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마나토끼 서비스 종료 사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내 웹툰과 일본 유명 만화 등을 무단으로 번역·식자 작업한 뒤 업로드해 온 대형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가 2026년 4월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게된 이유로는 일본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운영자뿐 아니라 업로더, 번역·식자 작업자 등 관련자들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마나토끼로 인하여 월 '3조원' 가까이 만화업계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마나토끼란 무엇이고 누가·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
마나토끼는 약 2018년 경부터 시작된 국내외 만화·웹소설들을 무단으로 번역 또는 식자 작업 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치로는 일본 만화 약 2만여 개와, 국내 웹툰 7천여 개를 불법 유포하여 만화 업계에 조단위 손실을 끼쳐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저작권법을 어기면서 까지 만화를 업로드한 부분과는 별개로 각종 도박·성인광고·작업대출 등 여러 불법적인 광고를 도맡아 기재하였으며, 운영이 시작된지 약 8년 후인 2026년 04월 27일 오후 11시경 해당 사이트를 돌연 폐쇄하였습니다.
폐쇄 이유는 직접적으로 밝혀진바는 없으나, 2026년 04월 0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 웹툰 유통 근절 긴급 토론회'를 통해 일본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 대상 또는 관련 기관의 연락을 받고 폐쇄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폐쇄를 하더라도 기존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작품들을 '이미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물'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입니다.[1] 운영자 뿐 아니라 관계인들(원본 업로더·사이트 관리자·번역 및 식자 참여자·홍보자·이용자 등)까지 처벌 및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어떤 문제가 될까
구분 | 문제되는 행위 | 주요 쟁점 | 대응 방향 |
|---|---|---|---|
운영자·관리자 | 서버·도메인·회원·광고·게시판 관리 | 공동정범, 방조, 영리·상습성, 피해 규모 | 운영 관여 범위와 수익 흐름을 문서로 구분 |
원본 업로더 | 스캔본, 전자책, 정발본, 캡처본 업로드 | 복제·배포·공중송신의 고의와 반복성 | 작품 수, 업로드 횟수, 삭제 조치 시점 정리 |
번역·식자 참여자 | 무단 번역, 말풍선 편집, 표지·이미지 가공 | 2차적저작물 작성과 공중송신 관여 | 허락 여부, 배포 여부, 대가 수령 여부 확인 |
링크·홍보자 | 침해 게시물 접근을 쉽게 만드는 반복 링크 제공 | 방조 고의, 영리성, 계속성 | 링크 목적과 광고·커뮤니티 운영 여부 분리 |
단순 이용자 | 열람, 저장, 재공유, P2P 동시 업로드 | 열람과 복제·전송의 경계 | 다운로드 방식, 재업로드 여부, 공유 설정 확인 |
정리하면,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운영 수익을 받았는지, 게시물을 올렸는지, 번역본을 제작했는지, 링크만 걸었는지, 단순 열람에 그쳤는지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2. 마나토끼 운영 구조별 저작권 침해 포인트
마나토끼류 사이트의 법적 위험은 업로드 하나가 아니라 복제, 번역, 배포, 공중송신이 단계적으로 결합된다는 데 있습니다. 스캔 또는 전자책 추출은 복제 문제를 만들고, 서버 업로드는 공중송신 문제를 만들며, 번역·식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로 확장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중송신할 권리, 배포할 권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본 만화를 가져와 말풍선을 바꾸고 서버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면 여러 권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참조).
운영 단계 | 대표 행위 | 침해될 수 있는 권리 | 실무상 갈리는 지점 |
|---|---|---|---|
자료 수집 | 정발본, 전자책, 잡지, 스캔본 확보 | 복제권 | 개인 보관인지, 업로드 목적 복제인지 |
가공 | 번역, 식자, 이미지 수정, 검열 제거 |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쟁점 | 허락받은 번역인지, 배포 전제 작업인지 |
게시 | 서버 업로드, 회차별 목록 제공 | 공중송신권 | 누가 업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관리자가 알았는지 |
확산 | 링크 공유, 알림, 주소 변경 안내 | 방조 책임 가능성 | 단순 언급인지, 접근성을 조직적으로 높였는지 |
수익화 | 광고, 제휴, 후원, 포인트, 트래픽 판매 | 영리 목적, 상습성 판단 | 수익 귀속자와 정산 자료의 존재 |
핵심은 “나는 원작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번역 파일을 제공했거나, 식자본을 지속적으로 공급했거나, 침해 게시물의 위치를 알고도 접근성을 높였다면 직접 침해가 아니더라도 공범 또는 방조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번역·식자 파일만 전달했는지, 완성본 게시까지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었는지, 단순 커뮤니티 이용자였는지 계정 권한을 확인합니다.
