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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핀테크May 29,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5min read

PG(결제대행)인 줄 알고 단말기·가맹점 명의를 빌려줬다가 수사 연락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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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이라는 말을 믿고 단말기나 가맹점 명의를 빌려줬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핵심은 '불법 결제임을 알았는가(고의)'입니다. 위험 신호와 대응 체크리스트를 지금 확인하세요.

01. 핵심 요약

1줄 결론: 단말기·가맹점 명의를 빌려줬다는 '행위'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불법 결제임을 알고 가담했는지(고의·공모)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성립합니다.

골든타임 주의사항: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추가 송금을 계속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액션 플랜: 지금 즉시 송금을 멈추고, 관련 메시지·계약서·입출금 내역을 안전하게 백업한 뒤,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ecutive Summary

카드단말기 또는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결제대행(PG)이라는 말을 믿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불법 결제임을 실제로 알았는지·공범 의사가 있었는지를 검사 측이 증거로 입증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유인 수법과 돈의 흐름, 법원이 고의·공모를 판단하는 기준, 실제 판례의 교훈, 그리고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당장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02. 어떤 상황인가? — 흔한 유인 수법과 돈의 흐름

전형적인 유인 멘트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귀하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PG(결제대행)를 해줄 테니, 가맹점 등록만 해 놓으세요."

  • "정산금이 사장님 계좌로 들어오면, 저희 계좌로 재송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 "수수료는 1%씩 드릴게요. 쉽게 부수입 생기는 일이에요."

  • "저희가 하위판매점으로 등록해 드릴 테니 단말기만 맡겨 놓으세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수수료 수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 속에서 귀하의 명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전형적인 돈의 흐름

[불상의 카드 거래 또는 부정 결제]
        ↓
[귀하 명의 가맹점·단말기로 승인]
        ↓
[귀하 계좌로 카드 정산금 입금]
        ↓
[지시받은 타인 계좌로 재송금 / 현금화 후 전달]
        ↓
[귀하에게 수수료 1% 지급]

이 구조에서 실제 거래가 없거나 허위 매출이 발생한 경우, 외형상 귀하의 명의가 결제·정산·송금 전 과정에 걸쳐 있기 때문에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 가장거래(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결제), 부정승인, 명의대여 등의 혐의를 받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03. 왜 위험한가? — 명의가 엮이면 생기는 법적 결과

행정적 결과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카드사·PG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면 정산 보류, 가맹점 계약 해지,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정산금은 묶이고, 이미 재송금한 금액은 회수하기 어려워져 피해 금액 전부가 귀하 앞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가맹점의 명의대여 및 거래대행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 결제와 연결된 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법정형 기준 개요)

혐의

관련 법령

법정형

가맹점 명의대여·거래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유형별 상이

※ 위 표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선고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담 정도·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법원이 보는 핵심 — 고의와 공모, 어떻게 판단되나

"행위가 있었다"와 "고의가 있었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 "송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불법 결제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고의(범죄의 의도) 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

  • 유인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 불법 결제임을 인식할 만한 이상 징후가 있었는가(실물 거래 부재, 야간 집중 결제, 고액 단발 거래 등)

  •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중단했는가

공동정범의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결과에 가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가담하겠다는 의사(공동가공 의사)기능적 행위지배 가 모두 필요하며, 단순히 타인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방치한 정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사실관계와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공모를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내가 알았던 범위'만 책임이 됩니다

설령 허위매출이나 자금 융통 부분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너머의 해외 부정 카드정보 취득·편취 등 별도 범행까지 처음부터 공모·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1785 참조). 범행 인식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05. 판례로 보는 포인트

"단말기를 잠깐 빌려준 것"이 명의대여로 단정되지 않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 9. 7. 선고 2012고정1013 사건에서, 그리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3. 1. 17. 선고 2012노4382 사건에서 단말기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동기·경위, 반복성, 실질적 가맹점 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쉽게 단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잠깐 빌려줬다"는 사정이 진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대행'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6노8 판결에서는 '거래를 대행한다'는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고, 대면거래 형태나 단말기 제공 형태만으로 곧바로 거래대행 금지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인자가 제시한 업무 방식이 실질적으로 합법적 PG 구조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판례의 논리가 방어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G·하위판매점 구조에서는 '누가 가맹점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5고단4752, 2015고단7457 사건에서는 공소장이 전제한 가맹점·하위판매점·즉시결제·정산 흐름 구조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PG·하위판매점 구조에서 귀하의 실질적 지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면, 구조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정리

