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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ly 14,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2min read

특경법 사기죄 기준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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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죄란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입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뜻과 5억 원 기준

같은 사기 혐의인데도 어떤 사건은 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어떤 사건은 검찰 송치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그 갈림길에 이득액 5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적용 법조가 형법에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일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사라집니다.

구분

적용 법조

이득액 기준

법정형

일반 사기죄

형법 제347조

금액 제한 없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사기죄

특경법 제3조 제1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죄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경법 사기죄 성립요건과 이득액 산정

특경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이 더해집니다. 금액 요건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받았으면 전부 합산되나요?

범행이 하나의 범의로 같은 방법으로 이어져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각 금액이 합산되어 5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각 별도로 기망한 경우라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금액을 단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포괄일죄를 전제로 금액을 묶어 놓았다면, 죄수 판단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이득액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는 지점

이득액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산정 방식에 따라 5억 원 위아래로 갈립니다. 담보가 붙은 재물인지, 대출금이나 투자금 같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형

다투어지는 지점

5억 원 기준에 미치는 영향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 등 물적 부담을 공제한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공제 여부에 따라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

대출금·투자금

교부받은 금액 전액인지, 실제로 남은 차액인지

전액 기준이면 금액이 크게 늘어남

선이자·수수료 공제

명목상 액수와 실제 수령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수령액 기준이면 이득액이 줄어듦

산정 불가 항목

이익의 가액을 수치로 확정할 수 있는지

확정 불가하면 특경법 적용에서 제외

특경법 사기죄 처벌수위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징역형과 벌금이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고 끝날 수는 없나요?

특경법 사기죄에는 벌금형을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은 징역형에 더해지는 병과 형태로만 등장하므로, 금액 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징역형 선고는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하한이 3년이지만,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선고형이 1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초범이며 가담 정도가 낮은 사안이라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없는 다액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에도 제한이 있나요?

특경법 제14조는 제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회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리고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합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일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이 제한 기간입니다.

취업제한은 판결 주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아 선고 직후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까지 제한이 이어지므로, 본인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결 확정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승인은 사후 절차이므로 선고 단계에서 형종과 형량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공소시효

특경법에는 공소시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구분

법정형

공소시효

근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무기징역에 해당

이득액 5억 원 미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여러 차례의 편취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가 기산점이 되므로, 초기 범행만 놓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시효가 흘러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사업 등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친척이 피해자인 사건,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 특경법 사기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54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사기죄에 준용하고 있는데, 그 준용 대상인 형법 제328조가 2025년 12월 31일 시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조문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친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고소의 존부와 고소기간이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준비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것

특경법 사건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계좌 단위로 정리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당시의 사업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영장 심사 단계: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 출석 이력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이득액 산정 방식과 죄수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툽니다.

  4. 재판 단계: 피해 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득액과 죄수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피해자별 입금 내역과 반환 내역이 구분된 계좌 거래내역

  • 투자 제안서, 계약서, 차용증 등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서류

  • 담보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변제 또는 공탁 내역, 합의서 초안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피고인들이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발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번호판만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과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고 우발채무의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공소시효 정지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목적이 오로지 그것뿐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특경법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보다, 수사 초기에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경법 사기죄 기준이 되는 5억 원은 피해액인가요, 이득액인가요?

이득액이 기준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잃은 총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경법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0년,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갈리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서 5억 원을 넘기나요?

피해자별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 피해자에 대해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개별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일부 갚았는데 그만큼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득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므로, 변제 시점과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기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정상참작감경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 가담 형태, 전과 유무가 함께 고려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다액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경법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득액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계약의 실질, 담보 가치, 실제 수령액을 자료로 제시하여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적용 법조가 형법상 사기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입니다. 계좌 흐름과 계약의 실질을 다시 정리하는 것만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1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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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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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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