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News
Column핀테크May 28,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5min read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온투업 등록, 온투업 등록요건, P2P 금융업 등록, P2P 대출업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자문, 온투업 법률자문, P2P 금융 법률자문, 온투법 등록요건

온투업 등록은 자기자본·인력·전산설비·임원 적격성·내부통제장치·재무 건전성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완료됩니다.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면 온투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자기자본 구간, 임원·대주주 결격사유,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기준을 조문 단위로 점검한 자료가 등록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온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뒤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구조라면 온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온투법 제2조 제1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그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P2P·대출중개·투자모집 구조별 해당성

운영 중인 사업이 온투업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이동 구조·계약 당사자·수익 구조로 가립니다. 단순한 대출중개는 대부업법, 펀드 형태의 집합투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만, 원리금수취권을 매개로 한 P2P 구조는 온투법 전속입니다.

사업 구조

자금 이동 구조

규제 법령

등록 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자→플랫폼→차입자, 원리금수취권 발행

온투법 제2조·제5조

금융위원회 등록

대출중개

차입자·금융기관 연결만 수행

대부업법 제3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 등록

집합투자

다수 투자자 자금을 펀드로 운용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금융위원회 인가

크라우드펀딩(증권형)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대상 여부 자가체크 5문항

  • 온라인플랫폼(웹사이트·앱)을 통해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는가

  • 모집된 자금을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가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는가

  • 플랫폼이 신용평가·대출집행·상환관리까지 담당하는가

  • 대부업·은행·증권 등 기존 인허가만으로 영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가

5문항 중 3개 이상이 '예'라면 온투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 8. 26. 보도자료에 따르면, P2P 가이드라인 시기와 달리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 P2P 업체도 모두 정식 등록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온투법 제5조 제1항을 살펴보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분류 여부·5억 이상의 연계대출 규모 등, 7가지의 요건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 이하에서 구간별 자기자본·물적설비·임원 자격을 구체화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 후 취소사유가 됩니다.

요건

근거 조문

검토 자료

상법상 주식회사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인등기부등본·정관

최소 자기자본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3조

최근 결산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인력·전산설비·물적설비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4조

인력 명세·전산구성도·보안설비 사양서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4호

3개년 사업계획서·추정 손익계산서

임원·대주주 자격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5호·제6조

임원 이력서·형사처벌 회보·대주주 출자증빙

내부통제장치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내부통제기준·이해상충방지 규정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국세·금융감독원 제재이력 회보

자기자본·인력·전산설비·보안체계 준비 기준

자기자본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전 연도 말 연계대출 잔액 구간별로 차등됩니다. 인력·전산설비는 시행령 제4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PDF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자본 구간 및 유지 의무

연계대출 잔액(직전 연도 말)

최소 자기자본

유지 비율

300억원 미만

5억원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억원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

1,000억원 이상

30억원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합계로 산정합니다(온투법 제2조 제11호). 잔액 구간이 바뀌면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변경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력·전산설비·보안 요구 항목

  • 전산 전문인력: 정보보호·시스템운영·신용평가 모형 운영 담당자 별도 확보

  • 전산설비: 거래시스템·신용평가시스템·고객DB·재해복구(DR) 시스템 분리 구축

  • 통신·보안설비: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WAF), 암호화 통신, 이상거래탐지(FDS) 구비

  • 중앙기록관리기관 연계: 금융결제원 통합포털 연계용 전용회선·인증서 발급 완료

주의: 전산설비·보안체계는 등록 후에도 ISMS-P 인증, 금융보안원 점검 등 외부 검증을 받으므로 등록 단계부터 인증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추후 보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대주주 적격성 및 재무상태 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미성년·금고 이상의 실형·파산 등 각 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따라 임원 등록·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후 5년 미경과자

  • 온투법·자본시장법·은행법 등에 따라 등록 취소를 당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

