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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기업법무July 27,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2min read

동업자간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핵심 쟁점과 주요판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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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돌려받는 돈은 출자금 원금이 아니라 정산금입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한 뒤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되며,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라는 점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1. 동업자간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이 문제 되는 상황

동업을 정리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돈 문제만 남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중 무엇을 계산에 넣을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넣은 돈을 그대로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손실이 났으니 줄 돈이 없다고 맞서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넣은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출자금 원금을 그대로 반환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이상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금전으로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원금 반환 조항을 따로 두었는지에 따라 청구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2. 동업 정산금 청구의 법적 성격과 조합 성립요건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03조). 출자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이나 노무로도 가능하며, 조합이 성립하면 출자한 재산과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민법 제704조). 현행 민법은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돈만 대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동업자인가요?

손실은 부담하지 않고 원금과 약정 수익만 받기로 했다면 조합원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자나 투자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조합으로 인정되면 정산금을,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원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하게 되어 청구취지와 입증 대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손실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동업약정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조합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수익과 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눠 왔는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부담했는지가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3. 동업 정산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정산금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한 다음 그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에서 정한 손익분배 비율이 기준이 되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계산 결과 조합재산이 적자라면 반환받을 지분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을 더 많이 맡았으면 지분을 더 인정받나요?

기여도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을 바꿔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무 출자와 운영 부담은 처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부담이 늘어난 시점에 비율 변경 합의나 별도 보수 약정을 남겨 두었는지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 유형

청구의 근거

평가 기준 시점

분배 비율

일부 조합원 탈퇴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

제명

제명된 조합원의 지분 계산

제명 효력 발생 시점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

조합 해산과 청산

잔여재산 분배 청구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 확정 시점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

동업계약 해지

계약상 정산 약정 또는 원상회복

계약에서 정한 정산 기준일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방식

4. 탈퇴, 제명, 해산 청구에 따른 청구 구조 차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만 제한됩니다(민법 제716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특정 조합원을 제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718조). 사업 자체를 끝내려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게 됩니다(민법 제720조).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면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해산 사유가 있어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잔여재산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뒤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24조). 처리할 잔무가 사실상 남지 않아 분배할 재산의 내역과 비율이 확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배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5. 청구하는 쪽과 막는 쪽의 쟁점 비교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은 조합이 성립했다는 점과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부와 계좌 내역이 부실하면 청구 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손에만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소송 초반에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산금을 청구당한 쪽은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조합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조합재산의 평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미출자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공제와 상계를 주장해 실제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자산 평가, 회수 불능 채권의 액면 계상 같은 부분은 감정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의 공수 대비

구분

청구하는 쪽

막는 쪽

관계의 성격

공동사업과 손익 분담 사실 입증

단순 투자 또는 소비대차 주장

재산 상태

기준일 자산과 부채 내역 특정

부채 누락, 자산 과대평가 지적

비율

계약서상 손익분배 비율 원용

비율 변경 합의 또는 정산 특약 주장

금액 조정

미분배 수익금과 지연손해금 가산

미출자금 채권으로 공제와 상계

6.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와 준비 자료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은 청구 금액을 특정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고, 이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탈퇴 또는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기준일을 고정합니다.

  2.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자료를 확보해 기준일 자산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3.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4. 청구 금액과 산정 근거를 담아 소장을 제출합니다.

  5.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챙겨 두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정산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기준일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익 분배 이력과 비용 부담 이력이 함께 남아 있으면 손익분배 비율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대화 기록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조합 성립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 지분 변경 합의서

  • 공동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 재무제표, 결산서, 세무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 수익 분배 내역과 정산 관련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임대차계약서, 자산 취득 계약서, 미수금 거래처 명세

자료

입증하는 쟁점

확보 방법

계좌 거래내역

출자 사실과 수익 분배 이력

본인 계좌 발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세무 신고 자료

매출 규모와 손익 구조

홈택스 발급, 과세관청 사실조회

회계 장부

기준일 자산과 부채 내역

문서제출명령 신청

메신저 대화

조합 성립과 정산 합의 여부

원본 보존 후 사본 제출

7. 동업 정산금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2인 조합 탈퇴 시 정산금 청구와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거나 청산되지는 않고, 합유이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두 사람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탈퇴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르는 조합 청산의 경우와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 조합 탈퇴와 해산청구의 구별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를 향해 조합원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해산청구는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해지통고라면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변호사 인사이트

탈퇴 통지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확정해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정산금 다툼의 절반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8. 동업 정산금 반환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손익을 나눠 왔다는 사실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면 조합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자료가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산금은 출자 비율로 나누나요, 손익분배 비율로 나누나요?

탈퇴에 따른 정산이라면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절차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같은 사업에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적자인데도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 시점에 조합재산이 적자라면 환급받을 지분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손실 역시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적자 여부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이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영업권도 정산 대상에 들어가나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영업 가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시설물, 거래처 관계, 미수금까지 포함해 기준일 재산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수익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는 민사 정산과 별개로 진행되며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자료가 불투명해 유용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소가 먼저 진행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되어 민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과 원고 주소지 법원 모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자료가 정리된 단순한 사건은 6개월 내외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나 문서제출명령, 반소가 더해지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소 제기 전에 기준일 재산 내역을 수치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9. 번화의 접근 방식

동업 정산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 기준일과 숫자로 정리되는 분쟁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조합 성립 여부, 기준일 재산 내역, 손익분배 비율이라는 세 축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와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산 협의가 어긋나기 시작한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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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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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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