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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기업법무June 4,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5min read

사모펀드(pef)란? 기업결합신고 요건과 장단점, 법률리스크 정리

#사모펀드, PEF,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결합신고

PEF는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인수·지분투자·경영참여를 하는 사모투자기구입니다. PEF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때 일정 자산·매출 요건을 넘으면 공정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장점은 자금조달·경영개선·투자회수가 용이하단 점이고, 단점은 리스크는 신고누락·경쟁제한성·이해상충·투자계약 분쟁·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있습니다.

PEF 개념

PEF는 공모펀드처럼 넓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한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 지분·경영권·사업구조 개선 목적의 투자를 하는 집합투자 구조입니다.

국내 인수금융·M&A 문맥에서 말하는 PEF는 보통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 투자자에게 매일 운용지시를 받는 구조가 아니며, GP가 투자집행과 회수를 주도하고 LP는 출자 한도 안에서 위험을 부담합니다.

용어

법적 의미

PEF

사모 방식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수·운용자·보고의무가 법령으로 제한됨

GP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

펀드 운용, 투자집행, 대외 업무 수행

LP

유한책임사원

출자 한도 내 위험 부담, 업무집행 제한

PEF 설립·운용 구조와 자격요건

PEF 설립은 정관, 사원 구성, GP 등록요건, 금융위원회 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함께 맞추는 절차입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대통령령상 경미한 변경 제외)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 변경보고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GP 등록에는 자기자본,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투자운용인력,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요건이 연결됩니다.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1

항목

준비 내용

검토자료

설립

정관, 등기, 보고 일정

정관안, 사원명부, 등기자료

사원

GP·LP 지위와 출자비율

출자약정서, 투자자 적격자료

운용자

자기자본·인력·내부통제

재무제표, 임원자료, 운용인력 이력

거버넌스

투자위원회, 이해상충 통제

내부규정, 의사록 양식, 승인권한표

PEF 투자·인수 방식

SPC를 세워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는 금융·담보·공동투자 설계에 유리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주식·지분 취득,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등 유형별로 판단되므로, 거래 단계(예: SPC 설립 → SPC/펀드의 대상회사 지분 취득)별로 신고대상 여부를 각각 점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 공정거래법 제11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 경영권 인수형: 의결권 과반 또는 이사회 장악을 목표로 합니다.

  • 소수지분 투자형: 지분율은 낮아도 거부권, 임원선임권, 정보권이 거래가치에 반영됩니다.

  • 성장자본형: 신주·전환우선주·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넣고 보호조항을 둡니다.

  • 볼트온 인수형: 기존 포트폴리오 회사와 추가 회사를 결합해 시장지위를 키웁니다.

기업결합신고 대상

PEF(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거래는 "설립"과 "설립 후 투자집행(주식·지분 취득 등)"을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 요건을 정하면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펀드 또는 투자자가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는 주식취득(또는 지분취득) 유형의 기업결합 및 신고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 공정거래법 제9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기업결합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를 포함합니다. PEF 설립 참여가 신고면제 영역에 있어도,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LP가 이미 설립된 펀드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 공정거래법 제11조

거래 단계

신고 결론

준비자료

PEF 신규 설립

공정위 신고면제

정관, 출자자 명단, 금융위 보고자료

설립 후 LP 지분 취득

지분율·규모 충족 시 신고

양수도계약, 사원명부, 출자비율표

펀드의 대상회사 주식취득

신고대상 검토

SPA, 대상회사 재무제표, 시장자료

SPC 설립·합병·영업양수

거래별 분리 검토

구조도, 의사록, 납입·대금 자료

기업결합신고 요건과 준비자료

기업결합신고는 거래유형, 당사회사 규모, 지분율, 국내 매출, 거래금액, 국내 활동수준을 순서대로 대입해 신고 해당성을 가립니다.

기본 규모 요건은 한쪽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다른 쪽 300억 원 이상입니다. 주식취득은 비상장 20% 이상, 상장 15% 이상 취득 또는 그 이후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주요 지표이고, 외국회사 관련 거래에는 국내매출 300억 원 요건이 추가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분류

공정위 제출자료

PEF 거래 보강자료

거래구조

기업결합 개요, 계약서, 의사록

펀드·SPC·포트폴리오 연결도

당사회사

등기부, 감사보고서, 주주 현황

GP·LP·특수관계인 출자표

시장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 자료

대상회사 매출 구분, 대체재 자료

증거

납입영수증, 주권교부 자료

클로징 조건표, 인수금융 문서

  • 1단계: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임원겸임 중 거래유형을 정합니다.

  • 2단계: 당사회사와 계열회사의 자산·매출 합산 범위를 만듭니다.

  • 3단계: 일반신고와 간이신고를 나누고 공정위 기업결합 인터넷신고 시스템 접수자료를 참고합니다.