검토 항목

증빙 자료

감점 사유

출자능력

주금납입증명서·자금 출처 소명자료

차입·가장납입 의심

재무상태

대주주 본인·법인 재무제표

지속적 결손·과다부채

형사처벌 이력

경찰청·검찰청 범죄경력회보서

금융·조세 관련 유죄

금융제재 이력

금융감독원 제재 회보서

업무정지·과징금 이력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영업이익 추이를 추가 검증합니다. 사회적 신용 결격이 확인되면 대주주 지분 변경 후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내부통제기준·이용자보호 체계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4호·제6호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과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장치 구비를 요구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사업 소개가 아니라 향후 3년간 자금 조달·운용 내역, 연체율 가정, 손실흡수 능력을 수치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서 필수 구성

  • 연계대출 상품 유형(부동산담보·개인신용·소상공인 등) 및 신용평가 모형

  • 3년치 추정 손익·자기자본 변동·연체율 가정·자금조달 계획

  • 차입자·투자자 모집 전략과 광고·마케팅 표현 기준

  • 리스크 관리 조직도 및 손실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내부통제기준에 담아야 할 영역

영역

근거 조문

포함 사항

이해상충 관리

온투법 제5조 제1항 제6호

임직원 자기거래 금지, 정보교류 차단

정보공시

온투법 제10조

거래구조·재무현황·연체율·수수료 공시

이용자보호

온투법 제20조~제24조

투자자 정보제공·설명서 교부·동의 절차

투자금 분리관리

온투법 제26조

예치기관 예치·신탁, 상계·압류 금지

온투법 제26조는 투자금·상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보호 체계가 미흡하면 등록 후 영업행위 규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등록신청서·첨부서류·심사 절차

등록신청서는 온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 금융위원회(접수창구는 금융감독원)로 제출합니다. 심사는 서면심사 → 보완요구 → 현장실사 →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단계별 점검 사항

단계

소요 기간(권고)

중점 검토

서면심사

접수 후 60일 내외

요건 충족 여부, 첨부서류 완비

보완요구

수회 반복 가능

인력·전산·내부통제 보강

현장실사

2~4주

전산설비 가동·보안 점검·임원 면담

금융위 의결

정례회의 부의

최종 등록 여부 결정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외부감사보고서

  • 임원·대주주 이력서, 결격사유 확인서, 범죄경력회보서

  • 3개년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 전산설비 구성도·보안설비 명세·재해복구 계획서

  • 내부통제기준·이해상충방지 규정·이용자보호 매뉴얼

  • 중앙기록관리기관·예치기관 연계 계약 확약서

서류 한 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어긋나면 등록 거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향후 허위 신청에 따른 등록 취소(온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험까지 누적됩니다.

미등록 영업·허위광고·이용자보호 위반의 법적 리스크

등록 전 영업, 사실과 다른 광고, 투자금 임의 사용 등은 형사처벌·등록 취소·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온투법 벌칙 조문은 위반 유형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위반 유형

근거 조문

처벌

미등록 온투업 영위

온투법 제5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거짓·왜곡된 정보 광고

온투법 제19조

시정명령·과태료, 등록 취소 사유

투자금 분리관리 위반

온투법 제26조

형사처벌·등록 취소 사유

동일 차입자 한도 초과

온투법 제32조

시정명령·과징금

온투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도 초과는 부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이 주된 점검 항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과될 수 있는 형법

  •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 투자상품 게시·돌려막기 시 적용.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인가 없이 자금 모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투자자 상환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 시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온투업 등록 실패 또는 미등록 기간, 등록 기간에서 영업으로 발생한 분쟁은 민사상 계약 효력, 형사상 유사수신, 사기죄 등 복수의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등록 전 영업을 시작하면 사후 정상화가 어려운 이유가 이 판례들에서 드러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있습니다.

실무 함의: 등록 전 자금모집을 시작하면 투자자에게 원리금 반환의무는 그대로 남는 반면, 운영자에게는 미등록 영업·유사수신·사기죄가 누적 적용됩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온투업 등록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업 구조 판정, 자기자본 증빙, 임원 결격사유 정리, 전산·보안 인증 시점입니다.

