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란? 설립요건과 등록 방법, 구비서류 정리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란 해외에 소재하면서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 예금·대출·송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설립요건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자격요건·등록요건 심사,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보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RFI-K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란 해외에 소재하면서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 예금·대출·송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이러한 기관을 통해 외국인 사이의 원화 거래를 허용하고, 한국은행에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해 최종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Ⅰ. RFI-K 개념과 도입 배경
RFI-K 개념은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를 열지 않고도 원화를 보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는 데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원화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의 원화계좌와 결제망을 거쳐야 했고, 해외 현지 영업시간과 국내 금융시장 운영시간이 어긋나면 환전과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해외 금융기관이 고객 명의의 원화계좌를 직접 운용하고, 그 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기관 명의 원화 통합계좌를 거쳐 한국은행 결제망에서 최종 결제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Ⅱ. 기존 RFI와 RFI-K의 차이
기존 RFI(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와 RFI-K의 차이는 업무의 무게중심이 외환거래에 있는지 원화 업무에 있는지에 있습니다. RFI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비거주자와 원화 결제 외환거래를 하는 기관이고, RFI-K는 그 기반 위에서 외국인 고객의 원화계좌를 직접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구분 | RFI(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 RFI-K(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
핵심 업무 | 국내 외환시장 참여, 원/달러 매매 및 스왑 | 외국인 대상 원화 예금·대출·송금 등 원화 업무 |
고객의 원화계좌 |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 | 해외 소재 등록기관에 개설, 국내은행에는 기관 명의 통합계좌 |
결제 경로 | 국내 외국환중개회사 및 국내 결제망 | 기관 명의 통합계좌를 거쳐 한국은행 역외원화결제망에서 최종 결제 |
로드맵 발표 시점 기준으로 재정경제부에 원화 업무 수행을 전제로 사전 등록한 RFI는 83곳이며, 제도 초기에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RFI-K 지위가 RFI 등록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RFI도 원화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Ⅲ. 등록 후 가능한 원화 업무 범위
등록 후 가능한 원화 업무는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한 원화계좌 개설과 그 계좌를 통한 예금, 대출, 송금입니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해외 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에 국내 채권 운용자금을 예치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이 다른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차입해 제3의 외국 금융기관에 단기로 빌려주는 거래가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야간에 결제용 원화가 부족한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즉 오버드래프트 방식으로 원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기존 RFI로서 수행하던 원화 결제 외환거래는 등록 신청서에 적은 업무용 원화·미화 계좌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가 정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Ⅳ. 우리 기관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등록 대상인지는 소재지와 업무 상대방, 그리고 금융업 영위 여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어야 하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상대로 원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환전업이나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국내 등록 절차의 문제이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은행과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지점은 기존 RFI 제도에서도 등록이 이루어져 온 만큼, 본점이 아니라 해당 해외 영업소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 RFI-K 설립요건
RFI-K 설립요건은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요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격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사 등 |
재무건전성 | 바젤Ⅲ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재무건전성 |
신용공여 |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 10개 이상과의 신용공여 약정 체결 |
계좌 |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업무용 원화계좌와 미화계좌 개설 |
의무 이행 체계 | 확인·보고 의무의 자체 수행 또는 국내 대행기관 위탁 체계 |
Ⅰ. 전제 조건인 RFI 등록 여부
RFI 등록 여부는 사실상 전제 조건에 가깝습니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재정경제부에 원화 업무 수행을 사전 등록한 RFI 83곳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원화 통합계좌와 결제망 접속 구조 자체가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RFI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과 원화 업무 등록을 순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Ⅱ. 재무건전성 기준, BIS 자본비율