광고 수익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면 금액이 작아도 별도 정리합니다.
삭제 요청(또는 중단요구)을 받은 뒤의 대응 기록은, 책임 제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사후 정황(고의·인식·재발방지 노력 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불펌·번역·성인만화 업로드의 법적 문제
불펌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자의 허락 없는 복제·전송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번역본은 “원작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니 괜찮다” 또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김 편집[2]으로 대체 하였다” 는 방식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번역·편집은 별도의 창작적 노력이 있더라도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만화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법령, 판결, 공공기관 고시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별도로 규정하지만, 성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목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참조).
불펌의 쟁점
불펌은 작품 수와 기간이 누적될수록 피해 규모 산정이 커집니다. 회차 단위로 캡처를 올렸는지, 정발본 전체를 전송했는지, 썸네일만 썼는지에 따라 권리 침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로드된 작품명과 회차를 목록화합니다.
원저작자, 국내 출판사, 번역 출판권자 등 권리자를 구분합니다.
삭제 시점과 삭제 범위를 캡처·로그로 남깁니다.
번역·식자의 쟁점
번역과 식자는 원작을 새로운 언어·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이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핵심입니다. “자원봉사였다”거나 “수익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배포를 예상하고 작업했다면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 파일만 보관했는지, 게시용 완성본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대가, 등급, 포인트, 관리자 지시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원문 이미지와 결합된 파일을 배포했는지 여부를 분리합니다.
성인만화 업로드의 쟁점
성인만화는 저작권 문제와 별도로 음란물 또는 청소년 유해성 문제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물이 곧바로 음란물이라는 뜻은 아니며, 형사책임은 표현 내용, 접근 제한, 배포 방식, 대상자의 연령, 서버 운영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의 “제조·소지 등”은 형법 제244조 참조). 따라서 성인만화가 포함된 사건은 “저작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명, 썸네일, 게시판 접근권한, 성인 인증 여부,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저작권법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병과도 가능하게 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같은 수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필요한 유형인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반복적·장기간 범행인지가 처분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구분 | 기준 | 의미 | 대응 포인트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벌금형만 예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운영·대량 업로드 사건은 위험도가 큽니다. | 역할, 횟수, 수익,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합니다. |
친고죄 여부 | 원칙적으로 고소 필요, 영리·상습 등 예외 가능 | 고소 취하만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판단하려면 영리성과 반복성을 봐야 합니다. | 광고 수익, 포인트, 후원, 관리자 권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양형기준 1유형 | 저작재산권 침해: 감경 ~10월, 기본 8월~1년 6월, 가중 1년~3년 | 사이트 운영·대량 업로드 사건은 가중 영역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 반복 기간, 삭제 요청 후 지속 여부를 반박합니다. |
양형기준 2유형 |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감경 ~8월, 기본 6월~1년 4월, 가중 10월~2년 | 권리관리정보 삭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부수 행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 부수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 체크합니다. |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기준
5.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3가지
마나토끼 사태와 같은 사건은 한 가지 판례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업로드, 링크 제공, 대량 침해, 온라인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이 서로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쟁점 | 판례 | 원문상 핵심 취지 | 마나토끼 사안에의 적용 |
|---|---|---|---|
링크 제공자의 방조 책임 | 침해 게시물 등이 저작권 침해물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도에 이르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안내, 회차 링크 모음, 우회 접속 안내를 반복 제공했다면 “나는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대량 침해 사건의 공소사실 특정 | 다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범죄일람표와 공소사실 특정, 방조 책임이 문제된 판례입니다. | 작품 수가 많을수록 방어는 “전체 부인”보다 작품별·기간별·계정별 특정 여부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
여러 저작물 침해의 죄수 관계 |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포괄일죄가 문제됩니다. | 수백 회차를 올린 사건에서는 단일 행위처럼 보아 달라는 주장보다 작품·권리자·게시 기간별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판례가 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 게시물 접근성을 높인 사람, 대량 침해 구조를 관리한 사람, 다수 저작물 침해를 반복한 사람도 각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책임이 검토됩니다.
링크만 제공했다면 영리성·계속성·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대량 업로드라면 범죄일람표의 특정성과 실제 계정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여러 작품이 섞였다면 권리자별 고소 여부와 피해 산정을 분리합니다.
6. 저작권 혐의 대응 절차와 자료 정리
저작권 혐의를 받았다면 첫 대응은 ‘삭제’가 아니라 ‘자료 보존 후 정리’입니다.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고의 은폐로 오해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불리한 자료를 설명 없이 방치하면 관여 범위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별도로 권리자가 손해배상, 침해물 삭제, 재발 방지, 합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예: 법정손해배상 청구 규정인 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 참조).
