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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ugust 13,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2min read

억울한 보험사기 조사, 판례로 본 처벌 기준과 미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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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 사실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청구 경위와 진료 자료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보험사기 처벌 기준

보험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습성과 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벌금 상한이 2천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고, 별도의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조문별 처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보험사기죄 기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알선, 유인, 권유, 광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같은 법 제9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같은 법 제11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같은 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준용되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정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과 보험계약 해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보험사기 미수 인정 여부

보험사기 미수범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청구를 기준으로 범행의 착수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청구 전, 청구 후, 지급 후의 구분

처벌 여부와 죄책의 무게는 보험금 청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계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진행 단계

법적 평가

실무상 의미

사고 조작 등 준비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단계

원칙적으로 보험사기죄의 착수 이전

방화, 상해 등 별개 범죄의 성립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단계

미수범(제10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단계

기수(제8조)

수령액이 이득액 산정과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급 전에 적발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미수로 남는 구조이므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라고 해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 성립요건과 고의 판단 기준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자를 속이려는 고의,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한 기망행위,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이나 단순한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경우는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고의와 기망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의 구별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판례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계약하거나, 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계약하는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합니다. 병력 일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고의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피의자에게 갖는 의미

고의 판단은 계약 체결 전 치료 전력, 기존 질병의 정도, 계약 후 사고 발생까지의 기간, 기존 보험 가입 내역, 계약 체결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 당시 사고를 예견할 사정이 없었고 청구 경위가 진료 기록으로 설명되는 피의자라면, 같은 자료들이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정황 요소를 피의자 쪽에서 먼저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가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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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된 보험계약과 청구 건을 특정합니다.

  2. 해당 청구 건의 진료기록, 사고 접수 자료, 보험금 청구서 사본을 시기별로 확보합니다.

  3. 계약 체결 시점의 건강 상태와 청구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4.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등 절차상 권리를 확인하고 조사 동석 여부를 정합니다.

쟁점별 소명자료의 준비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쟁점별로 준비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확인 쟁점

소명 방향

준비 자료

계약 체결 시 사고 예견 여부

계약 당시 건강 상태와 계약 동기의 설명

건강검진 결과, 계약 전 진료기록, 보험 가입 상담 자료

진료와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판단에 따른 치료였음을 증명

진단서, 의무기록, 담당의 소견서

청구 금액의 정당성

실제 지출과 손해에 근거한 산정임을 증명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청구서 사본

진술에서 주의할 부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진료 일자, 청구 금액, 계약 시점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이 많아, 추측성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기망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본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개정법이 조사 실무에 미친 변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24. 2. 13. 개정되어 2024. 8. 14.부터 시행되었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같은 법 제5조의2)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처벌되는 행위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요양급여 내역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대화방에서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에 응한 경우처럼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받은 혐의가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고지의무 위반 계약과 보험금 편취 고의 인정 기준 및 기수시기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숨기고 계약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이나,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원용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기왕증을 숨긴 보험계약 체결에서 사고 발생 개연성 인식의 판단 요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병력과 치료 이력을 모두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왕의 상해 정도, 치료 전력과 시기, 기존 보험 가입 내역, 계약 체결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개연성 인식의 판단 요소는 현재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일부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다입원 청구의 사기죄 성립 범위

입원 필요성이 적은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방법으로 장기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어, 일부 기간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해당 입원기간의 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요양급여 사안이나, 실제 손해에 일부 과장을 더한 청구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법리는 보험금 과다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로 다루어집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고지의무 위반이나 청구 금액의 오류 같은 외형적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 전후의 정황이 사고 예견이나 조작 의도를 뒷받침하면 유죄로 기울고, 정당한 청구에 과장이 섞이면 그 전체가 죄책의 범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쟁점별 소명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미수범으로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나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를 숨기고 계약하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실제보다 커진 경우도 보험사기인가요?

고의로 손해를 부풀려 청구했다면 과장된 부분이 있는 청구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나 계산 오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고의가 없어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의 산정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보험사 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달리 계약에 근거한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답변 내용은 수사 단계까지 고려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험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합의와 별개로 기소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 된 청구 건의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 계약 체결 당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은 계약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기별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기 공범 모집 글에 연락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 8. 14.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한 사람은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글을 본 것과 모집이나 권유에 가담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통지받은 혐의의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가담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보험사기죄는 벌금형 상한이 일반 사기죄보다 높고, 이득액이 커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규정된 범죄입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금융당국의 자료 대조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정당한 청구가 오해를 받은 피의자일수록 첫 조사 전에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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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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