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News
Column민사September 29, 2026·Managing Partner Park Se Seon·21min read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 차이, 기간 안에 끝내는 절차 총정리

3줄 요약 1.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로,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2.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심판 고지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3.심판 후에는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를 하고 청산을 마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 채무를 떠안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3개월 안에 서류와 재산목록을 갖춰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잘못 건드리면 한정승인을 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 차이, 한정승인 기간과 절차, 필요 서류와 비용, 심판 이후 신문공고와 청산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 차이

Ⅰ. 한정승인의 의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는 승계하지만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청산을 마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Ⅱ.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

두 제도는 모두 고인의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만, 효과와 이후 절차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법적 지위

상속인 지위 유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민법 제1042조)

채무 책임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후순위 상속인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선순위 전원 포기 시 다음 순위로 넘어감

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 첨부 필요(민법 제1030조)

첨부 불필요

심판 이후 절차

신문공고, 채권자 최고, 청산

별도 청산 절차 없음

남는 재산

청산 후 상속인에게 귀속

받을 수 없음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가 손자녀·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 한 명만 해도 채무가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Ⅲ. 공동상속인 1명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포기 방식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을 모으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한정승인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청산을 맡고 후순위 상속인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Ⅳ. 내 상황, 한정승인이 필요할까?

다음에 해당하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후순위 친척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경우

  • 채무를 정리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후순위 상속인이 많아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할 수 있다면 청산 절차가 없는 상속포기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기간

Ⅰ. 한정승인 기간 기산점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므로, 상속인마다 기산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인별 한정승인 기간 기산점

상속인

3개월 기산점

배우자·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

별거·연락 두절로 사망을 늦게 안 상속인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안 날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민법 제1020조)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며(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Ⅱ. 한정승인 기간 연장 청구

3개월 안에 재산과 채무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 청구도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연장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Ⅲ. 기간 경과 시 단순승인 간주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와 제1025조에 따른 효과로, 이때부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Ⅳ.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기간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요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함

  • 대상: 단순승인, 처분이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 기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추가 서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민법 제1030조 제2항)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이 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3. 한정승인 절차

Ⅰ. 한정승인 관할법원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 업무를 맡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Ⅱ. 한정승인 신청 흐름과 소요기간

한정승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우편물·통장 거래내역 확인

  2. 서류 발급과 상속재산목록 작성

  3. 심판청구서 접수: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4. 보정명령 대응: 누락 서류·기재 사항 보완

  5. 수리 심판 고지: 심판서 송달로 효력 발생

  6. 공고·최고와 청산: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첨부한 신고서를 법원에 내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심판은 그 뒤에 나와도 됩니다. 신고부터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Ⅲ. 한정승인 보정명령 대응

서류가 빠졌거나 재산목록 기재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거나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고, 그사이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요구 항목과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Ⅳ. 한정승인 전 단순승인 간주 행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고인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개인 용도로 쓰는 행위

  • 고인 부동산·자동차를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 고인이 받을 돈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행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아도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고인 본인이 받을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서류

Ⅰ. 한정승인 필요 서류

한정승인 신고에는 고인 서류와 신청인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필요 서류

구분

서류

용도

고인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과 사망일 확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 확인

고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최후 주소지와 관할 확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지위와 주소 확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고 의사 확인(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공통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신고서와 재산목록 첨부(민법 제1030조)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인의 증명서도 상속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등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Ⅱ.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재산목록에는 조회로 확인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고, 항목마다 금액의 기준일과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적극재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 소극재산: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공과금,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 상속비용: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민법 제998조의2)

  • 금액 근거: 잔액증명서, 공시가격,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

고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목록은 ‘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Ⅲ.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 부동산·자동차: 토지, 건축물, 자동차

  •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연금·공제회: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개인 간 차용금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우편물, 문자, 통장 거래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Ⅳ. 재산목록 누락 시 불이익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여기서 고의는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빠뜨린 경우를 말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존재를 몰라 빠진 재산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회 결과와 목록 작성 경위를 보관해 둡니다.

