 경우

첫 통화나 조사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은채 "불법인 건 대충 알고 있었다", "그냥 환전만 해줬다", "회원 몇 명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윗선이 시키는 대로 돈을 쪼개서 보냈다"는 말은 본인 의도와 달리 각각 범죄 인식, 기능적 역할, 대가 수수, 자금세탁 관여를 인정하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계좌·대화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첫 통화에서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혐의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한 뒤, 구체적 진술은 자료 검토 후에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6. 추징과 몰수는 통장에 남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추징은 형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돈을 이미 써버렸거나 타인 명의로 옮겼더라도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추징 범위는 조직 전체 매출과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총판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만 받은 사람에게 사이트 전체 입금액을 그대로 대응시키는 산정에는 다툴 여지가 있으며, 본인의 취득·관리·처분 범위를 구분한 자료가 있어야 그 다툼이 가능합니다.

추징 대상 재산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인이나 테더로 정산했다는 사정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해외로 도피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전달한 범죄수익 약 70억원을 아파트 매입과 금융상품 가입 방식으로 은닉한 자금세탁책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했으며, 해당 자금세탁책은 운영자의 부친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이트 전체 매출, 이용자 충전액, 환전액, 총판 수수료, 본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타인에게 전달한 금액, 이미 동결된 재산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는 작업이 방어의 실질적인 축이 됩니다.

7. 통계와 2026년 시행 양형기준으로 본 판단 기준

사이버도박 수사는 개별 단속이 아니라 연 단위 조직 수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는 이 구조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구분

수치

출처·기간

실무상 의미

검거 건수·인원

3,544건·5,196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024. 11.~2025. 10.

개별 검거가 아니라 조직 단위 수사로 진행됩니다

구속 인원

314명(전년 대비 7.9% 증가)

위와 같음

역할과 수익 규모에 따라 신병 확보 여부가 갈립니다

환수 범죄수익

1,235억원

위와 같음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비중

카지노 27.2%, 스포츠토토 16.6%, 경마·경륜·경정 8.6%

위와 같음

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카지노형은 형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통계가 개별 사건의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화·분업화된 사건을 전제로 수사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가 수사 성과의 핵심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대응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양형 기준에도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은 2015년 설정 이후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에 조정되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수수 유형과 은닉·가장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권고 형량범위가 설정되었고, 은닉·가장 유형은 가중영역에서 징역 3년까지 권고됩니다. 그동안 환전책·정산책 사건에서 자금세탁 부분은 도박 범죄에 부수하는 정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양형 판단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두 양형기준 모두 특별감경인자로 단순 가담이나 주도적 역할이 아닌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조직적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본인이 어느 역할로 평가되는지가 적용 법조뿐 아니라 권고 형량범위까지 좌우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총판도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가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한 데 그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지만, 회원 관리와 정산·수익 분배까지 담당했다면 운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 보유 여부, 수익이 고정 광고비인지 베팅액 연동 비율인지, 하위 총판을 관리했는지가 주된 판단 자료입니다.

Q2. 환전만 했는데 범죄수익은닉죄까지 문제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4조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통장만 빌려줬는데 도박 사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우선 문제되고, 사실관계에 따라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방조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출을 빙자한 기망에 속은 경우와 매월 대가를 받고 OTP·비밀번호까지 넘긴 경우는 인식과 대가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넘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총판이 검거되면 추천받은 회원도 전부 조사받나요?

전원이 자동으로 입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총판의 휴대전화, 추천인 코드, 회원목록, 정산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이 확보되면 이용자나 하위 총판이 추가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기간, 베팅 횟수, 누적 금액, 상습성 여부에 따라 입건과 처분 방향이 나뉩니다.

Q5. 해외 서버 사이트를 이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사이트를 외국인이 국외에서 운영했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서버 소재지보다 국내에서 접속·베팅한 사실과 그 규모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6. 계좌에 찍힌 금액 전부가 도박금액으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같은 원금이 반복 충전·환전된 것인지, 충전 후 취소·반환된 금액이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베팅액은 달라집니다. 다만 이 주장은 계좌 내역과 사이트 이용 기록을 대조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Q7.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여부와 함께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대상 기간과 파일 범위를 특정하고 참여권 행사 여부를 정해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9.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사이버도박 사건에서 대응의 출발점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총판·환전책·장집이 관련된 사건은 상대방이 이미 계좌내역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에서 감으로 전면 부인이나 전면 자백 중 하나를 고르면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도박·사행 사건을 형사 단일 쟁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좌 흐름 분석으로 조직 내 역할과 기간을 특정하고,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나누며, 임의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결정합니다. 추징액 산정과 구속 대응 자료도 같은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와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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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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