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News
Column금융범죄May 29,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1min read

명의대여 처벌수위, 공소시효, 실제판례, 유형별 혐의방어 요지 정리

#명의대여, 명의대여 처벌, 명의대여 공소시효, 명의대여 벌금, 명의대여 형사처벌, 명의대여 피의자, 명의대여 수사

명의대여는 자신의 성명·상호·사업자등록·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이 영업이나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연대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의 개념과 법적 성격

명의대여는 자신의 이름·상호·사업자등록·통장을 타인이 영업이나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민사 영역에서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외관을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이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부담을 집니다(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 다만 상법 제24조에 따른 민사상 외관책임과 별개로, 형사 영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대상'(사업자등록, 대부업 등록증, 접근매체·계좌정보 등)에 따라 각 특별법의 구성 요건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명의대여"라도 사업자등록인지, 대부업 등록증인지, 통장 같은 접근매체인지에 따라 처벌 근거 법률이 달라집니다.

명의대여 민사책임이 성립하는 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것

  • ② 상대방이 그 명의로 영업·거래를 했을 것

  • ③ 제3자가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을 것

명의대여의 주요 유형

명의대여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부업 등록증 대여, 금융 접근매체 대여, 자격 기반 명의대여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바지사장 유형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이른바 바지사장):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락하는 행위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적용).

서류 대여 유형

  • 대부업 명의대여·등록증 대여: 대부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로, 대부업법 제5조의2 제5항이 금지합니다.

신분증 등 접근매체 대여 유형

  • 금융 접근매체 대여: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전문자격 대여 유형

  • 자격 기반 명의대여: 의료·공인중개·법무 등 자격이 있어야 하는 업종에서 자격자가 무자격자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로, 의료법·변호사법·공인중개사법 등 개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명의대여 처벌 수위

명의대여 처벌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경우 빌려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과 접근매체 명의대여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빌린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빌려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 명의대여·등록증 대여

대부업법 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접근매체(통장·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 명의대여 처벌은 2025. 7. 22. 시행 개정으로 종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5. 1. 21. 개정). 접근매체(현금카드·OTP 등)의 대여·보관·전달·유통은 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경우 또는 ②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 각각 금지·처벌됩니다. 또한 계좌번호 등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처벌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서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목적이 구성요건이라,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공소시효

명의대여 공소시효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7년, 대부업·접근매체 명의대여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합니다.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는 같은 법의 특칙인 조세범처벌법 제22조에 따라 5년입니다.

유형

법정형 장기

공소시효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2년(빌린 사람)·1년(빌려준 사람)

7년

대부업 명의대여

5년

7년

접근매체 대여

5년

7년

기산점은 범죄가 종료된 때입니다. 무등록 영업처럼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를 셉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명의대여 사건의 결과는 구성요건의 핵심을 검사가 입증했는지에 좌우됩니다. 대법원 판례 세 건을 소개하며 실제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에서는 '업으로'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성립 기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 판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으며 실무상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대부업형은 '업으로'의 반복·영업성을 끊는 것

  • 민사형은 거래 상대방의 인식·양해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

  • 조세형은 구성요건 문언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들어맞는지 따지는 것

주요유형별 혐의 방어 요지와 수사 대응

명의대여 혐의 방어는 적용 법률별 구성요건을 끊는 작업과 목적·고의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보이는 작업,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진술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유형

끊어야 할 표지

필요 자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사업자금 출처, 매출 입금 계좌 명의, 실운영자 정산 내역

대부업 명의대여

'업으로'의 반복·계속성·영업성

거래 횟수·금액 내역, 광고 부재, 별도 사무실 부재

접근매체 대여

대가 수수 또는 범죄 이용 인식

대화기록, 대가 미수령 증빙, 기망당한 정황

민사 연대책임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상대방이 실운영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

수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자료와 대응

① 명의를 빌려준 경위 자료를 진술 뒤로 미루는 경우

놓치는 부분은 경위 자료입니다. 경위를 말로만 설명하면 진술이 흔들릴 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시점의 문자·계약서·송금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목적·고의 부존재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② 실운영자와 주고받은 정산 자료를 버리는 경우

놓치는 부분은 실운영자와의 정산 자료입니다. 정산 자료가 없으면 외형상 사업자인 본인이 실사업자로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운영 수익이 실운영자에게 귀속된 계좌 거래와 메신저 대화를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③ 불리한 정황을 감추다가 신빙성을 잃는 경우

놓치는 부분은 불리한 정황의 처리입니다. 감춘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드러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불리한 사실도 미리 추려 명의대여 경위와 무관함을 설명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양형에서 진지한 반성과 사실관계 정리로 평가됩니다.

변호사 실무 인사이트 -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명의를 빌려준 동기와 실제 자금·거래 내역이 시간순으로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제출 전에 사업자금 출처, 매출 입금 계좌 명의, 실운영자와 주고받은 대화·정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은 감추지 말고 명의대여 경위와 무관함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빌려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대부업·통장 명의대여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빌린 사람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명의대여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면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5년, 대부업·접근매체 명의대여는 7년입니다. 다만 반복 행위는 마지막 행위 종료 시점부터 시효를 세므로 기산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나요?

형사에서는 목적·고의의 부존재를, 민사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명대출에서 명의대여자가 주채무자로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저는 무죄인가요?

실운영자가 있다는 사실이 곧 무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본인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실운영자의 존재는 본인의 목적·고의 부존재를 보이는 자료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되나요?

접근매체 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되면 사기방조 혹은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부분까지 확대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망당한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로 인식 부존재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금 출처, 매출 입금 계좌 명의, 실운영자와의 대화·정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진술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뒤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로 세금까지 부과되나요?

외형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계좌 거래와 정산 자료가 입증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마치며

명의대여는 적용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 연대책임, 세금 부과까지 함께 따라오는 행위입니다. 혐의가 생겼다면, 방어의 구심점은 적용 법률별 구성요건을 끊는 작업과 목적·고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보이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수사 전에 자금 출처, 계좌 명의, 실운영자와의 대화·정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중간책임자 관련 사건· 필리핀 도박 도금액 500억 운영 관련 사건 등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5. 29.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View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