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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pril 22, 2026·Managing Partner Park Se Seon·20min read

공갈죄 처벌수위와 합의금 평균, 성립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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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3천만 원 미만 일반공갈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 10월이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형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합의·공탁 여부는 권고형량 조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1. 공갈죄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가 규정하는 재산범죄 유형으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되고, 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에 따르면, 협박이 공갈의 수단으로 쓰인 이상 별도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에 흡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 성립요건은 크게 4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해악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언어·거동을 통해 해악에 이를 것임을 인식시키면 됩니다. 행위자의 직업·지위에 기한 위세를 이용한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② 현실적인 공포심

공갈죄에서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이면 족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언어·거동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됩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i) 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ii) 그 처분행위가 협박(외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인과관계)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외포시키기에 족한 협박이 있었지만 재산 취득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갈미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의 처분행위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강도죄와의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처분행위 없이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죄이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건네주면 공갈죄입니다.

④ 불법영득·이득 의사(고의)

공갈죄는 고의범이므로, 불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겠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권리행사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고의 요건은 "채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내 돈 받으러 간 것뿐"이라는 해명은 자주 등장하지만,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에 따르면, 권리실현을 위한 폭행·협박이라도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성·상당성을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3. 공갈죄 처벌수위, 조문별·양형기준별 정리

공갈죄 처벌수위는 ① 형법상 법정형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 ③ 이득액에 따른 가중(특정경제범죄법) 세 층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3-1. 법정형 형법 조문 기준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일반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위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기수범 형에서 임의적 감경 가능

공동공갈(이득액 5억 미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갈(이득액 5억~50억)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갈(이득액 50억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일반공갈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1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2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3. 상습·특수·누범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6월

1년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공갈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합의금은 법정 금액처럼 일률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공갈은 이정도를 받아야 합니다'는 확실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시 아래 기준들을 참고하여 어느정도 합의금의 적정선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4-1. 합의금 산정의 4가지 축

  1. 갈취 원금: 공갈로 교부받은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출발점입니다. 원상회복은 최소선 입니다.

  2. 위자료: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지위, 범행 태양에 따라 원금의 일정 배수로 가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 지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합의 약속은 오히려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됩니다.

  4. 사건의 단계(경찰·검찰·1심·항소심): 단계가 진행될수록 피의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2. 합의가 어려울 때 — 형사공탁 활용

모종의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경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피해자 특정 명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의 효력을 완벽히 자체를 대체하지 않아, 공탁 이전에 합의 노력을 다했다는 경과를 함께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갈죄 합의금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피해 회복 + 정신적 피해 + 반성의 진정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피의자는 합의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 의사 확보와 시기를, 피해자는 실질 피해의 입증자료 정리를 우선 고려하셔야 합니다.

5. 공갈죄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5-1. 쟁점 1 —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공갈죄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뿐만 아니라 권리실현을 위한 폭행·협박의 적법성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성과 상당성으로 판단한다는 기준도 제시되는 것을 본다면[2] 실무상 의미는 "나는 받을 돈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다"라는 해명은 무죄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5-2. 쟁점 2 — 공갈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의 이중 성립 여부

법원은 예전부터 줄 곧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3] 검사가 처음 협박죄로 기소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갈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며, 이 구도는 피의자 입장에서 "협박죄로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공갈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대를 차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협박·폭행 등 선행행위가 모두 당연히 공갈죄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금원 갈취의 범의 및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는지(단일 범의·행위의 동일성)에 따라 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공갈죄·협박죄·강도·강요죄 차이

이 죄목들은 모두 협박이라는 수단을 공유하지만, 재산 취득 여부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유무에서 갈립니다. 강도죄·강요죄까지 함께 비교하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구분

공갈죄

협박죄

강도죄

강요죄

근거

형법 제350조

형법 제283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4조

보호법익

재산권(주)+의사결정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재산권+신체의 자유

의사결정·실행의 자유

수단

폭행·협박

협박

폭행·협박(항거불능 정도)

