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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ugust 25,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4min read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위반시 처벌수위와 관련 사례로 보는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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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혐의이며, 2023년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법정형이 크게 올랐습니다. 가담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소명하면 가담 범위와 고의를 다투어 집행유예나 낮은 단계의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뜻과 처벌 대상 행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하는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확대된 적용 범위

대면편취형과 출금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들어온 시점은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종전 규정은 송금·이체 유형만 정의에 두고 있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 법의 처벌 조항으로 곧바로 의율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법률이 자금의 교부와 출금을 정의에 추가하면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의 행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직접 처벌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처벌수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 조항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벼워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 조항은 실행행위, 미수, 상습, 거짓 신청, 법인 책임으로 나뉘며 조항별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 조항

법정형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행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미수

제15조의2 제2항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상습

제15조의2 제3항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거짓 피해구제 신청, 거짓 지급정지 요청, 거짓 이의제기

제1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

제17조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지급정지를 빨리 풀려는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꾸며 제출한 사례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이의제기 서면은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 범위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지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별도의 감경 없이도 1년에서 3년 사이로 형을 정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집행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가담 기간과 횟수, 수령한 대가의 규모, 피해 회복 정도, 조직 내 역할이 함께 고려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성립 범위

조직 총책이나 콜센터 상담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금을 교부받는 행위와 출금하는 행위가 정의에 포함되어 있어,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뽑아 넘긴 행위는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행위 사실만이 아니라 편취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좌 명의인과 단순 조력자의 책임 구분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범이 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이후 인출이나 송금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계좌 제공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기 범행 가담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혐의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에 사용되는 객관적 자료

고의는 진술이 아니라 정황 자료로 판단되며, 수사와 재판에서 다음 자료가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 지급받은 대가의 금액과 지급 방식,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보수와의 차이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대화 내용과 상대방 계정의 익명성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형식만 갖춘 서류를 소지했는지

  • 이동 경로와 수거 횟수, 하루에 다룬 현금의 규모

  • 신분증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사기죄 등 함께 문제되는 혐의와 죄수 관계

하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 형이 두 번 선고되지는 않지만 공소사실이 여러 개로 구성되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는 대표적 혐의와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혐의

근거 조문

법정형

사기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년 3월 12일 시행)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좌 관련 정보 제공·보관·전달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형의 감경 가능)

상상적 경합이 처단형에 미치는 영향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어서(형법 제42조) 사기죄보다 무겁게 취급되고, 실제 재판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이 기준이 됩니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시 계좌 지급정지와 부수 불이익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금융감독원은 요건을 갖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지정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사실상 막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조치여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좌는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지급정지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기간

지급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며, 단계별 절차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기간

지급정지와 통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사유 확인 즉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공고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정당한 권원을 소명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채권 소멸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채권이 소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금융회사가 지급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에서 배제되는 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도 같은 조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계좌에 남은 금액을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까지 이어지므로,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을 미리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구인 경로, 대가 지급 내역, 지시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날짜별로 정리

  2. 피의자 신문: 계좌 제공 사실과 사기 범행 가담 여부를 구분해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기

  3. 송치 전후: 피해자 특정과 피해 회복 방안 검토, 형사공탁 여부 판단

  4. 검찰 단계: 가담 범위와 범죄수익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출

  5. 재판 단계: 양형 자료 제출과 몰수·추징 범위에 대한 다툼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명 방법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남은 금액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실제 판례별 주요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조직 전체나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수거한 금액의 규모와 받은 대가, 지시를 받은 방식, 소지한 서류의 형식과 작성 경위, 송금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범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이 다르고 구성요건에도 차이가 있어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두 죄는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양쪽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어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처벌 조항 개정 전 행위의 면소 여부

2023년 개정으로 종전 처벌 조항의 각 호가 삭제되었더라도 개정 전 행위가 면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규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바뀐 것은 형이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개정 전후 조문의 관계를 정리한 판시여서 현재도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편취 범행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 제시하는 작업이 처분 단계를 좌우합니다. 대가 수수 내역과 지시 메시지, 이동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피해 회복과 가담 범위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가의 수준이 통상적인 보수 범위였는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사칭이나 서류 소지 지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인 광고와 대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기죄와 함께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형이 두 번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범위가 넓어지고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언제 해제되나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고, 이후에는 소멸채권 환급 청구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은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달한 돈을 다시 넘겼을 뿐인데 범죄수익이 제 것으로 계산되나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몰수와 추징 범위가 정해집니다. 조직에 그대로 전달한 금액과 자신이 보수로 받은 금액을 구분해 소명하면 추징 범위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전달 정황을 시점별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구인 경로, 지시 내용, 대가 지급 내역을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은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면 복구가 어려워 조사 전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은 계좌 제공, 현금 수거, 자금 전달 등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기록과 금융거래 제한이 오래 남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 범위를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처분 단계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5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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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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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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