재무건전성 기준은 바젤Ⅲ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심사는 BIS 자본비율과 신용등급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체 신용등급이 낮거나 설립 후 기간이 짧은 해외 법인이라면 모회사 자료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RFI-K에 적용되는 BIS 자본비율 구체 수치]
Ⅲ. 신용공여 요건, 선도은행 포함 국내 금융기관 거래 가능 여부
신용공여 요건은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해 국내 금융기관 10개 이상과 신용공여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발목을 잡는 지점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상대 은행의 내부 심사입니다. 국내 은행은 해외 소재 기관에 원화 여신한도를 부여할 때 모회사 보증이나 그룹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10개 기관과의 약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심사 기간이 몇 달 단위로 벌어집니다. 등록 신청 시점에 약정이 전부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결을 전제로 신청하는 방식이 기존 제도에서 활용된 바 있으므로, 약정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Ⅳ. 업무용 원화·외화계좌 요건
업무용 원화계좌와 외화계좌는 등록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특정해야 하고, 외국환업무에 따른 결제는 그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자금을 받아 두는 계좌와 기관 고유 자금 계좌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한국은행 보고 단계에서 거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RFI-K 구조에서는 여기에 더해 외국인 고객 전체를 대표하는 원화 통합계좌를 국내은행에 개설하게 되므로, 계좌 설계 단계에서 업무용 계정과 통합계정의 용도를 문서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Ⅴ. 본점과 해외 지점별 요건 적용
본점과 해외 지점은 등록 단위가 다릅니다. 기존 RFI 등록 현황에도 외국 은행의 본점과 지점,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이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자료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용 계좌와 신용공여 약정, 대행기관 위탁계약은 실제로 원화 업무를 수행할 영업소 명의로 갖추어야 합니다. 런던 지점이 야간 데스크를 운영하고 뉴욕 지점이 고객 원화계좌를 운용한다면 두 영업소를 각각 등록 단위로 놓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RFI-K 등록 방법
RFI-K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요건 사전 점검 | 자격, 재무건전성, 신용공여 약정, 계좌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2단계 국내 거래관계 구축 | 선도은행 포함 국내 금융기관과 신용공여 약정 협의, 업무용 원화·미화 계좌 개설 |
3단계 대행기관 선정 및 보고 | 확인·보고 업무 위탁 시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 보고 |
4단계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
5단계 심사 및 보완 | 자격요건·등록요건 심사,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정 |
6단계 등록 및 업무 개시 | 등록 완료 후 원화 통합계좌와 결제망 연결, 업무 개시 |
각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 2단계와 5단계입니다. 신용공여 약정은 상대 은행 수가 많아 일정이 길어지고, 제도 초기에는 재정경제부의 보완 요청과 협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Ⅰ. 재정경제부 등록 신청 흐름
재정경제부 등록 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요건 심사,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에서는 신청 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고시가 정한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출 서류에 흠이 없는지를 봅니다.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 요청이 나오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해 주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Ⅱ. 국내 외국환은행 통합계좌 개설 준비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는 외국인 고객 전체의 원화 자금을 기관 명의로 모아 두는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단계에서 국내은행은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심사를 하므로, 해외에서 원화계좌를 열어 줄 고객군과 고객확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객별 잔액을 기관 내부 장부로만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 계정 관리와 대사 체계를 미리 설계해 두지 않으면 보고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Ⅲ.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 결제 구조 이해
한국은행 역외원화결제망은 외국인 사이의 원화 거래를 24시간 최종 결제하기 위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원화 자금을 결제하면 등록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원화 통합계좌를 거쳐 이 결제망에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야간 유동성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으로 원화를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확인 필요: 역외원화결제망 가동 시점과 참가기관 접속 요건]
Ⅳ. 확인·보고 업무 대행기관 선정
확인·보고 업무 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가 인정한 국내 주요 은행 등에서 고릅니다. 등록기관은 고객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데, 이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으려면 체결 예정일 기준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행기관으로부터는 별도의 외국환 신고 없이 원화를 차입할 수 있고,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달러 매매와 스왑 거래를 할 수 있어 대행기관 선정은 유동성 조달 경로와도 연결됩니다.
