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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민사September 18,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20min read

의료소송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 통계로 보는 현실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3줄 요약 1.의료소송 1심 판결에서 환자 측이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는 비율은 2% 안팎이지만, 일부라도 인정받은 사건까지 합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승소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2.과실이 인정돼도 기왕증과 질병 자체의 위험이 참작되는 책임제한이 적용되므로, 청구한 금액과 실제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다릅니다. 3.1심만 평균 2년 가까이 걸리고 감정 비용과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조정·형사 절차를 포함해 경로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이 수술 뒤 회복하지 못했거나 치료 과정에서 설명받지 못한 결과를 맞은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승소율이 1%라는 기사와 50%가 넘는다는 자료가 동시에 나와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두 숫자는 모두 사실이지만 세는 기준이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른 채 소송을 시작하면 비용과 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소송 승소율 통계를 읽는 기준, 배상액을 줄이는 책임제한, 실제로 드는 비용과 패소 시 부담, 전문 변호사 선택 기준, 소송 외 해결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이 의료소송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나쁜 결과가 곧 의료과실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이고,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수술이 잘못됐다”는 사정 중 상당수는 질병 자체의 경과나 합병증으로 정리되며, 소송의 쟁점은 그 결과가 회피 가능했는지에 모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 삼는 청구도 있습니다

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대체 치료법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처치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전부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그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청구의 성격을 구분해 구성합니다.

소송 전에 확보해야 할 진료기록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간호기록부와 검사기록·영상자료는 5년, 처방전은 2년으로 보존기간이 다르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사고 직후 간호기록과 영상자료까지 한 번에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사고·의료과실·설명의무 위반의 구분

구분

의미

배상책임과의 관계

의료사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전반

사고 발생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의료과실

당시 임상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책임 발생

설명의무 위반

필요성·부작용·대체 치료법 등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자료, 전 손해 배상은 상당인과관계가 필요

합병증·기왕증

질병 자체의 경과나 환자의 기존 질환에서 비롯된 결과

책임이 부정되거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됨

의료소송 승소율, 통계로 보는 현실

승소율 1%와 승소율 50%가 함께 나오는 이유

언론에서 인용되는 “환자 측 승소율 1%”는 그해 법원에 접수된 의료소송 전체를 분모로 두고 청구액 전부가 인용된 전부승소 판결만 분자로 센 수치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에 인용된 법원 자료를 보면 2012년 1,009건 중 8건, 2013년 1,101건 중 6건, 2017년 955건 중 11건이 전부승소로 집계되어 1% 안팎이 됩니다. 반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만 분모로 삼고 일부라도 청구가 인용된 사건을 분자로 세면 비율은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자료를 분석한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심 본안 청구의 인용률은 2017년 52.3%, 2018년 53.3%였습니다.

전부승소·일부승소·전부패소의 실제 분포

보험연구원이 법원행정처 통계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의료과오 손해배상 1심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가 약 2%, 원고 일부승소가 약 50%, 원고 전부패소가 약 4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판결까지 간 사건의 절반 정도는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지만,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승소 여부만 묻는 대신 “얼마를 청구해 얼마가 인정되는가”를 기준으로 사건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소송 1심 판결 결과의 분포와 해석

판결 유형

대략적 비율

의미

원고 전부승소

약 2%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로, 매우 예외적

원고 일부승소

약 50%

과실은 인정되나 책임제한 등으로 금액이 줄어든 경우

원고 전부패소

약 47%

과실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결 외 종결

접수 사건의 약 40%

소 취하, 조정, 화해 등 합의에 준하는 형태로 종결

통계의 출처는 법원행정처 사법연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이며, 집계 연도와 분모 설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광고성 페이지가 제시하는 특정 사무소의 승소율은 사건 선별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위 공적 통계와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줄어드는 책임제한

의료소송에서 일부승소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제한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기왕증, 질병 자체가 가진 위험도, 치료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재량성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정 배상액이 청구액의 20~40%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흔하므로, 청구액을 기준으로 소송의 경제성을 계산하면 결과와 크게 어긋납니다. 여기에 더해 인용된 금액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안분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판결 주문의 금액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비용, 착수금부터 패소 시 부담까지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고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 개별 약정으로 정해지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합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는 보수 구조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5,000원을 더하므로, 1억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 송달료를 곱하고 1심은 15회분을 예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항소하면 인지액은 1심의 1.5배, 상고하면 2배가 되므로, 3심까지 갈 경우 인지대만으로도 부담이 누적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비용

의료소송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은 감정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신청인이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신체감정의 경우 법원에 예납한 금액 외에 병원이 추가 감정료와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 항목이 여러 과에 걸치거나 재감정·보완감정이 이어지면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소가별 비율로 계산되며,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 비율 등을 고려해 양쪽의 부담을 정합니다. 전부패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 의료기관 측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소 제기 전에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