행위 범위 확정: 내가 직접 올린 파일, 전달한 파일, 링크한 게시물, 관리한 계정을 구분합니다.
증거 보존: 접속기록, 대화, 삭제 요청, 작업 지시, 정산 내역, 계정 권한 화면을 저장합니다.
권리자 확인: 원저작자, 국내 출판사, 플랫폼, 독점 번역권자를 구분합니다.
진술 범위 설정: 기억이 불명확한 작품 수나 수익을 단정하지 않고 자료 확인 후 답변합니다.
피해 회복 검토: 삭제, 재발 방지, 정산 반환, 합의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커뮤니티 운영자라면
관리자라면 ‘이용자가 올린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침해를 알게 된 때의 신속한 중단 조치,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의 채택·이행 등이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참조.
저작권 신고 창구를 실제 운영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자 삭제 요청에 응답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반복 침해자 계정 제재 내역을 확보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큐레이션하거나 최신화한 게시물이 있는지 분리합니다.
합의금 판단의 경우 저작권 합의금에는 법정 정액표가 없습니다. 작품 수, 업로드 기간, 조회수, 수익성, 권리자 수, 삭제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산정 근거와 대상 작품 목록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실무팁
이와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기술 구조와 법리가 함께 움직이므로, 초기에 역할을 잘못 설명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내용은 최종 검수자가 실제 수행 경험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실무형 점검 포인트입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보는 팁 3가지
작품 수부터 줄이려 하지 말고 특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작품명, 회차, 업로드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번역·식자 참여자는 ‘창작했다’가 아니라 ‘허락받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번역이 정교할수록 독자적 노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원저작물 이용허락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링크 제공자는 수익 구조와 반복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 공유와 침해 접근성을 높이는 운영형 링크는 판례상 위험도가 다릅니다.
검수용 실무 장면 3가지
운영자라고 지목되었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모더레이터였던 경우: 관리자 권한 로그와 광고 정산 내역을 분리해 운영 수익 관여를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번역 파일만 제공했다고 주장한 경우: 완성 이미지 파일을 전달했는지, 게시 일정표를 공유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 됩니다.
링크 모음 글을 반복 게시한 경우: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임을 알았는지, 광고나 후원과 연결되었는지, 삭제 요청 후에도 유지했는지를 중심으로 방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FAQ
마나토끼를 단순히 보기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단순 열람만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저장하거나, 캡처본을 재공유하거나, P2P 방식처럼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기와 프로그램이 실제로 전송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이나 식자 작업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원저작자 허락 없이 번역·식자본을 만들고 사이트 게시를 전제로 제공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공중송신 관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성, 지시 관계, 완성본 배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수사나 고소도 끝나는 건가요?
서비스 종료는 침해 중단 사정일 뿐, 과거 행위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서버 로그, 게시물 목록, 광고 정산, 관리자 대화, 권리자 고소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종료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삭제와 재발 방지 자료는 양형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매우 중요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상습성, 대량 업로드, 다수 권리자 피해가 결합되면 합의 이후에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대상 작품, 권리자 지위, 손해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단순 업로더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영자는 구조 전체에 대한 관여가 문제되고, 업로더는 자신의 업로드 행위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운영자는 광고 수익, 회원 관리, 삭제 요청 대응, 서버 이전, 링크 정리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업로더는 작품 수, 업로드 기간, 대가 수령, 반복성, 삭제 조치가 핵심입니다.
성인만화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성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란물성, 청소년 유해성,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은 저작권과 별도의 형사·행정 쟁점으로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만화 사건은 저작권 대응과 정보통신망·형법상 쟁점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한 작품 수, 수익, 계정 사용자를 즉석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석 요구의 사건명, 고소인, 혐의, 문제된 게시물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만화는 일본법으로 규정되어 지켜지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 속인주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만화는 일본법으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복제·업로드 등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수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마나토끼 서비스종료 사태의 핵심은 사이트 폐쇄 여부가 아니라 각 참여자의 구체적 역할입니다. 운영자, 업로더, 번역·식자, 링크 제공자, 단순 이용자는 같은 사건 안에서도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저작권 사건은 초기에 작품 수, 권리자, 수익성, 반복성, 삭제 조치를 정리해야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감정적 해명보다 자료 기반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형사, AML
관련 수행 경험: 일반사기·특경사기·주식회사 설립자문·전금법 위반·유사수신·배임·횡령 등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