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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pril 22,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4min read

지급정지 신청 방법, 기간, 요령 정리

#지급정지#지급정지 신청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를 신속히 묶어 추가 인출을 막는 절차이며,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서면 보완이 중요합니다. 채권소멸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피해환급금 결정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1. 지급정지란 무엇이고, 지금 내 사건도 가능한가

지급정지는 ‘사기범 계좌를 빨리 묶어서 피해금 인출을 막고 추후 압류까지 도달하였을 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중고거래 분쟁이나 단순 대여금 다툼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 직후라면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동시에 피해유형이 특례법상 지급정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생활법령 지급정지 안내 참조).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에서의 인출을 신속히 막아, 이후 채권소멸절차 및 환급절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한 유형(가목)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가 이루어진 유형(나목)​에 한정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반면 ​현금 교부 유도(다목)·출금 유도(라목)​ 유형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 신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따라서 ‘중고거래/투자/가상자산’처럼 거래 외형이 있는 사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커, 대화 구조·대가관계·대출 가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_제2조(정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결론적으로, 송금 직후라면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동시에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되,
​내 피해가 가목·나목(피해자 신청 대상)인지, 또는 다목·라목(수사기관 요청 대상)인지​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지급정지 신청 전, 먼저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피싱, 스캠등 전기통신사기 유형에 해당하는가

  2. 계좌를 통한 입금이 이루어 졌는가(코인·현물 거래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2.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유형과 제외되는 유형

대표적으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유형과 제외되는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가능 유형

신청 제외 유형

보이스피싱

지인간 돈 문제

해킹

중고거래·사기 등

파밍

대여금 문제

큐싱

코인 거래

스캠

현물 거래

스미싱

어음·수표 등

피싱

메자닌 투자 상품

이 외에 리딩투자와 같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 상황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판단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분류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 외형이 있는 사안(중고거래, 투자·리딩, 가상자산 등)은 구체적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3. 지급정지 신청 방법: 신고부터 서면 접수까지

신청부터 종결까지 흐름은, ‘유선 신고 → 사건 접수 → 서면 접수 → 개시 공고 → 채권 소멸 → 피해환급액 결정 → 지급 →종결’순서 입니다. 송금 직후에는 피해금을 보낸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곧바로 경찰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지급정지 안내, 시행령 제3조 참조)

지급정지 신청 방법 및 흐름도 정리

Ⅰ. 유선 신고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등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Ⅱ. 사건 접수

요청 후 가까운 경찰서(부서 :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1]을 발급받습니다.

Ⅲ. 서면 접수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3일간 서면접수를 하지않으면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내 서면접수를 해야합니다.

전화·구술로 먼저 긴급 신청한 경우,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다만 위 3영업일이 지난 뒤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제출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을 통지했는데도, 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화·구술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따라서 “은행에 전화만 해두면 끝”이 아니라, ​3영업일 서면 보완(및 필요 시 추가 제출기간 통지 여부 확인)​까지 완료하셔야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Ⅳ. 개시 공고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2]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감원 사이트를 통하여 개시공고를 확인 합니다.

Ⅴ. 채권 소멸

금융당국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달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이 결정 됩니다.

Ⅵ.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환급될 피해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내 지급되며,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Ⅶ. 종결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의 종료(해제)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 및 종료 사유(예: 이의제기, 소송 계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종료 통지 여부를 금융회사 및 금감원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시행령상 피해자가 긴급하게 전화·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초동 대응이 살아 있어도 절차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은행 통화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참조)

4. 지급정지 신청 후 피해금 지급까지 소요시간

지급정지 신청과 인용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통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생활법령 100문100답 참조)

실제 환급까지는 채권소멸절차를 거치며, 법령상 핵심 타임라인은 ​(i)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2개월간 공고), (ii)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공고된 금액 한도로 채권 소멸, (iii)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결정 통지, (iv) 금융회사의 지체 없는 지급​의 구조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25402}. 다만 계좌 잔액, 다른 피해자 존재(안분), 명의인 이의제기 등 변수에 따라 전체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단계

통상 시점

절차적 의미

유선신고

즉시

추가 인출을 막는 초동 단계입니다.

사건접수

7일 이내

전화 요청을 정식 신청으로 연결합니다.