폭행·협박

결과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공포심 유발만으로 성립

재물·재산상 이익 강취

의무 없는 일 강요

피해자 처분행위

있음(자발적 교부)

불요

없음(항거불능 상태에서 탈취)

불요

법정형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1. 협박죄와의 구분 — 핵심은 "돈을 받았는가"

위에서 참조한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에 따르면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이 이루어지면 협박죄가 공갈죄에 흡수된다고 보므로, 협박 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교부되었는지가 죄명 분기의 결정적 기준입니다. 돈을 건네받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6-2. 강도죄와의 구분 — 핵심은 "항거불능 여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고 강제로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죄,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건네면 공갈죄입니다. 즉, 흉기 사용 여부·협박의 구체성·피해자의 반항 시도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6-3. 강요죄와의 구분 — 핵심은 "재산이 아닌 의무의 부과인가"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입니다. 취업·사직 강요, 합의서 강제 작성 등은 보통 강요죄로 접근되고, 여기에 금전 수수가 얹히면 공갈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공갈죄 공소시효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공갈(형법 제350조 제1항)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수공갈 등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더라도(장기 10년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해당 구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집니다.

이득액 등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추가된다’기보다는, 그 특별법 조항의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구간이 다시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형법 제350조(공갈)}.

8. 변호사 실무 팁

공갈죄 사건에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반복 관찰되는 팁 3가지와 실제로 마주쳤던 경험 3가지를 공유드립니다.

8-1. 변호사가 먼저 보는 팁 3가지

  • 팁 1. "받을 돈이 있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보다 협박 문구의 수위·횟수·고지 방식이 먼저 평가됩니다. 메시지·통화 원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팁 2. 공탁 전에 합의 시도를 충분히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법원은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을 반영하면서도 "합의 노력의 경과"를 함께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합의 제안 사실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팁 3.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됩니다.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8-2. 실무에서 마주친 상황 3가지

  1. 상황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반복 발송한 사례입니다. 채무는 실존했지만 수단의 상당성이 부정되어 공갈미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상황 2. SNS 사진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소액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개별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반복성이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권고 형량이 기본영역을 초과하였습니다.

  3. 상황 3. 동업 분쟁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오간 사례입니다. 단순한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이 아니지만, 신고를 미끼로 합의금 이상을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되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9. FAQ

공갈죄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자체는 분명 유리한 양형에 해당하나, 실형 회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득액,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처벌의사, 공탁·합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득액 3천만 원 미만의 1유형 일반공갈이라도 가중영역에서는 권고 형량이 1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공갈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합의)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권고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친족 간 공갈죄의 경우 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준용되므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공갈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공갈미수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취득이 없었고 범행이 초기에 중단된 사정이 감경 방향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죄로 고소당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재산 취득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협박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착수 이전이라면 공갈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지만, 별개의 협박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친족상도례 위헌결정이 공갈죄에도 영향을 주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결정(2020헌마468 등)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일정 친족 간 범행에 대한 ‘일률적 형 면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갈죄·특수공갈죄는 형법 제354조에 따라 제328조가 준용되는 구조이므로, 친족관계가 있는 사안에서는 위 헌재 결정의 효력 범위 및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법령 상태를 전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자 2020헌마468 결정, 형법_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반공갈은 벌금형이 병과 가능하지만, 특수공갈은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어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갈의 정도가 약하거나 권리행사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겹치면 일반공갈에서 벌금형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10. 결론

공갈죄는 "돈을 받았는지", "어떤 수단으로 받았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세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구조로 펼쳐지는 죄입니다. 법정형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선고형과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합의와 공탁의 활용 시점에 따라 권고 형량의 영역 자체가 달라집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지금 필요한 것은 협박이 오간 대화의 원본과 시간순 정리입니다. 처벌수위 표에 내 상황을 대입해 보시고, 합의·공탁의 단계별 가치를 확인하신 뒤 다음 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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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금융·AML·각 재산범죄

관련 수행 경험: 약정금 검토·일반사기·특경사기·여전법위반·전통법위반사기 등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22.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Se-s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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