5. 한정승인 비용

Ⅰ. 한정승인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

한정승인 신청과 공고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 비용 항목

항목

금액

근거

인지대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송달료

1회분 5,640원 × 법원 납부기준 횟수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

신문공고료

신문사와 공고 분량에 따라 다름

민법 제1032조

대행 수수료

업무 범위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다름

개별 약정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인 수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서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대상이 됩니다.

Ⅱ. 변호사·법무사 대행 수수료

한정승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행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심판청구만 맡기는지 신문공고·채권자 최고·배당변제·상속재산 파산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가 많거나 부동산이 있어 청산이 필요한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청산 계획을 함께 세워야 추가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Ⅲ. 상속부동산 세금 부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다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이러한 세금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이 있는 사건은 두 제도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6.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청산

Ⅰ. 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기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 즉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적고(민법 제88조 제2항),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Ⅱ.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통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조). 금융기관, 카드사, 세무서 등 조회로 확인한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심판서 사본과 신고 기간을 적은 최고서를 보내고,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 둡니다.

Ⅲ. 신문공고 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 만료 전, 또는 정해진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이 손해배상은 상속재산 한도가 아니라 한정승인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공고와 최고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청산·배당변제와 상속재산 파산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 청산 단계별 적용 규정

법률

내용

유의점

민법 제1033조

신고기간 만료 전 변제 거절

기간 중 변제는 부당변제 위험

민법 제1034조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저당권 등 우선권 채권 우선

민법 제1036조

상속채권자 변제 후 유증 변제

순서 위반 시 손해배상

민법 제1037조

변제를 위한 매각은 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환가

민법 제1039조

미신고·미인지 채권자는 잔여재산에서만 변제

특별담보권자는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채무 완제 불가 발견 시 지체 없이 파산신청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이 한정승인이 있으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Ⅴ. 한정승인 후 채권자 독촉·소송 대응

한정승인 후에도 채무 자체는 남아 있어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신고 후 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인지 여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를 한 뒤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Ⅱ.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이 사망 시점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과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 심리해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Ⅲ. 장례비로 쓴 재산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인지 여부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고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빠뜨린 경우를 말하므로, 장례비로 모두 쓴 해약환급금을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Ⅳ.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못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을 넘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Ⅴ. 한정승인 후 경매된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이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의 귀속자이므로 한정승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8. 한정승인 준비 체크리스트와 대응 방법

Ⅰ. 한정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고인 예금 인출, 재산 매도·명의이전 등 처분 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상속인 중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상속포기할지 정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부동산이 있어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을 검토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려워 기간 연장 청구가 필요할까요?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그 항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Ⅱ. 한정승인 심판 후 대응 순서

한정승인은 심판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고·최고와 청산을 순서대로 마쳐야 손해배상 분쟁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심판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5일 안에 일간신문 공고를 게재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개별 발송합니다.

  •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를 보류합니다.

  • 신고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정리해 우선권 채권부터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합니다.

  • 채권자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에는 한정승인 심판서를 제출해 항변합니다.

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재산 조사, 서류 발급, 재산목록 작성, 신고서 접수를 모두 마쳐야 하고, 심판 이후에도 공고와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심판 전에 고인 재산에 먼저 손을 대면 한정승인을 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만료일부터 확정하고, 그 안에 고인 재산을 건드리지 않은 채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거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을 수 있고, 받더라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다만 고인 본인이 수익자인 미수령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Q. 고인 공과금을 대신 내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본인 돈으로 고인의 공과금을 대신 내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내거나 고인 재산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처분행위나 부당변제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심판을 받기 전에는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정승인 셀프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인 본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신고서를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다만 재산목록 작성과 보정명령 대응, 심판 후 신문공고·채권자 최고와 배당변제까지 스스로 해야 하므로, 채무가 많거나 부동산이 있는 사건은 절차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3개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이 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Q. 한정승인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후 새로 발견된 재산도 상속재산이므로 청산 대상에 넣어 채권자 변제에 써야 합니다. 몰라서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단순승인 사유가 아니지만, 발견한 뒤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쓰면 은닉·부정소비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Se-seon Park

Author

Managing Partner Park Se Seon

View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