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감정평가 잘 받는 법, 평가 기준과 시점부터 이의신청 절차 정리
재개발 감정평가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 가격을 법이 정한 기준시점에 맞춰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높거나 매수가격이 비쌌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액이 그에 맞춰 올라가지는 않으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 또는 평가액 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경우 해당 감정 평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1. 재개발 감정평가, 내가 받는 평가의 유형은?
재개발 감정평가는 조합원으로 남는 사람이 받는 종전자산평가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람이 받는 손실보상 감정평가로 나뉩니다. 두 평가는 근거 법률과 기준시점이 다르고, 산정된 금액이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법이 정해집니다.
Ⅰ. 종전자산평가와 현금청산 감정평가의 차이
종전자산평가와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종전자산평가 | 현금청산 감정평가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와 토지보상법 | |
대상 |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기준시점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 |
평가 주체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의 산술평균 |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산술평균 |
금액의 쓰임 |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담금 산정 | 현금청산금, 즉 손실보상금 지급액 |
재건축은 조합 총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참여한다는 점, 현금청산 방식이 수용이 아니라 매도청구라는 점에서 재개발과 다릅니다.
Ⅱ. 조합원 분담금과 현금청산금에 미치는 영향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분담금을, 현금청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금을 각각 결정합니다.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고,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구합니다. 구역 전체의 종전자산 총액이 함께 오르면 비례율이 그만큼 내려가므로, 내 평가액이 얼마인지보다 같은 구역 다른 물건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놓였는지가 분담금을 좌우합니다. 반면 현금청산금은 상대 비교와 무관하게 평가액이 곧 받을 돈이어서, 금액을 다투는 실익이 조합원보다 직접적입니다.
Ⅲ. 한 부동산에 감정평가가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절차가 진행되면서 감정평가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종전자산평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실시 |
협의 보상평가 |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실시 |
수용재결 평가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법인등이 다시 실시 |
이의재결 평가 |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실시 |
뒤 단계로 갈수록 기준시점이 뒤로 밀리고 평가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개발이익은 단계와 무관하게 배제되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를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2. 재개발 감정평가 기준, 공시지가와 평가방법
재개발 감정평가 기준은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출발해 보정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하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구분건물은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해당 정비사업으로 생긴 가격 상승분, 즉 개발이익은 빼고 평가합니다. 현금청산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Ⅰ. 공시지가가 재개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는 방식
공시지가는 재개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평가사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고르고, 그 공시지가에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뒤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해 단가를 냅니다.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기준시점 이전에 공시된 것을 씁니다. 따라서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어느 표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지가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몇 배라는 식의 계산은 시장에서 쓰는 어림셈일 뿐 평가 근거가 아닙니다.
Ⅱ.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 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적용됩니다.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 |
일반 건물 | 원가법 | 재조달원가에서 구조와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수정 |
구분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 인근 유사 세대의 거래사례에 층·위치·향 등 개별요인 비교 |
단독주택·상가 | 토지와 건물 개별 평가 후 합산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 |
평가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구역 안 물건별 체감 격차를 만듭니다. 구분건물은 거래사례를 직접 반영해 시세와의 간격이 비교적 좁고, 토지와 노후 건물은 공시지가와 감가를 거치면서 소유자가 생각한 금액과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Ⅲ. 토지, 건물, 구분건물 유형별 평가 요소
유형별로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용도지역과 접도 조건, 토지의 모양과 경사, 실제 이용상황이 단가를 정합니다. 지목이 전이어도 현황이 대지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구조와 사용승인일, 실제 관리 상태에 따른 감가 정도가 금액을 정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신축 시기와 소유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구분건물: 같은 동이라도 층과 향, 전용면적,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세대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현황보다 거래사례 선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재개발 감정평가 시점과 시기
재개발 감정평가 시점은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로 서로 다릅니다.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와 기준이 되는 날짜가 몇 년씩 벌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Ⅰ. 종전자산 평가 기준시점
종전자산 평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가 관리처분계획에 담을 종전자산가격을 그날 기준 가격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평가서에 적힌 조사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가격 수준이 반영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 어느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툼이 되는데, 대법원은 최초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 시점의 차이로 구역 내 종전자산 가액이 달라지더라도 비례율이 함께 조정되어 권리가액이 반드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에 기초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가격 평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지와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Ⅱ. 현금청산 평가 기준시점
현금청산 평가 기준시점은 도시정비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을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의 특정일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가 깨지면 수용재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종전자산평가보다 기준시점이 뒤라는 점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비사업으로 오른 가격은 배제되므로 시세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Ⅲ. 감정평가액 통지 시기
감정평가액 통지 시기는 두 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자산 명세와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을 알립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1개월이 평가액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을 끌면 총회 의결 전에 손쓸 여지가 사라집니다.
4. 재개발 감정평가 잘 받는 방법
재개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아쉽게 나오는 지점은 대부분 현장조사 때 보여주지 못한 자료와 의견 제출 때 대지 못한 근거입니다. 평가사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은 의견 제출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Ⅰ. 현장조사 전 준비할 자료
현장조사 전에는 평가에 더해질 수 있는 사실을 서류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현황 사진과 도면: 증축이나 개축, 내부 수선 내역을 사진과 공사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으로 남깁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일수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용 현황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실제 용도를 확인시킵니다. 창고나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도 현황이 곧 평가 요소입니다.
