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과 혐의 발생시 대처 방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이 5배 배상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에서 확정되는 중입니다. 7월 7일 이후 관련 혐의나 문제가 생겼다면 민사상 가중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신고·삭제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 뜻과 시행 시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별도의 새 법률 이름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법정보의 기준을 정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며, 확정 판결이 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즉 ‘사이버 렉카’와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민사·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2. 무엇이 바뀌나 — 핵심 신설 내용 정리
① 불법정보 범위 조정과 ‘혐오·차별 선동’ 추가
종전에는 ‘사실 적시’도 불법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허위 사실을 중심으로 정비하면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신설).
②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과 유통 금지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처음으로 정의했습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와,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조작정보’를 합쳐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를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며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제44조의7 제2항 신설).
③ 가중(징벌적) 손해배상 — 최대 5배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인 게재자가 ⑴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임을 알고, ⑵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⑶ 실제 법익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신설).
④ 과징금과 명예훼손 벌금 상향
이미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신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벌금형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랐고, 그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제70조 제4항).
구분 | 종전 | 개정(2026.7.7 시행) |
|---|---|---|
허위조작정보 정의 | 별도 규정 없음 | 허위정보·조작정보로 정의·유통 금지 신설(풍자·패러디 제외) |
가중손해배상 | 없음 |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 고의·목적 인정 시 최대 5배 |
과징금 | 해당 없음 | 확정 정보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10억원 이하 |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몰수·추징 신설 |
플랫폼 의무 | 임시조치 중심 | 대규모 사업자 신고 접수·조치, 투명성 보고서 등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신고 접수·조치 통지 의무, 허위조작정보 처리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제44조의12·제44조의14 등). 아울러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가중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제44조의11)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한 분쟁조정 절차(제44조의18~제44조의23)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3. 가장 큰 오해 — “단순 공유만 해도 5배 배상?”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형사처벌되는 새 처벌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설·강화된 형사 부분은 기존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향에 그칩니다. 나머지 핵심 제재는 민사(가중손해배상)와 행정(과징금)입니다.
가중손해배상(5배)의 주된 대상도 ‘정보를 게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법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인 게재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2026년 5월)에서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한 사람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이 기준은 토론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제기된 미확정 상태입니다.
가중손해배상(5배) 적용을 검토할 영역 |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영역 |
|---|---|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대형 채널·언론사 등 | 일반 이용자의 1회성 의견·후기 게시 |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부당이익 목적의 유통 |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공유한 경우 |
실제 인격권·재산권 등 법익 침해가 발생 | 풍자·패러디로 인식되는 표현 |
공익 비판 목적이 아닌 가해 목적이 뚜렷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
다만 위 표는 일반적 방향을 정리한 것일 뿐, 실제 적용은 게시 동기·내용·규모·피해 정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업으로 하는지’,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지’, ‘고의·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확정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위헌 논란 3가지 — 짚어둘 쟁점
이 법은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이어졌고,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거론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확성의 원칙 — ‘허위조작정보’, ‘공공의 이익’ 같은 개념이 충분히 명확한지.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 반박·정정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 5배 배상이라는 강한 수단이 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에 맞는지(헌법 제37조 제2항).
책임원칙 —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이 ‘민사의 이름을 빌린 형벌’에 가까워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지.
다만 이는 ‘위헌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판단은 시행령으로 개념과 기준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법원이 고의·목적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5. 시행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대처 방법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령도 확정 전이므로, 지금 당장 처벌을 걱정하기보다 기준이 정해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콘텐츠 제작·검수 절차를 점검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채널·매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점검 항목 | 준비 방향 |
|---|---|
사실 확인 절차 | 주장의 근거·출처를 기록으로 남겨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를 입증할 자료 확보 |
게시물 보존 | 작성 경위, 1차 자료, 수정 이력 등을 정리(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분쟁 대비) |
공익 목적 정리 | 비판·감시 목적이 드러나도록 맥락을 명확히 하고 사적 가해 표현은 지양 |
규모 기준 확인 | 본인 채널이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정 시 재확인 |
플랫폼 정책 대응 | 신고·삭제 절차와 이의신청(6개월 이내) 방법을 미리 파악 |
법적 대응의 큰 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이미 올린 글이 시행 전 행위라면 새 법으로 소급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중손해배상은 ‘허위·조작임을 알았는지’, ‘가해 목적이 있었는지’를 청구하는 측에서 다퉈야 하므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비판이 봉쇄소송으로 표적이 된다면, 법원에 소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하는 절차(제44조의11)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 실제 판례별 쟁점 — 관련 법리는 어떻게 판단됐나
이 법은 시행 전이라 직접 적용된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동일한 쟁점을 다룬 기존 결정·판결이 향후 해석의 가늠자가 됩니다. 위헌·합헌·무죄취지가 고루 담기도록 세 건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던 옛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공익’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해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한 사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는 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한 사안입니다. 매체 다양화로 명예 훼손의 파급력이 커진 점, 우리 제도상 민사 구제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한 점, 형법 제310조의 공익 위법성 조각을 넓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된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새 법의 ‘고의·목적’ 요건과 ‘공공의 이익’ 면책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실무에서 보면 ‘가짜뉴스=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오해가 가장 먼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이 법의 무게중심은 형벌이 아니라 가중손해배상과 플랫폼 조치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대비가 시작됩니다. 결국 다툼은 ‘고의가 있었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소 근거와 출처를 남겨 두는 작은 습관이 훗날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만큼, 본인 상황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사실관계를 토대로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행 전에 올린 게시물도 소급해서 책임을 지나요?
시행일(2026년 7월 7일) 이전 행위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명예훼손 등 현행법 책임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뉴스를 단순히 공유(리트윗)만 해도 5배 배상 대상인가요?
가중손해배상은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가해·부당이익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주된 대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입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를 의심할 정황 없이 공유한 단순 행위는 고의가 부정되어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결국 형사처벌이 새로 생긴 건가요?
허위조작정보 유통 자체에 대한 새로운 형벌 조항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부분은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몰수·추징 근거를 둔 것이 중심입니다. 나머지는 민사(가중손배)·행정(과징금) 제재입니다.
Q4. 정부나 대기업을 비판한 글도 위험한가요?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의 가중손해배상 청구는 금지되며, 그런 봉쇄소송에는 조기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표현의 내용·대상·방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풍자나 패러디도 규제되나요?
법문상 풍자·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패러디일 뿐 실질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경계가 모호한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된 건가요?
이번 개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유지되었습니다. 추가 형법 논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7.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인 채널이 시행령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게시물의 근거·출처를 남기는 검수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시행령 확정 시점에 맞춰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아직 시행 전인 법은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미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자극적인 요약에 휩쓸려 미리 위축되기보다, 개정 조문과 시행령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콘텐츠 제작·검수 과정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채널 운영자나 매체라면, 규모 기준 해당 여부와 고의·공익성 판단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행 전에 법적 리스크를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시행 이후의 대응 방향을 훨씬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