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News
Column금융범죄June 11,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5min read

대부업법 위반 조사 대응 — 무등록 대부업부터 불법추심·반사회적 계약까지, 사업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

#대부업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조사 대응, 무등록 대부업 처벌, 고금리 사채 처벌, 불법추심 처벌, 선이자 수수료 이자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대부중개업 위반, 대부업 광고 규제, 대부업 자금주 처벌, 불법사금융 계좌동결,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 형사방어, 대부업법 개정 2025,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 실운영자 책임, 대부업 공범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수사 구조를 갖습니다. 2025. 7. 22.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 처벌 상한을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자금주, 중개업자, 추심 담당자, 광고 플랫폼 운영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된 지금, 영업구조와 계약·추심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1. 핵심 답변 —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행위가 영업적·반복적 대부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서 무등록 대부업 여부, 자금주·명의자·실운영자의 책임 범위, 계약 유효성, 추심 위법성이 모두 갈립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자금 지원 구조와 이자 수령 구조를 서면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을 먼저 확보합니다.

둘째, 채권 추심에 사용하고 있는 연락 방식, 야간 연락 여부, 제3자 연락 여부를 지금 즉시 점검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추심 혐의는 이미 피해자 녹음으로 증거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선이자·수수료·소개비·연장비가 어떤 명목으로 공제됐는지 계약서와 실제 수령액을 맞춰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계약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나 가족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니 합의하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혼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다. 진술 방향은 사건 구조 전체를 파악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2. 대부업법 위반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순히 지인에게 한 번 돈을 빌려준 행위와, 반복적·영업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는 법률 판단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률 용어

쉬운 설명

실무상 의미

대부업

이익 목적의 반복·계속적 금전대차

거래 횟수, 이자 수령 여부, 광고·모집 행위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

불법사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2025. 7. 22. 개정으로 명칭 변경.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조건의 대부계약

2025. 7. 22. 개정으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가능

대부중개업

대부거래 성사를 중개하는 영업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으면 별도 위반 성립

이자의 간주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대차 대가면 이자로 봄

선이자·소개비·연장비·수수료 모두 이자에 산입 가능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대부업 해당 여부를 거래 횟수, 기간, 금액, 광고·모집 행위 유무, 이자 수령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단 1회의 금전 교부도, 그것이 영업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대부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한 번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자 수령 내역과 반복적 거래 패턴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3. 처벌 기준 — 2025. 7. 22. 개정 대부업법 적용

개정 대부업법은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 법령 기준이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

법정형

적용 조문

실무상 주의점

무등록 대부업 영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자금주·실운영자도 공범 해당 가능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 수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선이자·수수료·소개비 포함 산정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개정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개정

대출상담 DB 제공 포함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중개플랫폼·소개업자 포함

불법추심 (폭행·협박·감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법 제15조

형법상 협박·공갈·강요 병합 가능

반복적·야간 추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 제15조

녹음·문자 기록으로 입증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계좌 동결

대부업법 위반으로 취득한 고금리 이자·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 이후 수사기관이 계좌거래정지를 요청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가 이루어지면, 영업 자금 계좌 자체가 묶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026. 2. 6. 출범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아래에서는 피해자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계좌 차단, 수사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4.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쟁점 — 역할별 리스크 지도

자금주: "돈만 줬을 뿐인데"가 통하지 않는 이유

자금주는 "나는 이자를 받지 않았고, 대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 이자 배분 구조, 사전 약정 내용을 통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금을 제공하면서 운영 수익을 배분받았다면, 단순 투자자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우선 확인하는 것은 자금 제공 당시의 이자율 약정 내용, 수익 배분 계좌 흐름, 운영에 관여한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명의자·실운영자: 등록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를 때

등록은 A가 했지만 실제 영업은 B가 운영하는 구조는 대부업 사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특정해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선이자·수수료·소개비: 이자에 포함되는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판결은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명목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교부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이자율을 역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소개비 명목이라도 대부거래의 대가라면 이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시: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소개비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만 교부한 경우, 원본은 9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월 이자를 더하면 실질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 초과 시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령은 연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 계약의 경우 그 계약 전부, 즉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반사회적 행위나 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도 원금·이자 전부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부업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추심: 가족·직장 연락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조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폭행·협박·체포·감금,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방문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 고지, 허위 사실 고지, 변제자금 마련 강요 등입니다. 가족에게 "돈 갚으라고 전달해달라"는 문자 하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메시지 하나가 채권추심법 위반 또는 형법상 협박죄 증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그 중 72.2%가 가족·지인에 대한 채무 사실 고지를 경험했다고 응답[금융감독원 2024-07-04 보도자료]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광고·중개 플랫폼: 전화번호와 DB 문제

