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적발, 양형으로 형량을 낮추는 법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성매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선·영업·광고·강요가 섞이면 법정형은 3년 이하, 7년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형량은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반복성, 영업성, 수익 구조, 반성 및 재범위험 감소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공직 지원 제한 또는 재직 정지·해외 출국 제한 등 패널티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성매매 혐의 적발 시 먼저 확인할 점
형량을 낮추려면 반성문부터 쓰는 것보다 먼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정확히 가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인 대상의 단순 성매수·성매도인지, 알선인지, 영업인지, 광고인지, 강요나 인신매매가 섞인 사건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추징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 있었다”는 주장보다 대가성, 반복성, 매개인의 존재, 업소 구조, 광고 또는 장소제공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약 내역·송금 내역·메신저 대화·출입 경위 중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초기에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출발점은 변명이 아니라 사건의 외연을 정확히 한정하는 데 있습니다.
2. 성매매 범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법률상 성매매는 단순히 돈이 오간 성관계라는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는 행위 시점에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대가에 주목하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대가성은 형식보다 연결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선불 지급, 예약 메시지, 업소 접객 흐름, 결제 직후 객실 안내가 맞물리면 성적 행위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증여나 교제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적 행위가 법률상 범위에 들어오는지
성매매는 반드시 전형적인 성교행위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소에서 쓰는 서비스 명칭이나 은어만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마사지, 오피, 조건만남, 출장 형태라는 외형보다 실제 제공된 행위가 법률상 범위에 들어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알선이나 주선이 있었는지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끝까지 이뤄졌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개입이 없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업소 실장, 예약 담당, 방 안내 직원, 장소 제공자 모두 역할에 따라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예외가 적용되는지
성을 판 사람의 경우에도 사건 경위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보호·감독관계 이용 및 마약 중독 관련 사정,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 취약자 관련 사정,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일정한 유형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정 유무를 함께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성매매의 종류와 적용 구조
성매매 사건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구조가 나뉩니다. 단순 성매수·성매도와 알선·영업·광고·장소제공은 같은 성매매 사건처럼 보이지만 적용 조문과 형량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표처럼 자기 사건의 위치를 먼저 분류해야 양형 전략도 맞게 세울 수 있습니다.
유형 | 핵심 행위 | 실무상 쟁점 |
|---|---|---|
단순 성매수·성매도 | 금품이나 이익을 전제로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경우 | 대가성, 1회성 여부, 피해자 예외 적용 여부 |
일반 알선 | 성매매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 행위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주선 정도 |
영업 알선 | 업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경우 | 반복성, 수익 구조, 종업원 관리, 장부와 광고 |
광고·유인 |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 광고, 광고물 제작·배포 | 게시 주체, 영업성, 반복성 |
장소·자금 제공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건물·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알선과 별개 독립 책임, 보증금·임차 구조, 추징 |
강요·인신매매·아동청소년 관련 | 위력, 감금, 마약 사용,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위 | 법정형 급상승, 특례법 적용, 실형 가능성 확대 |
4. 성매매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성매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모집, 직업소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광고행위도 별도 처벌되고, 폭행·협박·위계·감금 등 다른 범죄사실이 결합되면, 성매매처벌법상 알선·광고·성매매 처벌(제19조·제20조·제21조)과는 별도로 추가 혐의가 문제되면서 사건의 무게와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법정형 | 실무상 의미 |
|---|---|---|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성매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초범·1회성이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처벌 가능 |
일반 알선·모집·직업소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위별로 따져 범죄 수가 늘 수 있음 |
영업 알선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업소 운영, 광고, 종업원 관리가 결합되면 무거워짐 |
광고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홍보 게시자, 제작·공급자, 배포자까지 책임 문제 |
강요·감금·마약 사용 등 | 중한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등 | 사안에 따라 실형 위험이 매우 큼 |
형벌 외에 보호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판사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접근은 실제 사건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 문제는 알선·광고·강요형 사건에서 별도 리스크가 됩니다. 몰수·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에서 실무상 함께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범죄와 관련된 금품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업주·실장·장소제공 사건은 징역 또는 벌금만이 아니라 수익 전부 또는 일부의 박탈이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양형에서 형량을 가르는 요소
양형은 반성문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반복 횟수, 영업성, 수익 규모, 공범 존재, 광고나 장부의 존재, 범행 후 태도, 재범위험 감소 자료가 함께 평가됩니다. 즉 형량을 낮추려면 “죄송합니다”보다 “왜 재범 위험이 낮아졌는지”와 “왜 사건 범위를 여기까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경 쪽으로 보는 요소
초범, 반복성 부재, 영업성 부재, 수익 규모의 제한, 진지한 반성, 상담·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은 감경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문구보다 자료의 정합성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 성매수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려면 결국 사건의 외연을 넓히지 않고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중 쪽으로 보는 요소