유형 1: 사업 구조 회색지대

대출중개·집합투자·온투업의 경계가 모호한 사업 모델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부동산 PF 유동화, 동산담보 토큰화,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등 신종 구조는 온투법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쟁점입니다.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 또는 유권해석 신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형 2: 자기자본 출처 소명

자기자본 5억원·10억원·30억원을 단순히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주주가 차입금으로 출자한 경우 가장납입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고, 이는 등록 거부 또는 사후 등록 취소(온투법 제51조) 사유입니다. 자금 출처는 소득세 신고자료·금융거래내역·증여세 신고자료로 시계열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유형 3: 임원 결격사유 잔존

임원 후보의 과거 금융 관련 벌금형, 행정제재 이력, 해임 사실이 등록 신청 직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사유 5년 도과 여부를 사전 검증하지 않으면 임원 전원 교체가 필요해 등록이 지연됩니다.

유형 4: 전산·보안 인증 시점

ISMS·ISMS-P, 금융보안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등록 신청 후 보완요구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취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항목은 등록 신청 6개월 전부터 병행 진행해야 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온투업 등록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자기자본 출처 소명과 임원 결격사유 잔존입니다. 신청 6개월 전부터 자금 출처를 시계열 자료(소득세 신고·금융거래·증여세 신고)로 정렬하고, 임원 후보의 형사처벌·행정제재 이력을 5년 도과 여부 기준으로 사전 점검해야 보완요구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영업 시작은 미등록 영업·유사수신·사기죄가 누적 적용되므로, 시범운영이라는 명목으로도 자금모집 행위를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투업 등록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서면심사 60일, 보완요구 수회, 현장실사 2~4주, 금융위 의결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인력 채용, 전산·보안 인증, 자기자본 증빙이 지연되면 1년 이상도 걸립니다. 신청 전 자기자본·임원·전산설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일정이 단축됩니다.

Q2. 최소 자기자본 5억원만 있으면 등록 가능한가요?

연계대출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때 5억원이 적용되고,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 요구됩니다(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최소 기준의 1.5~2배 정도를 확보하는 자료가 안정적입니다.

Q3. 임원이 과거 금융 관련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결격인가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입니다(온투법 제6조). 5년이 지났다면 결격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신용 요건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Q4. 등록 전에 시범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해도 되나요?

등록 전 모집은 미등록 영업으로 온투법 제5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등록 완료 전에는 마케팅·콘셉트 검증 외의 자금모집을 일체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Q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이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외국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재무상태 입증 자료를 국내 기준에 맞춰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회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으로 재구성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 정부의 제재 이력 회보도 함께 첨부합니다.

Q6. 차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온투법 제11조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0%로 인하되었고, 차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담보권 설정·신용조회 등 일부 부대비용 제외)는 이자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광고에 표시된 금리와 실제 수취 금리가 다르면 거짓 광고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Q7. 등록 후에도 매년 추가 보고가 필요한가요?

온투법 제10조에 따라 거래구조·재무현황·연체율 등을 온라인플랫폼에 상시 공시하고, 감독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면 관리방안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70% 유지 의무 등 등록유지요건은 분기·연도 단위로 점검됩니다.

Q8.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다툼보다 보완 후 재신청이 빠른 경우가 많아 거부 사유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보완 가능 항목과 구조 변경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허가 절차와 핀테크 신종 사업 구조 검토에 집중해 왔습니다. 온투업 등록은 자기자본·임원·전산·내부통제·이용자보호가 동시에 진단되는 절차여서, 항목별로 별도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전 요건을 시계열로 통합한 등록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신청 후 보완요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임기응변으로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늘어나므로, 신청 전에 결격 가능성·자금 출처·전산 인증 일정을 정렬하는 사전 검토가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풍부하고 경험많은 법률사무소 번화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핀테크
관련 수행 경험: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 외부감사 및 FIU 지적사항 대응·선정산 업체 구조 자문
최종 검토일: 2026. 05. 28.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Jun-beom Seo

Author

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View Profi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 Columns | Bunhwa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