대부업법은 등록대부업자가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합니다(대부업법 제9조). 2025. 7. 22. 개정 이후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절차도 정비되었습니다. 대출상담 DB를 미등록 업체에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거래를 연결한 행위는 무등록 대부중개업 또는 광고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 하나, 문자에 삽입된 대출 링크 하나가 수사 개시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5.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수사 통보를 받기 전이든, 이미 받은 뒤든,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와 점검 사항은 다릅니다.

준비·점검 항목

왜 필요한가

주의할 점

대부 거래 내역 전체 (계좌 입출금, 차용증, 계약서)

이자율 산정의 기초 자료

일부만 제출하면 나머지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

이자·수수료·소개비 항목별 내역

실질 이자율 계산의 핵심

명목 불문하고 대가성 있으면 이자에 산입

광고물, 문자, 카카오톡 채널

영업 행위 입증 자료

이미 발송된 것은 복원 가능

추심 관련 통화·문자 기록

불법추심 혐의의 핵심 증거

채무자 측 녹음이 이미 존재할 수 있음

자금 출처와 배분 계약

자금주·공범 관계 판단의 기초

구두 약정도 진술로 입증 가능

등록 관련 서류

무등록 여부 확인

지자체 또는 금융위 등록 여부 즉시 확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하는 실수는 채무자 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연락은 진술 변경 시도 또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를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영업을 한 다른 관계자와 사전에 진술을 맞추는 것은 공범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주요 법리와 실무상 판단 기준

선이자·수수료의 이자성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에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선이자 등 명목으로 이자 규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개정 대부업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에 따르면, 특정 용역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수행한 업무가 대부거래 성사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026년 사회 환경의 변화

2026년 출범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의 한 번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계좌 차단, 수사 개시,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시범 운영 5주 만에 537건의 불법추심이 중단됐다는 점은, 피해자 신고와 수사 연계 속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역할별 대응 전략

대부업자·실운영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영업이 적법하게 등록된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등록 여부, 계약서상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간의 차이,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는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전체를 기초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선이자·수수료가 포함된 실질 이자율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면, 진술이 나중에 자료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금주

자금 제공 당시의 계약 내용, 이자 배분 방식, 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범 혐의를 다투려면 단순 투자자에 가까운 입장을 구체적인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계좌를 먼저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중개업자·광고·플랫폼 운영자

등록 없이 중개·광고를 했는지 여부와, 수수료를 받은 구조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중개 여부를 다투려면 업무 수행 범위와 수수료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추심 담당자

불법추심 혐의는 특히 피해자가 이미 녹음이나 문자 캡처를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연락 내역 전체를 정리하고, 어떤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공갈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는 등록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단 1회라도 영업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부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주장이 항상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자금만 투자했는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공동정범은 범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와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자금주를 무등록 대부업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제공 당시의 약정 내용과 이후의 수익 흐름이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Q3.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보나요?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이자율을 역산합니다. 소개비, 연장비, 수수료 등 모든 명목이 대상이 됩니다.

Q4.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하면 불법추심인가요?

채권추심법 제9조 규정에서는 채무자의 관계인, 즉 가족·직장 동료·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 유형에 따라 상이), 형법상 협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Q5.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면 원금도 못 받나요?

개정 대부업법령은 연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전부, 즉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나 수단이 동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이자율 점검이 필수입니다.

Q6. 금감원 신고 후 계좌가 정지될 수 있나요?

2026년 2월 6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 후 금감원, 경찰, 신용회복위원회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계좌 거래정지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일상적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수사 개시 전에 먼저 사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이미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 거래정지는 보전처분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정지 원인이 된 수사 또는 민사 절차를 확인하고, 적법한 자금임을 소명하는 절차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역할별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 이자 산정 구조, 계약서와 실제 수령액의 차이, 추심 방식, 광고 구조까지 전체를 먼저 파악한 뒤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안별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번화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대한변협 조회: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검색

최종 검토일: 2026. 6. 1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View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