서면접수

3일 이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개시공고

통상 수 주 내(사안별 상이)

계좌 잔액을 환급 절차로 넘기는 관문입니다.

채권소멸

2개월 이내

명의인 채권이 법률상 소멸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14일 이내

금감원이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다만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는 계좌잔액, 다른 피해자 존재, 명의인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금이 한꺼번에 얽혀 있거나, 연쇄이체된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면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게 되어 통상의 기간보다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 자체는 신속하지만, 환급 판단은 잔액 범위와 소멸 대상 채권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끈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환급금은 각 피해액 비율에 따라 안분될 수 있고,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을 소명하면 채권소멸절차가 멈추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생활법령 채권소멸절차 참조).

5. 지급정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리

법령상 기본축은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고, 여기에 사건과 송금을 입증하는 자료가 붙습니다. 시행령은 긴급 전화·구술 신청 뒤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생활법령은 금융회사가 피해신고확인서류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기본서류 + 은행의 보완 요구 자료’ 구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생활법령 전자금융범죄 피해예방 제도 참조)

구분

우선 준비

보완 자료

기본 서류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연락처, 송금계좌·사기이용계좌 정보

송금 입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계좌이체 문자

오픈뱅킹 이체 화면, ATM 이용 내역

피해 경위 입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고접수번호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앱 설치 흔적

6. 지급정지 신청시 주의사항

허위 신고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신청은 피하셔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가단5034144).

신청 반려

지급정지는 신청만 하면 100%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도중 '흠결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시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나 초기 신청을 잘못하여 반려된다면 후발적인 소송이나 고소, 신청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민·형사적 다툼

지급정지를 잘못·허위로 신청하였는데도 지급정지가 인용된 경우, 대상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팁

실무상 체크포인트 3가지

  1. 신청 문구보다 계좌 특정이 먼저입니다. 은행에 전달하는 첫 문장에서 계좌번호·이체시각·금액이 빠지면 상담이 길어지고 조치가 늦어집니다.

  2. ‘사기당했다’는 감정보다 기망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화·문자·메신저 중 무엇으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 줄씩 정리하면 경찰 진술이 빨라집니다.

  3. 계좌가 묶인 제3자 문제도 예상해야 합니다. 자금이 연쇄이체된 경우 선의의 수취인 계좌까지 제한될 수 있어, 향후 이의제기나 소명자료 확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상황 3가지

  1. 피해자가 은행 통화만 하고 3영업일 서면 보완을 놓쳐 뒤늦게 자료를 다시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리딩방·코인방 피해에서 일반 투자손실과 지급정지 가능한 사기구조를 섞어 설명해 초동 판단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족이 대신 신고하면서 시간표가 어긋나 송금시각·통화시각·신고시각이 서로 달라져, 진술 정리부터 다시 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FAQ

지급정지는 은행에 전화만 하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긴급 전화 요청은 시작일 뿐이고, 법령상 정해진 신청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서면 보완이 문제 되므로, 은행 통화 뒤 접수 경로와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 신청이 되나요?

어렵습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물품대금 분쟁이나 단순 사기 사건은 특례법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구조에 따라 다른 절차가 가능할 수 있어, 대화내역과 송금경위를 먼저 분류해 보셔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실제 남아 있는 소멸대상채권 범위에서 결정되고,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비율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는 “회수 가능성을 보전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꼭 필요한가요?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실무상 이러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_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따라서 지급정지 요청과 병행하여 경찰 신고 및 사건 관련 확인서류 확보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이 멈추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과 입금 경위를 객관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 유지나 채권소멸절차 진행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단순히 “사기였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망을 당해 어떤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급정지 신청의 핵심은 내 사건이 전기통신이용사기 유형에 맞는지, 그리고 은행과 경찰이 바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계좌·시간·금액·기망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송금 직후라면 즉시 계좌 정지 요청부터 하시고, 그 다음 3영업일 보완과 피해유형 정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를 좌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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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형사, 민사 등

관련 수행 경험: 지급정지 신청·이의제기·특금법 위반·일반 사기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23.


[1]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피해 조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등 채권 종류에 따라 1~10년의 시효가 존재합니다.

Jun-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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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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