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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ne 23,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0min read

재산국외도피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관계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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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죄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해외 송금이 아니라 ‘재산을 임의로 지배·관리할 의도’가 입증되어야 도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무죄·불기소가 적지 않은 죄목인 만큼, 송금 동기와 자금의 사용처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상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생각했는데 세관이나 검찰에서 도피로 의심한다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반면, 법원이 성립을 인정하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지 해외로 자금이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행위자가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고 숨길 수 있는 상태에 두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재산국외도피죄란?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내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부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막아 국가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산을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전단), 다른 하나는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후단)입니다. 다만 후단의 죄는 반입의무의 근거였던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2017년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도피’로 인정되는 4가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도피’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단순히 국외로 옮긴 행위만으로 도피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아래 네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비로소 ‘도피행위’로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 반입 의사 없음

상당 기간 내에 국내로 다시 들여올 의사 없이 재산을 국외로 이전했을 것

② 규율 이탈

대한민국의 법률·제도에 의한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재산을 옮겼을 것

③ 지배·관리

행위자가 해외에서 그 재산을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을 것

④ 유출 위험

그 결과 국가 또는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발생했을 것

이 기준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보낸 돈이거나 즉시 국내로 회수한 자금은 도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행위의 동기, 수단이 은밀·탈법적인지, 행위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도 아무 위반이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같은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 행위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처벌 수위와 관계법령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은 도피액 규모에 따라 크게 가중됩니다. 사기·횡령죄보다도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액수가 클수록 실형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도피액

법정형 (특경법 제4조)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미수범도 처벌되고,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도피시킨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해져 있어(같은 법 제10조), 본인이 직접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도피액 전부의 추징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형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외국환거래법 위반과의 관계

실무에서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예금이나 자본거래 등에서 정해진 신고의무를 어긴 채 자금을 보냈다면, 그 신고의무 위반이 ‘법령 위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개설해 송금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사안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세관공무원에게도 재산국외도피죄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다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의도치 않게 빠뜨리기 쉬운 영역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어떤 신고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5. 무죄가 갈리는 지점 — 법원의 엄격한 판단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하실 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은 도피의 ‘범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거나, 사용처가 도박 등으로 드러나거나, 자백·공범 정황 등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주로 유죄가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죄로 본 주요 유형

유죄로 본 주요 유형

해외 이동 후 대출 변제·공범 분배 등으로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범죄수익금(사기·횡령 등)을 환치기 등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

과다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다시 반입되어 유출 위험이 부인된 경우

해외에서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경우

해외 법인 자금을 유용했을 뿐 도피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

가공 수수료·허위 계약 등으로 도피 의도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정리하면, 같은 ‘해외 송금’이라도 왜 보냈고, 그 돈이 어디로 갔으며, 누가 지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국내 회수, 정상적 사업 목적, 자금의 실제 귀속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셈입니다.

6. 피의자가 초기에 점검해야 할 것

입건 초기에 무엇을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수사·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전에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송금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계약서, 거래 내역, 이메일·메신저 등

  • 해당 자금이 국내로 회수되었는지 또는 회수 예정이었는지에 관한 증빙

  •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신고를 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정리

  • 해외 계좌·법인의 실제 지배·관리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섣불리 진술을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짚은 뒤 법률적 평가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614 판결

원자재 수입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한 뒤 그 자금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자유 및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외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에 그친다고 보아, 재산국외도피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도1614 판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후, 송금한 돈을 신고 내용과 달리 국내 주식 매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사후의 용도 변경만으로 도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14490 판결

가공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피고인이 설립한 외국 법인에 송금한 사안에서는, 송금액을 전액 횡령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 도피 범의가 인정되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금의 명목이 허위로 만들어졌고 행위자가 그 돈을 임의로 지배한 정황이 도피 인정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은 무겁지만, 실제로는 ‘도피 범의’의 입증이 까다로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다른 죄목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핵심은 ‘해외로 돈이 나갔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돈을 해외에서 마음대로 지배·관리하려 했는가’이며, 이 지점은 송금 동기와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로 송금만 하면 무조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국내로 반입할 의사 없이 해외에서 자금을 임의로 지배·관리하려는 의도와 그로 인한 유출 위험까지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나 즉시 회수 목적의 송금은 도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신고를 빠뜨린 정도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재산국외도피죄는 그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도피의 요건까지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과태료 대상에 그치는 위반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 보낸 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 죄가 안 되나요?

사후에 국내로 반입된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단·후단 중 어느 유형인지, 처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반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도피액 전부를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재산국외도피죄에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도피 재산의 가액 전부에 대해 추징이 명해질 수 있어, 형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Q.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이 있나요?

세관공무원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다가 이 죄목으로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사의 범위와 혐의 내용을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인 자금을 보낸 경우 회사도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의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부담이 큰 죄목이지만, 동시에 ‘도피 범의’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까다로워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동기와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범죄·외환사범 사건에서, 송금의 목적과 자금 귀속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을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진술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2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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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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