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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ugust 25,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4min read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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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와 명의·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계약서·거래명세표·운송 자료·대금 흐름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수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도 같은 항에서 규율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 주체와 거래 내용이 실질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

행위 유형

법정형

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행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제10조 제2항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그에 관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제10조 제4항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형의 2분의 1 가중

제3항과 같은 형

제10조 제5항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벌금 합산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수개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따라서 여러 죄가 성립하면 각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건마다 언제나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죄수관계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벌금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지며 징역형과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규모·동기·역할·전력 등 개별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죄가 성립하는 행위 유형별로 판단합니다. 동일인이 서로 별개의 사업자 지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경우에는 양쪽 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따라서 30억원과 50억원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각 행위의 관계와 죄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2025년 양형기준 자료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의 공급가액 규모별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구별되는 권고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원 미만

10월 이하

6월 ~ 1년

10월 ~ 1년 2월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 2월

1년 ~ 2년

50억원 이상

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2년 6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300억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5년 ~ 7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기준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유형의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를 비교하여,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참작사유까지 함께 종합평가하므로 어느 한 사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주요긍정사유에 포함됩니다.

  • 주요긍정사유 예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주요부정사유 예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 또는 교사행위, 5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가공 세금계산서 뜻과 성립요건

가공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없었는데도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 거래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합의 등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계약과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교부 시기, 공급가액, 품목, 단가와 수량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해당 거래를 나타내야 합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실무에서 쓰는 ‘자료상’은 별도의 법률상 죄명이 아니며, 행위자가 자료상으로 불리는 사람인지도 제10조 제3항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구분

실제 공급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와 실제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른 거래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거래 동기와 경위, 사업 운영과 자금 흐름, 명의자의 관여와 이익, 과세행정의 곤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사실관계에 따라 제1항·제2항의 거짓 기재 문제 또는 제3항의 공급 없는 발급·수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가공거래 : 물품이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위장거래 :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 금액 과다 기재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 추징과 가산세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담은 세금계산서의 유형, 과세기간, 부정행위와 과소신고 여부,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근거 규정

부담 내용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음(법정 예외 있음)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2026년 1월 1일 이후 행위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2026년 1월 1일 전 행위에는 종전 3퍼센트 규정 적용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퍼센트(역외거래는 60퍼센트)

조세범칙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절차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는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이는 공소제기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고발 전 수사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죄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소추요건입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통고처분과 즉시고발 사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이행 시 사건 종결 효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발 여부와 이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반복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언제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 목적 아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는지,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와 방법이 연결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최종 행위의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정형에 따른 시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실제 판례별 쟁점

실제 거래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제 거래를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합의 등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거래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교부 시기와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해당 거래를 나타내지 못하면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해야만 제10조 제3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제3자 명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사안에서 공급 없는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다만 이후 대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고,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거래 동기와 경위, 사업 운영, 자금 흐름, 명의자의 관여와 이익, 과세행정의 곤란 등을 종합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 주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두 판결의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법을 구분하여 현재 사건의 거래별 사실에 대입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 한 사안에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8조의2 위반죄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구법 적용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행위 시점의 법률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 지위를 겸한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동일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이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구법 적용 사건이므로 현행법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과 죄수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의 존재,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 주체와 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 죄수관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영리 목적이 각각 적용 법조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거래명세표, 계약서, 운송·용역 수행 자료, 대금 흐름과 담당자 협의 기록을 거래별로 대응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거래처 명의만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가공 세금계산서로 처벌되나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 주체와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거래 경위와 사업 운영, 자금 흐름, 명의자의 관여 등을 종합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영리 목적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요건이 모두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선고는 범행 규모·동기·역할·전력과 양형기준상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끝나나요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의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규모만이 아니라 징역형 상당성, 납부능력, 송달 가능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고발이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나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고발 전 조사나 수사까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발 유무와 범위,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제22조에 따라 7년입니다. 반복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되는지는 영리 목적,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와 방법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그 법정형에 따른 시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세액 납부만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되므로, 납부 내역과 수정신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에게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조문상 경중의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거래를 주도했는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발급했는지, 소극적으로 응한 것인지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는 실제 거래의 존재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영리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과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거래별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운송·용역 수행 자료, 대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조세범칙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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