반복 이용, 업소 예약과 결제의 정형화, 광고 접촉, 공범과 역할 분담, 외국인 종업원 관리, 오피스텔·마사지실 등 시설 운영, 삭제·은폐 정황은 가중 사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단순 이용자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자료를 보면 예약 대행, 소개, 장소 연결이 확인되어 알선 구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제시하는 혐의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행위 유형이 확대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6. 성매매 범죄 양형 기준 정리
*출처 : 양형위원회
19세 이상 성매매 범죄(강요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성매매 알선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성매매 알선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2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년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2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19세 미만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매매등)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대가 편취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19세 미만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 ~ 5년 | 3년6월 ~ 7년 | 5년 ~ 8년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 ~ 6년 | 4년6월 ~ 8년 | 6년 ~ 10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19세 미만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 ~ 5년 | 3년6월 ~ 7년 | 5년 ~ 8년 |
3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 ~ 6년 | 4년6월 ~ 8년 | 6년 ~ 10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난 동기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7. 성매매 처벌 실제 판례
성매매알선은 성매매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알선’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장 단속 사건에서도 죄명과 공소 구조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일반알선 사건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면서, 일반알선과 영업알선은 죄수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장 단속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동 유죄도 아니고, 반대로 함정수사라고 주장한다고 곧바로 무죄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어떤 조문으로 기소됐는지, 행위별 특정이 충분한지입니다.
장소 제공·자금 제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오피스텔 보증금 지급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업소 명의자, 임차인, 실질 운영자, 장소 제공자가 서로 다르면 각각의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고, 단순히 “직접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징은 생각보다 넓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 결제된 경우 전체 대금을 추징 대상으로 본 사례를 남겼습니다. 업주 사건에서 “실제 내 몫은 얼마 안 된다”는 항변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수익 귀속 구조를 어떻게 볼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8. 성매매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초기 대응의 핵심은 변명이 아니라 구조화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고, 양형자료도 사건에 맞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부터 분류합니다. 단순 성매수인지, 알선인지, 광고인지, 장소제공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가성 자료를 확인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예약 메시지, 업소 장부, 통화 녹음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성과 영업성 여부를 나눕니다. 1회성인지, 여러 차례인지, 소개·수수료·역할 분담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휴대전화 삭제나 공범과의 말맞춤은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후 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그 다음에 냅니다. 상담 이수, 재범방지 계획, 생활관리 자료, 전과 부재 자료는 사실관계 정리 후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성매매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애초에 적용 조문이 과중하지 않은지, 알선이나 영업으로 넓혀 잡힌 부분이 없는지 따져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은 범위 안에서 초범·반성·재범위험 감소 자료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FAQ
성매매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아닙니다.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성매도라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반복성·영업성·알선 구조·아동청소년 관련 사실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어도 장부나 문자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장 적발이 없어도 예약 대화, 계좌이체, 업소 장부, 통화기록 등으로 대가성과 주선 구조가 입증되면 처벌이 문제 됩니다. 다만 자료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공소사실 특정이 충분한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나 조건만남도 성매매로 보나요?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면 업소 이름과 무관하게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을 판 사람도 언제나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계·위력, 미성년, 인신매매, 보호감독 관계 등으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가해자·피해자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성문만 많이 내면 형량이 내려가나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범 여부, 반복성 부재, 영업성 부재, 상담 이수, 재범방지 계획처럼 객관 자료가 함께 붙어야 양형자료로 기능합니다. 말보다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되면 왜 훨씬 무거워지나요?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별도 특별법 체계에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적용 법률 자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내용을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나 말맞춤은 수사기관이 은폐 정황으로 볼 수 있고, 사후 태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자료는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쟁점을 가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은 “얼마나 잘 선처를 호소했는가”가 아니라, 적용 조문을 정확히 가르고 반복성·영업성·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 성매수와 알선·광고·장소제공은 법정형과 추징 구조가 전혀 다르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실이 끼면 사건의 무게는 크게 올라갑니다. 초기 진술 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고, 필요한 양형자료도 훨씬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형사
관련 수행 경험: 성추행·카메라이용촬영범죄·성매매·미성년간음 등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