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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ugust 7,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7min read

압수물 가압류 요건과 절차 | 재산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전과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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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범죄수익은 형사판결에서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됩니다. 재산범죄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면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대상으로 민사보전처분을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무죄든 유죄든 압수물이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전략은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압수되어 있던 현금이 피고인 측에 그대로 돌아갈 상황이 생깁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S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피해자 21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했던 10억 원 상당의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물과 공소제기된 범행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그 10억 원은 조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력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대리하도록 하고, 담당 검사가 피해자 21명에게 직접 절차를 안내한 끝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기사가 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검사가 피해자에게 민사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해 주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이 범인 돈을 압수했다니 이제 돌려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압수는 증거 확보와 몰수 집행을 위한 절차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압수물 가압류 뜻과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이유

압수물 가압류란, 수사기관이 압수해 둔 재산이 피고인에게 반환되기 전에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미리 묶어 두는 민사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압수물 자체를 피해자가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붙잡아 두는 조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시점 차이 때문입니다.

  • 압수는 빠르고, 판결은 느립니다. 수사 초기에 현금이 압수되어도 1심 선고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 반환은 판결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반환 절차가 개시됩니다.

  • 민사소송은 그보다 훨씬 뒤에 끝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집행하려 할 때, 그 돈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압수물 가압류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사이에 벌어진 시간 간격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이 간격을 방치하면, 유죄가 확정되어도 회수할 재산은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2. 압수물이 피고인에게 반환되는 법적 구조

왜 압수해 둔 돈이 범인에게 돌아가는지, 조문 단위로 짚어보겠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2조). '간주'라는 표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별도로 환부 결정을 내려서 압수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몰수 선고가 없다는 사실 자체로 자동으로 풀립니다.

몰수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48조). 필요적 몰수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특별법 사안을 제외하면,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검사가 몰수를 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 유형

압수물에 관한 선고

압수물의 최종 귀속

유죄 + 몰수 선고

몰수

국고 귀속(원칙)

유죄 + 피해자 환부 선고

환부

피해자

유죄 + 몰수·환부 선고 없음

없음

피압수자(피고인 측)

무죄

몰수 불가

피압수자(피고인 측)

표에서 보시듯,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위 두 줄뿐입니다. 아래 두 줄에 해당하면 돈은 상대방에게 갑니다.

더 냉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그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소극적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담당 검사가 사정을 알고 안타깝게 여겨도, 법적으로 붙잡아 둘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를 지켜줄 사람이 형사절차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압수물 가압류의 대상과 가처분과의 구분

여기서 실무상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압수물은 국가가 점유하고 있어 집행관이 점유를 옮길 수 없으므로, 압수물 자체를 유체동산 가압류하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형태는 환부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입니다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 즉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이 권리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채무자는 피고인,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지방검찰청)이 됩니다. 피보전권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가압류의 기본 요건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와 가처분은 병렬 선택지가 아닙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압수물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을 쓸지가 갈립니다.

압수물의 성격

보전하려는 권리

대응 수단

현금·수표 등 대체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환부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귀금속·시계·차량 등 특정 동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인도청구권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의가 넘어간 부동산·지분

말소등기·원상회복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그것이 환부받는 자에게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뒤집어 말하면, 피고인에게 환부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피고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은 이미 그의 손에 있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다시 쫓아가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4. 무죄 선고 후 확정 전 단계의 권리 보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한 상태라면, 피해자에게는 가장 불안정한 구간이 열립니다. 무죄판결에는 몰수를 붙일 수 없으므로 압수물은 풀리는 쪽으로 정리되고, 상급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더라도 그 사이에 재산이 이전·소비되면 회복 수단이 사라집니다.

형사 무죄가 민사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났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재판은 증거의 우월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 무죄가 곧 민사상 책임 부정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확정 전에 소명만으로 발령되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점검해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문 주문에 압수물에 관한 선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 압수목록상 현금·물건의 수량과 보관 검찰청이 특정되는지

  •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명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 담보로 제공할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항소심 선고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죄 판결에도 피해자 환부가 되지 않는 경우

유죄가 나면 압수된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에 한하여 판결로 환부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3조). '명백한 것'이라는 요건이 실제로는 상당히 좁게 운용됩니다.