  • 4단계: 보완요구에 대비해 시장점유율 산식, 경쟁사업자 목록, 거래 후 지배구조 표를 별도 파일로 둡니다.

공정위 심사절차와 소요기간

공정위 심사는 정식 접수 후 30일 처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90일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 총 12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회사가 참여하거나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활동수준이 있는 소규모 피취득회사 거래는 사전신고 구조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단서에 따른 기간 내 신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정위 2025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pdf

절차

내용

기간·효과

사전협의

복잡한 구조·다수 시장 거래의 자료 조율

이메일 신청, 정해진 기간 없음

정식 신고

일반 또는 간이신고 접수

원칙 30일 심사

보완·심화 검토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자료 보완

최대 90일 연장

시정방안

우려 해소안을 신고회사가 제출

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절차와 연결

PEF 활용 장단점

PEF는 자금 조달, 인수 전문성, 지배구조 개선에 강점이 있으나 규제·이해상충·회수 리스크를 계약과 신고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장점

단점·부담

자금

기관투자자 자금을 한 구조로 모을 수 있음

출자약정, 캐피털콜, 미납 리스크 관리 필요

운용

GP가 인수·관리·회수 전략을 통합

GP 등록요건과 이해상충 통제 부담

거래

SPC·인수금융·공동투자 설계 가능

기업결합신고와 대주단 조건이 일정에 영향

회수

매각·상장·배당 등 회수 설계 가능

시장상황,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충돌 가능

  • 투자자는 수익률 설명보다 손실 가능성, 회수기간, 비용 부담 구조를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 운용자는 투자 전 설명자료와 실제 계약 조항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 매도인은 클로징 전 기업결합신고 조건과 대금지급 조건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법률리스크

자본시장법 리스크는 GP 등록요건, 투자자 설명, 이익보장성 문구, 이해상충, LP의 업무집행 관여에서 발생합니다.

  • 놓치는 부분: 제안서에는 “안정적 회수”라고 쓰고 계약서에는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위험한지: 투자위험 설명의 공백은 손해배상 청구와 운용자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준비자료: 투자설명자료, 질의응답 내역, 투자위원회 자료, 이해상충 승인서, 운용보고서를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 법적 의미: 원금·수익 보장성 약속, 자기거래, LP의 경영 관여는 계약효력과 규제책임을 함께 흔듭니다.

공정거래법상 법률리스크

공정거래법 리스크는 신고 누락, 지연신고, 허위자료, 사전 이행행위, 경쟁제한성 우려,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나뉩니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주식처분, 임원 사임, 영업양도, 일정 영업방식 제한, 시정명령 공표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불이행에는 매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붙고, 신고 누락·허위신고·사전 이행행위에는 과태료 체계가 연결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공정거래법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부과기준

리스크

발생 장면

관리자료

신고 누락

설립 면제만 보고 이후 취득을 놓침

거래 단계별 신고 매트릭스

사전 이행

심사 전 주식소유·합병등기 진행

클로징 선행조건표

시장자료 오류

관련시장·점유율 산식 불일치

매출 구분표, 경쟁사 목록

시정명령 불이행

주식처분·정보차단 명령 미이행

이행계획서, 보고일정표

투자계약·주주간계약 검토항목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은 경제조건보다 지배력, 정보권, 처분제한, 공정위 클로징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 지배력 조항: 이사회 선임권, 대표이사 선임권, 예산·사업계획 거부권,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 거래종결 조건: 기업결합신고 접수, 승인 또는 심사종료, 외국 신고, 금융기관 동의

  • 회수 조항: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콜옵션, 풋옵션, 우선매수권, 동반매각권

  • 분쟁 자료: 진술보장 위반 산식, 손해배상 한도, 면책항목, 자료실 공개 목록

계약서 초안에 “투자자는 경영상 중대한 사항에 거부권을 가진다”는 문장이 있다면, 지분율만으로 신고 해당성을 볼 수 없습니다. 거부권이 예산·사업계획·임원 선임과 연결되면 실질적 지배력 자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사 자료

PEF 실사는 대상회사의 재무·계약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후 지배구조와 기업결합신고 자료를 동시에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사 영역

요청자료

법적 의미

지배구조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 의사록

최다출자자·공동지배·임원겸임 분석

재무

감사보고서, 월별 매출, 사업부 매출표

자산·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산식

사업

제품별 매출, 경쟁사 목록, 고객군

관련시장과 대체재 설명자료

규제·계약

인허가, 대주단 계약, 주요 공급계약

클로징 조건과 시정방안 가능성

  • 데이터룸 목록과 공정위 제출자료 목록을 같은 번호 체계로 맞춥니다.

  • 시장자료는 매출표, 고객군, 경쟁사 리스트, 내부 영업자료의 숫자를 일치시킵니다.

