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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ly 2,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9min read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실제 판례로 보는 벌금 및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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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유심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는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용돈 벌이인 줄 알고 유심을 개통해 넘겼을 뿐인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피의자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 명의의 '무언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핵심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개통한 회선을 다른 사람이 통신에 쓰도록 넘기는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실제 대포폰이 만들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벌의 갈림길은 행위 당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목적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아래 표로 유형별 판단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

해당 가능성

주요 쟁점

내 명의로 폰·선불유심을 개통해 타인에게 건넴

높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인식·용인이 있었는가

인증번호·본인확인 정보를 받아 전달

다툼 가능

전달 목적이 '통신용 제공'이었는지, 대출 등 다른 목적이었는지

메신저·SNS 계정을 개설해 계정째 넘김

있음

개설 목적, 제공 대상, 대가 수수 여부

중계기(심박스)로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

높음(가중)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통신 매개 성립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수위 정리

인터넷 글마다 처벌 수위가 제각각인 것은, 위반 행위마다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30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라거나 "제97조 제1항"이라고 잘못 안내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적용 조항

법정형(상한)

타인의 통신 매개·타인 통신용 제공
(대포폰·유심 명의대여 등)

제97조 제7호·제3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금 제공·융통 조건부 타인명의 단말기 개통·이용, 발신번호 변작

제95조의2·제32조의4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 경영
(중계기·심박스 운영 등)

제95조 제3호·제6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법정형의 상한이며,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 회선 수, 수익 규모, 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순 명의대여 초범이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도, 회선이 많거나 보이스피싱과 연결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의 병합

제공한 폰·계정 혹은 금융회사 어플 등이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 양도)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법률 제21231호)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병합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성립요건 — 결국 '고의'가 관건

제30조 위반죄의 성립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은 고의입니다.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는 대포폰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넘긴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넘긴 경우입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므로, "확실히는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 부재 주장이 그나마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제공 목적이 통신 외 다른 것(예: 대출 조건)이었음을 대화 원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제공 당시 범죄 조직임을 알 수 없었고, 의심할 만한 외부 정황도 없었음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

  • 이상함을 인식한 직후 사용 중지 요청·자진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요 유형

대포폰·선불유심 개통·교부형

본인 명의로 정상 개통한 뒤 타인에게 건네는 유형입니다. 개통 계약서에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서명 자체가 인식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나, 이를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본인확인 정보 제공형

물리적으로 폰을 건넨 것이 아니라 인증번호·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한 유형입니다. "타인의 통신용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제공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메신저·SNS 계정 제공형

카카오톡·텔레그램 계정을 본인 명의로 만들어 통째로 넘기는 유형입니다. 해당 계정이 사기 등에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죄 공범 혐의가 병합될 수 있어, 사전 인식 여부를 구체적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5.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

같은 조항을 위반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양형 사정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구분

주요 요소

감경 방향

동종 전과 없는 초범, 제공 회선 수가 적음, 실질 이득이 미미함, 인식 직후 중단,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중 방향

반복·대량·영리 목적, 회선 수 다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명확한 연결, 조직 내 주도적 역할, 초기 부인 후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

중요한 점은, 이런 사정들이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진술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6. 실제 판례로 보는 핵심 쟁점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 개통 실적을 이유로 본인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피해자의 통신을 반복적으로 매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매개되는 통신의 상대방이 매개자와 공범 관계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제30조가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6. 30.자 2019헌가14 전원합의체 결정

이동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 명의 회선은 원칙적으로 자기 통신용으로만 쓰도록 한 이른바 '통신 실명제'의 취지를 확인한 결정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 자체(1년 이하 징역)만 보면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고의 인정 여부와 보이스피싱 연결 여부라는 두 축에서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진술이 아니라 '거래의 외형'으로 추인되므로, 조사 전에 제안 경위·대가·중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원본을 보존하는 작업이 방어의 실질적 뼈대가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증번호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전달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제30조 위반이 되려면 그 목적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이어야 하므로, 대출 등 다른 목적이었음을 일관된 진술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고의 부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고 회선 수가 적으며 이득이 없는 경우 이를 잘 주장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연결이 확인되거나 반복·대량 제공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몰랐다"고만 하면 되나요?

단순 부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특히 '몰랐다'라고만 주장하기엔 의심스런 사실 관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왜 정상 거래라고 믿었는지"를 구인 광고·제안 문자·대화 내역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대화내역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화내역·광고·거래내역은 고의 여부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하면 방어에 필요한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같은 지시자·같은 방식·근접한 시기의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판단이 검토될 여지가 있으나, 범행의 연속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6.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제한적 가담,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는 서류로 뒷받침될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Q7.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가 함께 적용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공한 폰·계정이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 공범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와 사전 인식 정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처음에는 경미해 보여도, 초기 진술 한 번으로 방어 공간이 급격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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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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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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