항목

산정 기준

확인할 점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법정 요율 없음, 개별 약정

심급별 재약정 여부, 감정 신청 시 추가 비용 포함 여부

인지대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원

전자소송 제출 시 10% 감액, 항소 1.5배·상고 2배

송달료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1심)

피고 수가 늘면 함께 증가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료

신청인이 법원에 예납

병원의 추가 감정료·진찰료, 재감정 시 추가 예납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가별 비율

일부승소 시 인용 비율에 따라 안분

의료소송 절차와 1심 소요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흐름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소장 접수, 피고 의료기관의 답변서 제출, 진료기록감정 신청과 감정촉탁, 감정 회신에 대한 사실조회와 보완, 신체감정을 통한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 확정, 변론 종결과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 회신을 받아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감정 일정이 전체 기간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이렇게 입증합니다

환자 측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기관 측이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는 주장으로는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으므로, 진료기록에 드러난 시간 경과와 처치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심만 평균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소송의 1심 판결까지 소요기간은 2017년 19.9개월, 2019년 22.3개월, 2021년 22.7개월로 20개월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민사 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약 12개월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최종 확정까지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기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소 제기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택 기준

전문이라는 표시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분류표에는 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의료 분야는 별표 기준상 25건의 수임실적이 요구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갱신 시 연수 이수나 연구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홍보 문구의 전문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하는 전문분야 등록자 명단에서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검증 방법입니다.

의사·간호사 출신 변호사의 역할

의료인 자격을 함께 가진 변호사는 진료기록의 용어와 처치 순서를 빠르게 파악하고 감정촉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승패는 의학 지식 자체보다 그 지식을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라는 법률 요건으로 번역해 증거로 제출하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의료인 출신 여부는 선택 기준의 하나일 뿐이고, 해당 진료과목 사건의 수행 경험과 감정 절차 운영 경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과 개인 사무실의 차이

규모가 큰 법무법인은 의료진 자문망과 다수 사건에서 축적된 감정 대응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이나 소규모 사무소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은 대신 동시에 수행 가능한 사건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 자체보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감정 신청과 감정서 반박까지 직접 수행하는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소송 외 해결 방법과 형사 고소 시 처벌 규정

의료분쟁은 소송 외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중재, 의료기관과의 합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병행 가능성과 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중재원 조정은 신청 수수료가 청구금액 1억원 기준 162,000원 수준으로 소송 인지대보다 낮고, 의료·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조사합니다.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응해야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가 발생한 사건은 신청만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결정은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024년 통계로 조정개시율은 66.8%, 조정성립률은 67.9%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1,005만원이었습니다. 배상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의료기관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의 합의

합의는 가장 빠른 해결 수단이지만, 대부분의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후유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악화된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장애 고정 시점과 향후 치료비 산정이 끝난 뒤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 산정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라도 진료기록 확보와 손해액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형사 절차는 배상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형사에서 요구되는 증명 수준이 민사보다 높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한편 중재원의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한다면 조정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88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1조·제90조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생명 위험, 장애, 불치·난치 질병 발생 시 제외)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다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전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의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사정이 환자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환자에게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 제한되는지 여부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함께 작용해 생긴 경우에는 사고가 그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해 배상액을 정해야 하며, 기왕증의 기여도를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의료소송 준비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소 제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영상자료, 수술기록을 모두 확보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 발생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을까요?

  • 문제 삼는 쟁점이 처치상 과실인지 설명의무 위반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 기왕증이나 질병 자체의 위험도가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될 여지는 어떻게 되나요?

  • 청구액이 아니라 책임제한을 반영한 예상 인용액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소송 대신 중재원 조정으로 해결할 실익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를 겪었다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으므로, 대응의 첫 단계는 언제나 기록 확보입니다.

  •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일체의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진료 경과와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 전원한 병원이 있다면 그곳의 기록과 영상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과실 쟁점과 예상 인용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 소송과 중재원 조정, 형사 고소의 병행 여부와 순서를 정한 뒤 절차를 개시합니다.

의료소송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묻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이긴 것으로 볼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분쟁입니다. 청구액 전부를 받아내는 결과는 통계상 예외에 가깝고, 현실적인 목표는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제한을 거친 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예상 인용액과 감정 비용·기간을 계산한 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경로가 더 유리한지를 비교해 결정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의료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우리 민사소송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해석, 감정 신청과 감정촉탁 사항 작성, 과실과 인과관계의 구성이 결론을 좌우하고, 상대방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사가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대응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디시 등 커뮤니티의 의료소송 후기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후기에 적힌 결과는 진료 과목, 과실의 정도, 기왕증, 청구 구성이 모두 다른 개별 사건의 결말이고 판결문 없이 결과만 요약되는 경우가 많아 자기 사건의 전망을 가늠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처럼 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간호사의 과실도 병원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간호사의 과실이라도 그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직접 처치를 담당한 의료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료사고 후 소송 제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은 의료사고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Q. 해외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국내 법원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승소 판결을 현지에서 어떻게 집행할지가 남으므로 사고 발생지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18.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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