  • 임원겸임 예정자는 현재 소속, 겸임 직위, 선임 의결일, 사임 예정일을 별도 표로 둡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PEF 분쟁 판례는 수익률보다 설명자료, 운용자 권한, 손실 발생 시점, 이익보장 약정의 효력을 세밀하게 봅니다.

사건번호

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PEF 설립·운용자는 LP가 될 투자자에게 투자 계속 여부에 영향을 줄 중대한 사정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실 사이 연결성이 인정되면 미회수 금액을 중심으로 손해가 산정됩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GP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GP와 사전 약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같은 경제효과를 제공하는 구조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PEF 거래의 법률리스크는 지분율 자체보다 권리 묶음, 계열회사 합산 범위, 클로징 순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바이아웃 거래

  • 놓치는 부분: 인수 후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권이 신고서 구조도에서 빠지는 경우

  • 왜 문제인지: 지배력 관련 자료가 빠지면 보완요구와 일정 지연이 생깁니다.

  • 어떤 자료 준비: 주주간계약, 이사회 구성표, 경영권 이전 일정표, 의결권 약정을 함께 제출합니다.

  • 법적 의미: 주식취득 신고와 임원겸임 신고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 보호조항 거래

  • 놓치는 부분: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권과 정보권을 별도 검토에서 제외하는 경우

  • 왜 문제인지: 예산·사업계획·임원 선임 거부권은 지배력 자료가 됩니다.

  • 어떤 자료 준비: 보호조항 표, 승인대상 거래 목록, 투자위원회 권한표가 필요합니다.

  • 법적 의미: 신고 해당성뿐 아니라 향후 공정위 시장검토의 설명자료가 됩니다.

LP 지분 이전 거래

  • 놓치는 부분: 설립 면제 이후 LP 사이 지분 양도를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 왜 문제인지: 이미 설립된 펀드 지분 취득은 별도 기업결합 거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자료 준비: 양도 전후 사원명부, 출자비율표, GP 동의서, 펀드 자산 내역을 준비합니다.

  • 법적 의미: 일정 지분율 이상 취득 시 간이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PEF 거래에서 누락이 많이 생기는 자료는 지분율보다 의결권·임원선임권·거부권을 담은 별도 약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 정관, 이사회 의사록 초안을 같은 표에 올려 지배력 관련 문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 전에는 거래구조도와 계열회사 범위, 시장자료, 클로징 선행조건을 한 파일로 맞춰 제출자료 불일치를 줄여야 합니다.

FAQ

PEF 설립만 해도 기업결합신고를 하나요?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 이후 펀드(또는 투자자)가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는 주식취득(또는 지분취득) 유형의 기업결합 및 신고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 공정거래법 제9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PEF가 투자대상 회사 주식 20% 미만을 취득하면 신고가 없나요?

비상장회사의 20%, 상장회사의 15% 지표에 미달하면 주식취득 신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겸임, 공동의결권 약정, 회사설립 참여, 거래금액 6,000억 원 구조가 결합되면 다른 신고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래계약서, 기업결합 개요서, 당사회사 등기부·감사보고서, 주주·특수관계인 현황, 관련시장 자료, 경쟁제한성 의견이 기본입니다. PEF 거래는 GP·LP·SPC·기존 포트폴리오 회사까지 포함한 구조도와 지분율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정위 심사는 며칠이 걸리나요?

정식 접수 후 30일이 기본 처리기간입니다. 자료 보완이나 심화 검토가 필요한 거래는 90일 범위에서 늘어 총 12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는 정식 신고 전에 사전협의를 열어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GP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GP는 무한책임사원 중 지정되어야 하고, 별도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자본,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투자운용인력,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요건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등록 이후에도 요건 유지와 이해상충 통제가 계속됩니다.

PEF 투자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지분율보다 의결권, 이사회 선임권, 예산·사업계획 거부권, 대표이사 선임권을 먼저 봅니다. 이 조항들은 기업결합신고뿐 아니라 향후 지배구조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클로징 조건에는 공정위 심사결과 통지 전 이행 제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때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신고 누락, 허위신고, 사전 이행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면 주식처분, 임원 사임, 영업방식 제한 같은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위험도 생깁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마치며

PEF 거래는 “펀드 설립”이라는 말만으로 신고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설립, LP 지분 이전, 투자대상회사 취득, SPC 설립, 임원겸임을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공정위 신고 완료, 대금지급, 주식이전, 임원선임, 인수금융 실행의 순서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거래구조도, 계열회사 범위, 시장자료, 지배권 조항을 한 표로 맞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번화는 PEF·가상자산·금융거래에서 생기는 자금 구조, 투자자 설명, 계약조항, 수사·규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사건 검토 전 단계의 참고자료이며, 개별 거래는 계약서와 실제 지배권 자료를 놓고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기업자문, 투자유치, M&A
관련 수행 경험: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자문 : 외부 핵심인력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해 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계약 및 신고 절차를 검토
최종 검토일: 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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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eom Seo

Author

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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