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시 위자료와 합의금 평균은 얼마나 될까?
1.대법원이 공개한 상간자 위자료 판결문 52건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인정액은 평균 약 2,1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저 500만 원이었습니다. 2.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혼인을 유지하면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로 실질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것이 “상간남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인터넷에는 수천만 원짜리 사례부터 몇백만 원에 그친 사례까지 뒤섞여 있어 기준을 잡기 어렵고, 소송을 상간남에게만 걸어야 할지 배우자까지 걸어야 할지, 지금 가진 카카오톡 캡처만으로 이길 수 있는지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대와 합의금 수준, 청구 상대와 관할 선택, 증거 준비와 상대방 특정 방법, 소송 비용과 기간, 판결 후 회수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금액과 합의금 수준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상간자 위자료 판결문 52건(2018년 1월 이후 선고분)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인정된 위자료는 평균 약 2,1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저 500만 원이었고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사건이 17건(32.69%)이었습니다. 다만 이 분석은 이혼소송에 병합돼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조정·합의로 끝난 사건이 빠져 있어, 모든 상간 사건의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같은 부정행위라도 인정액이 몇 배까지 벌어집니다.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요소 | 금액이 올라가는 방향 | 금액이 내려가는 방향 |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 | 수개월 이상 반복, 동거에 이름 |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침 |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로 별거·이혼에 이름 |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됨 |
혼인 기간과 자녀 |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음 |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음 |
기혼 사실 인식 정도 | 기혼임을 명확히 알고 관계를 지속 |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음 |
발각 이후의 태도 | 발각 후에도 관계 지속, 원고를 자극 | 즉시 관계를 끊고 사과·반성함 |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는 이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어서, 소장에 5,000만 원을 적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액은 인지대 산정의 기준일 뿐이고, 법원은 위 표의 사정을 따져 독자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오히려 청구액을 무리하게 올리면 인지대 부담이 커지고, 인용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칠 경우 그 차액 부분은 패소로 처리돼 소송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유사 사건의 인정액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액을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소송 전 합의금이 판결금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
합의금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상간남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위험, 판결문이 남는 부담, 변호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계산하게 되므로, 예상 판결금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 파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예상 판결금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재발 시 문제를 정리할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비밀유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구상권 포기 조항이 핵심입니다.
상간남 소송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상간남 뜻과 상간자 범위
상간남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을 가리키는 일상 표현이고, 성별을 묶어 부를 때는 상간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부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
대법원은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제3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다만 불법행위인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므로,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실무에서 “몰랐다”는 항변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청구가 어려운 이유
부정행위 시점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배우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이혼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별거가 길었던 사건에서는 상간남 측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을 앞세우게 되고, 별거의 경위와 부부의 연락·왕래 내역이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이 누구인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므로, 부정행위를 알고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기산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시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남만 걸 것인가, 배우자까지 걸 것인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은 각자 독립해 책임을 지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상간남만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 이혼까지 갈 생각인지에 따라 소송의 형태와 관할 법원,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 형태별 비교
구분 | 상간남만 상대로 청구 |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간남을 상대로 청구 |
|---|---|---|
전제 | 혼인 유지 여부와 무관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관할 |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불법행위가 명백하면 민사사건 |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 |
청구 범위 |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사항까지 함께 정리 |
실질 회수 |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로 줄어들 수 있음 | 부부관계가 정리되므로 구상 문제의 영향이 작음 |
증거 부담 |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 | 부정행위에 더해 혼인 파탄의 경위까지 |
이혼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021다253161 판결). 이혼까지 갈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접수할 법원이 갈리므로 소 제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받은 위자료와 구상금 문제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상간남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배우자가 지급하는 구상금은 결국 같은 가계에서 빠져나가므로, 판결로 받은 금액이 그대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내는 사건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 준비와 상대방 특정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종류
부정행위는 성관계 장면을 확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를 쌓아 부정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숙박업소 출입 사실, 반복된 심야 통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이 결합되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과 확보 방법
유형 | 구체적인 자료 | 확보 시 유의점 |
|---|---|---|
직접 증거 |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자인서, 사진 | 본인이 공개한 화면을 촬영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 |
간접 증거 | 숙박업소·모텔 주차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기록 | 배우자 명의 자료는 배우자 동의나 사실조회로 확보 |
인식 증거 | 배우자·자녀 언급, 결혼반지·가족사진, 직장 내 혼인 사실 공유 정황 |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를 우선 보존 |
관계 지속 증거 | 발각 이후의 연락, 만남, 선물 내역 | 위자료 증액 사유로 쓰이므로 시점별로 정리 |
보존 기한이 있는 증거 | 건물·상가 CCTV, 통화 상세내역 | 보관 기간이 짧아 지체 없이 확보 또는 증거보전 신청 |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상간남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접수해도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를 제기한 뒤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로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면 그 사이 소멸시효만 흘러가므로, 특정 가능한 단서가 있다면 먼저 소를 제기하고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되는 처벌 규정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원고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확인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상간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확인하려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 사이라고 해서 이런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되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메시지 등 비밀을 침해·누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위치추적기 부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간남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잠금장치가 된 편지·전자기록의 내용을 몰래 확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리는 행위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혼인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혼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파탄 이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3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된 이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인지 여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각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이혼하지 않고 내는 위자료 청구가 가사사건인지 여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021다253161 판결).
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
내용증명부터 소장 접수, 판결까지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부정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관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있어 증거 확보와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고, 상대방이 이를 계기로 증거를 없앨 위험도 있으므로 핵심 증거를 확보한 뒤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후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칩니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한 사건,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는 사건, 혼인 파탄 시점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기일이 여러 차례 열려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다수의 사건이 판결 전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소장에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1심 인지액은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소가×50/10,00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45/10,000+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40/10,000+55,000원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인지액은 14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이 5,640원이고 민사 1심은 당사자 수×5,640원×15회분을 예납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별도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약정 사항이므로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실제로 지출한 보수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지급받지 못할 때
승소 판결은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고,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과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소 제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3년을 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 당시 별거 여부와 기간, 부부의 연락 내역 정리가 가능할까요?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을까요?
상간남의 이름·주소 중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까지 갈 사건인지, 혼인을 유지할 사건인지 방향 정리가 가능할까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별거 기간과 증거 수집 방법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면 소멸하므로 확인 직후의 며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결제 내역, 차량·출입 기록을 날짜순으로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배우자를 추궁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추궁 후에는 대화방 삭제와 번호 변경이 이어집니다.
CCTV나 통화 상세내역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주거 침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접수할 법원과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소를 제기합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금액과 함께 접촉 금지, 위약금, 부제소 합의, 구상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금액이 큰 사건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촘촘하게 정리된 사건이 이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최고 인용액을 기준으로 기대치를 세우기보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대방의 인식 정도라는 세 축에서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위자료를 받기도 전에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일수록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상대와 법원을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배우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대로 증거를 모으면서 주거에 침입하거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면 그 부분은 형사 문제가 됩니다.
Q. 상간남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의 상간자에 그대로 대응하는 영어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영미권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paramour,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제3자를 co-respondent라고 부르며, 배우자의 애정을 빼앗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로는 alienation of affections가 미국 일부 주에 남아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청구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여서 이혼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실질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두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결혼반지, 가족사진, 배우자와 자녀 이야기가 오간 대화,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혼인 사실이 공유되던 정황 등으로 인식 여부를 다툽니다.
Q. 상간남이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곧바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하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1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