접도와 경계 자료: 지적도와 도로 사용 현황, 진입로 포장 상태를 정리해 맹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자료: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대장, 오래된 전기·수도 사용 내역으로 신축 시기와 점유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조사 당일 소유자나 대리인이 입회해 위 자료를 직접 설명하면, 평가사가 외관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Ⅱ. 의견 제출 시 근거가 되는 유사 평가사례
의견 제출에서 힘을 갖는 근거는 조건이 비슷한 다른 감정평가 사례입니다. 같은 정비구역이나 인접 구역에서 비슷한 시점에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 인근 공익사업의 보상평가, 같은 비교표준지를 쓴 다른 물건의 평가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출할 때는 금액만 적지 말고 비교표준지와 기준시점, 이용상황, 개별요인 비교치를 내 물건과 나란히 놓아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통해 다른 조합원의 평가 내역 전부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Ⅲ. 이용상황, 접도, 지목 반영 여부 확인
이용상황과 접도, 지목이 실제와 맞게 반영되었는지는 평가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상황 | 평가서에 적힌 이용상황이 현황과 같은지, 지목만 보고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
접도 조건 | 실제 접한 도로의 폭과 접면 길이가 반영되었는지, 맹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 |
비교표준지 |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골랐는지, 구역 밖 표준지를 쓴 사정이 있는지 확인 |
개별요인 비교치 | 획지 조건과 가로 조건의 비교치가 인접 물건과 견주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은 수치로 지적할 수 있는 잘못이 되고, 재평가나 증액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Ⅳ.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주장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주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인근 호가나 최근 실거래가가 평가액보다 높다는 주장, 내가 얼마에 매수했는데 그보다 낮다는 주장, 대출을 받을 때 받은 담보 감정가가 더 높았다는 주장은 기준시점과 평가 목적이 달라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오를 가격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도 개발이익 배제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옆집보다 적다는 비교 역시 두 물건의 이용상황과 개별요인 차이를 짚지 못하면 의견서에 담아도 판단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1단계 의견 제출 | 조합에 평가 내용의 오류를 서면으로 제출 |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 |
2단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 | 인가·고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3단계 손실보상 협의 |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금액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4단계 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5단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 | 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90일 이내 |
단계마다 기산점이 다르고 모두 불변기간에 가깝게 운용되므로, 통지서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Ⅰ.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항목, 표준지, 시점, 이용상황
감정평가서에서 먼저 볼 항목은 비교표준지와 기준시점, 이용상황입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다른 표준지를 골랐는지, 개발이익 배제를 이유로 구역 밖 표준지를 쓴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지 봅니다.
기준시점과 적용 공시지가: 기준시점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나 재결일과 일치하는지, 적용한 공시지가 연도가 기준시점 이전에 공시된 것인지 봅니다.
이용상황과 지목: 현황조사 결과가 실제 사용 형태와 맞는지, 무허가 건축물과 부속시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요인 비교치와 그 밖의 요인: 지역·개별요인 비교치와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 근거가 적혀 있는지, 근거로 든 평가선례가 무엇인지 봅니다.
Ⅱ.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이의 제기 경로 차이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조합원은 종전자산 평가액만 따로 떼어 다투는 불복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합에 의견을 제출해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시키거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다투는 대상은 평가액 그 자체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고, 평가가 기준시점이나 평가방법을 어겼다는 식의 구체적 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청산자는 협의 단계에서 금액을 거절한 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금액 자체를 다툽니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한 후자의 경로는 열리지 않으므로, 분양신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어느 경로로 다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Ⅲ. 현금청산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별 기간
현금청산 협의부터 이의재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
수용재결 신청 |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넘기면 사업시행자가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부담 |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평가와 심리를 거쳐 보상액을 변경하거나 재결을 취소 |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 선정된 평가법인이 다시 조사하므로, 증액을 노린다면 이 단계에 제출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Ⅳ.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제기 기간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금액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입니다. 피고를 잘못 고르면 기간을 지키고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내용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인 이상,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Ⅴ.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방법
공탁금을 받을 때는 이의유보 의사를 밝히고 수령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찾으면 재결 금액에 승복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의유보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의 청구 사유란에 금액 일부로 수령한다는 뜻을 적고, 공탁관과 사업시행자 양쪽에 그 사실이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서나 소장을 먼저 내 둔 사정만으로는 유보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수령 전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 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재개발 감정평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재개발 감정평가를 받은 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옆집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대지 면적이 같아도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 접도 조건, 건물의 구조와 경과연수가 다르면 단가와 감가가 달라집니다. 옆집이 구분건물이고 내 물건이 토지와 노후 건물이라면 적용한 평가방법 자체가 달라 격차가 커집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받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과정에서 새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재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입니다. 반면 조합에 내는 의견 제출은 재평가 의무가 따르지 않아, 조합이 검토 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건축과 재개발의 감정평가 이의 절차는 같나?
다릅니다. 재개발은 수용 절차가 적용되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시점의 시가를 법원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재개발과 달리 매도청구의 시가는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산정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7. 변호사 인사이트
재개발 감정평가 사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이용상황 인정이 맞았는지에 따라 증액과 기각으로 갈립니다. 이 두 가지를 다투려면 현장조사 전에 현황 사진과 임대차·과세 자료를 갖추고,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에서는 같은 시점·같은 목적의 평가사례를 나란히 놓아 차이가 난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8. 마치며
재개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기준시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의견 제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액 소송 등 여러 방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으니 현재 재개발 감정평가로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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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09-1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