금전은 특정이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피해금의 다수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금입니다. 금전은 대체물이어서, 압수된 5,000만 원이 어느 피해자의 어느 입금분인지 특정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한 계좌에서 섞이고 다시 인출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 환부가 막히는 전형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된 현금과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 사이에 동일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 압수물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 등 항변이 제기된 경우

  •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배분 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앞서 본 대전지검 사안이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조직원들에게서 나온 10억 원이 명백히 범죄수익으로 보였음에도, 기소된 범행과의 연결이 소명되지 않아 몰수도 환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죄인데도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결과가 제도상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범죄수익 은닉·장물 사건의 특수 쟁점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돌려주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설이 생깁니다. 국가도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도 보전하지 못하면, 그 재산은 결국 가해자에게 남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렇게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다중피해 사기 등에서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이 경로만 믿고 기다리는 선택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구분

몰수·추징보전

압수물 가압류

신청 주체

검사

피해자

최종 귀속

국고(특례법 적용 시 피해자 환부)

피해자(집행권원 확보 후)

범죄피해재산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대상에 포함

담보 제공

불요

필요

장물 사건에서는 제3취득자 문제가 겹칩니다

장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 압수된 경우에는 사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취득자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는지, 유치권 등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다툼이 있으면 형사절차 안에서 피해자 환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사보전처분과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의 경로입니다.

7. 압수물 가압류 준비 절차와 실무상 제약

절차 자체보다 앞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압수 사실과 내역 파악 — 보전처분은 대상 특정이 전제입니다. 피해자는 무엇이 얼마나 압수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을 통해 압수목록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2. 피보전권리 소명자료 정리 — 이체내역, 계약서, 대화기록, 고소장과 수사기록 사본 등을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별지로 특정합니다.

  4. 담보 제공 —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현실적 부담이며, 대전지검 사안에서 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5. 본안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는 처분을 막아둘 뿐입니다. 실제 회수는 본안 판결 또는 배상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배상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용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배상명령은 판결 선고와 함께 나오므로, 그 시점에는 압수물이 이미 반환 절차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회수의 종착점이지 출발점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압수물이 국고로 넘어갔더라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가 이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4조). 3월이라는 기간이 짧습니다. 판결 확정 사실조차 통지받지 못한 채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채권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참여하면 안분배당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늦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도 보전하지 않으면 배당할 재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먼저 움직인 피해자들만 배당 대상이 남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8.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를 소극적으로 보았습니다. 몰수·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압수물이 범죄수익으로 보이더라도 기소된 공소사실과의 연결이 소명되지 않으면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환이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환부의 문턱이 왜 높은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결정문 보기

9. 변호사 인사이트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선택은 "형사부터 끝내고 민사를 하자"입니다. 그런데 압수물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 순서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압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증거 확보와 형 집행을 위한 제도이므로, 판결에 몰수나 환부가 적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형사절차 안에는 그 시점에 피해자를 대신해 손을 들어줄 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압수목록 확보와 보전처분 준비를 병행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확정 전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절차이고, 형사 무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 결론에 이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명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압수된 물건과 금액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통지받기 어렵고, 통상 공소제기 후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압수목록을 접하게 됩니다. 대상 특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가압류 발령에는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고, 자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전부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채권가압류에는 우선변제 효력이 없어 배당절차에서 안분됩니다. 다만 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당할 재산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신속한 조치의 실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몰수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까?

몰수 집행 후 3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로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권리 소명이 필요하므로, 판결 결과를 계속 추적하며 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관한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만 해두면 재산은 알아서 보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수사 개시를 구하는 절차일 뿐, 재산 보전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으나 그 대상은 국고 귀속을 전제로 하며,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번화의 접근 방식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성패는 법리 다툼보다 재산이 남아 있는 시점을 놓쳤는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압수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우선 살피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한 재산의 목록과 보관 주체가 특정되는지

  • 공소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될 여지가 있는지

  • 피해자 환부 경로와 민사보전 경로 중 어느 쪽이 실효적인지

  •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때 공동 대응으로 담보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압수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형사판결을 기다리기보다 그 시점의 자료로 무엇을 보전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판결문에 몰수나 환부가 적히지 않는 순간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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