4. RFI-K 구비서류
RFI-K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 신청 기관 작성, 재정경제부 제출 | 업무용 원화·미화 계좌번호 기재 |
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서류 | 신청 기관 작성 | 취급 업무, 고객군, 내부통제 절차 기재 |
업무용 원화·외화계좌 확인 서류 | 계좌를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 발급 | 계좌 명의와 용도 확인 |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 약정을 체결한 국내 금융기관 | 선도은행 포함 여부 확인 |
영업현황, BIS 자본비율 명세서 | 신청 기관 또는 감독당국 제출 자료 | 바젤Ⅲ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자료 |
대행기관 위탁계약 관련 서류 | 대행기관과 협의 | 체결 예정일 7일 전 보고 대상 |
본점 자료로 갈음이 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지점 명의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 첨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필요: RFI-K 등록신청 서식 명칭과 첨부서류 목록의 고시 근거]
Ⅰ. 서류별 보완 요구가 나오기 쉬운 지점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신용공여 약정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취급할 원화 업무의 범위와 고객 유형,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업무 범위와 계좌 용도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신용공여 약정서는 체결 기관 수가 요건에 미치는지, 선도은행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최초 신청 이후에도 당국과의 협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본과 보완본의 버전 관리를 처음부터 해 두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5. 등록 후 지켜야 할 신고면제 범위와 예외
등록 후 신고면제 범위는 등록기관의 원화계좌를 통한 외국인 사이의 원화 거래에 한정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이고, 은행의 확인의무도 계좌 정보 등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거주자이거나 거래 대상이 국내 부동산인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Ⅰ.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 신고면제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는 등록기관의 원화계좌를 통해 이루어질 때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됩니다.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원화를 빌려주거나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주고받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제 여부를 따질 때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지와 결제가 등록기관 계좌를 거쳤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Ⅱ. 오버드래프트 원화 차입과 신고면제 기준
오버드래프트는 결제에 필요한 원화가 야간에 부족할 때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식입니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외국 금융기관이 이 방식으로 원화를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표된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상향은 거주자의 원화자금 외국 차입을 예로 들어 1년 누적 10억원인 현행 기준을 2배 이상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필요: 오버드래프트 원화 차입 신고면제 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근거 규정 또는 보도자료]
Ⅲ. 국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유지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국인 사이의 원화 거래라도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라면 종전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고객의 원화 송금을 처리할 때 자금 용도가 국내 부동산 취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아닌 거래를 면제로 처리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Ⅳ. RFI-K 고객이 될 수 없는 기관
RFI-K 고객 범위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신 기능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둘 수 있는지, 즉 등록기관이 다른 해외 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는지는 결제망 참가 구조와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확인 필요: RFI-K 고객 자격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범위와 근거 규정]
6. RFI-K의 확인, 보고 의무
RFI-K의 확인·보고 의무는 고객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면제가 확대되어도 확인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확인 항목이 계좌 정보 등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업무는 국내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했다고 해서 등록기관의 책임이 대행기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Ⅰ. 거래 상대방 비거주자 확인 절차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신고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계좌 개설 시점의 고객확인 자료만으로는 이후 거주성 변동을 잡아내지 못하므로, 거래 시점에 상대방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자 외환거래에서 실명 확인 단위가 개별 펀드에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단위로 바뀌는 만큼, 확인 단위를 어디에 두는지도 내부 규정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Ⅱ. 한국은행 월별 사후 보고 항목
한국은행 보고 항목은 거래내역과 선물환포지션 등 지침이 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부담이 크거나 중복 확인을 거치는 정보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므로, 보고 항목은 등록 시점의 지침 개정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RFI-K에 적용되는 한국은행 월별 보고 항목과 제출 기한]
Ⅲ. 건전성 관리 근거와 재경부, 한국은행 점검
건전성 관리와 점검은 재정경제부의 등록·감독 권한과 한국은행의 업무 감독으로 나뉩니다. 등록 심사와 등록요건 유지 여부는 재정경제부가, 등록 후 업무에 대한 감독은 한국은행이 맡는 구조입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업무용 계좌를 통한 결제 원칙, 보고 의무 이행 상태가 주된 점검 대상이 되므로, 한도 관리와 보고 자료 산출을 자동화해 두면 점검 대응 부담이 줄어듭니다.
7.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을 검토하는 기관이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RFI로 이미 등록했으면 RFI-K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재정경제부에 원화 업무 수행을 사전 등록한 RFI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므로, RFI 등록 사실만으로 원화 업무가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 해외 지점은 본점 자료로 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
재무건전성 자료는 법인 단위로 제출할 수 있으나 업무용 계좌, 신용공여 약정, 대행기관 위탁계약은 원화 업무를 수행할 영업소 명의로 갖추어야 합니다.
Q. ISDA, CSA 서류로 신용공여 약정서를 갈음할 수 있나?
등록요건은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약정 체결이므로, 파생거래 기본계약과 담보 약정만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정에 원화 신용공여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업무용 원화계좌를 일반 비거주자 계정으로 먼저 열어도 되나?
업무용 원화계좌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해 외국환업무 결제에 쓰는 계좌이므로 계정 종류와 용도를 맞춰 개설해야 하고, 개설 후 계정 성격을 바꾸려면 은행과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 은행 등 수신 기능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RFI-K 고객이 될 수 있나?
해외 금융기관 사이의 원화 차입과 단기 대여가 가능한 거래 예시로 제시된 반면, 고객 자격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범위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은 기관의 소재지와 영업소 단위, 국내 거래관계 확보 시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준비 기간과 가능 여부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RFI 등록, 신용공여 약정 협의, 대행기관 위탁계약, 내부 확인·보고 체계 정비 등 여러 방면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재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을 검토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쟁점과 준비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09-1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