판례

핵심 포인트

방어 전략 연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고정1013

반복성·주체성을 종합 판단

일시적·우발적 경위 입증

부산고법 2016노8

거래대행 개념의 엄격 해석

합법 PG로 오인한 정황 입증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4752

공소 전제 구조와 실제 구조 불일치

실질 가맹점 지위 다툼

대법원 2012도12732

공동정범에 공동가공 의사 필요

단순 이행자 주장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785

인식 범위 밖 범행은 무죄

공모 범위 한정 주장


06. 대응 체크리스트

이런 정황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사기관이 불법 결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① 결제 건수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야간·심야에 집중되어 있다

  • ② 고액 단발 결제가 반복되거나,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승인된다

  • ③ 실물 상품·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 결제만 이루어졌다

  • ④ 차지백(고객의 결제 취소 이의제기) 또는 민원이 반복 발생했다

  • 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타인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현금화해 전달했다

  • ⑥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나 메신저 지시만으로 진행됐다

  • ⑦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높다

  • ⑧ 상대방의 신원·회사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이 거절됐다

  • ⑨ 카드사·PG사로부터 이상 거래 안내·정산 보류 통보를 받았다

  • ⑩ 가맹점 실사 요청이 왔으나 상대방이 처리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무혐의·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

아래 자료를 지금 당장 확보하고, 삭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백업하십시오.

  • ①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 등 모든 대화 기록

  • ② 체결했거나 제안받은 계약서, 업무 안내문, 수수료 안내 자료

  • ③ 정산 내역서, 입출금 확인서, 재송금 내역 (이체확인증 포함)

  • ④ "이것 괜찮은 거냐", "법적 문제 없냐"고 의문을 제기한 기록

  • ⑤ 이상하다고 느껴 중단 요청했거나 실제로 중단한 기록

  • ⑥ 단말기 반납 요청 또는 실제 회수 기록

  • ⑦ 상대방이 "합법 PG"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라이선스 등)

  • ⑧ 카드사·PG사에 이상 거래 사실을 문의한 기록

  • ⑨ 관련 계좌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 (은행 발급 자료)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연락을 받은 직후가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1단계 — 즉시 중단: 추가 결제 승인, 재송금, 현금 전달을 즉시 중단합니다. 범행 가담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2단계 — 자료 보전: 위 '도움이 되는 자료' 목록의 모든 파일을 백업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3단계 — 카드사·PG사 확인: 정산 보류·계좌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귀하가 인식하지 못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4단계 — 변호사 상담 (진술 전):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초기 진술이 이후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단계 — 사실관계 정리: 유인을 받은 경위, 업무 내용, 이상 징후를 인식한 시점, 중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제공합니다.

6단계 — 추가 피해 방지: 동일 구조에 다른 가족·지인이 연루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도 변호사에게 함께 알려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원칙

  • ① "정산만 받아서 재송금"하는 구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응하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PG 라이선스를 직접 금융감독원 또는 카드사에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 조회 가능

  • ③ 계약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와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거절한다

  • ④ 카드사·PG사로부터 이상 거래 통보를 받는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

  • ⑤ 단말기나 계좌를 제공하기 전, 법률 전문가에게 구조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한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사 연락이 왔는데,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왜 제가 수사를 받나요?

귀하가 실질적으로 속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귀하의 명의로 결제·정산·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귀하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속았다는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와 공범 지위는 동시에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제가 불법인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불법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합법적 PG 업무로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음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관련 대화 기록·계약 자료 등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Q3. 이미 재송금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형사적으로는 피해 금액의 반환·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자신이 피해자 지위에 있다면, 귀하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 주범을 상대로 민사 구상권(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첫 출석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인정한 사실이 이후 기소·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일반적으로 범행 지역 또는 피의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연루 인원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배당 후 확인됩니다.

Q6. 재송금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진 출석, 증거 보전 협조,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7. 단말기만 빌려줬고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면 괜찮은가요?

정산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08. 마치며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PG(결제대행) 구조를 이용한 유인 수법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합법적 업무라고 오인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경제범죄·기업범죄 분야에서 변호사 3인 이상이 협업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영업직 없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고의와 공모의 범위를 정밀하게 특정하고,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진술 전략과 자료 구성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신 초기, 진술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핀테크
관련 수행 경험: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 외부감사 및 FIU 지적사항 대응·선정산 업체 구조 자문
최종 검토일: 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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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Jun-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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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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