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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가상자산May 14,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20min read

테더 OTC 장외거래 특금법위반, 처벌수위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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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USDT를 수취하고 현금을 이체해 5~10%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행위는 특금법 제7조 제1항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취한 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사기방조·자금세탁 혐의까지 확장되고, 이득액 또는 수수료 전액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위반 유죄 피고인의 55%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등 연관 범죄가 동반된 사건은 그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 내가 한 OTC 거래, 특금법 위반인가 — 먼저 확인할 3가지

텔레그램에서 익명의 상대방에게 USDT를 받고 현금을 이체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불법인가,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고(특금법 제2조), 가상자산사업자는 별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유형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등에서 가상자산(예: USDT) 이전·매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 구조는 ‘영업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핵심 요건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영업으로' 계속·반복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①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였는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익명 채널 등을 통해 신원 미확인 다수와 거래했다면 "불특정 다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거래를 계속·반복했는가
1~2회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 거래 횟수와 기간 자체가 영업성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대가(수수료)를 수취했는가
5~10%의 차익 수수료를 받았다면 영리 목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수수료 명목이 아니어도 반복성과 이익 수취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위 3가지가 모두 "그렇다"라면 특금법 제7조 제1항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한 것이 되고,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나는 그냥 중간에서 코인을 받고 돈을 넘겨준 것뿐"이라는 인식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OTC 거래도 (i) 불특정 다수 상대, (ii) 수수료 등 대가 수취, (iii) 계속·반복성 등 ‘영업성’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라면 위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섹션 8 참조). 텔레그램 OTC 구조는 이 판시 기준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2. 특금법 위반(VASP·OTC 미신고) —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

특금법 위반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상한선이며, 실무상 처벌 수위는 거래 규모·기간·연관 범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

적용 조항

법정형

실무상 처벌 경향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OTC)

특금법 제7조·제1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유죄 피고인의 55%가 실형 선고

변경신고 누락

특금법 제7조 제2항, 제1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본죄와 경합 가능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심거래보고 등)

특금법 제17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본죄와 경합 가능

디지털애셋이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까지 기소된 가상자산 관련 사건 판결문 5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52건(88%)이 유죄였고, 유죄 피고인 101명 가운데 56명(55%)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이상~3년 미만 구간이 19명으로 최다였고, 징역 3년 이상~4년 미만도 13명이었습니다. 특금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은 4,381억 원 규모 OTC 업체 '리빌(Reveal)'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며, 2025년 5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디지털애셋, 특금법 위반 사건 전수조사 참조).

처벌이 무거워지는 요소

  • 거래 규모가 수백억 원 이상인 경우(수천억대 사건이 다수 적발됨)

  • 거래 기간이 수개월 이상 장기간 반복된 경우

  • 보이스피싱·마약·사기 등 연관 범죄가 동반된 경우(유죄 사건의 50% 해당)

  • 텔레그램 등 추적 회피 수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 수사 인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되는 요소

  • 자발적 수사 협조와 자진 신고

  • 범죄수익의 자발적 반환 또는 공탁

  • 특금법 적용 범위에 대한 착오 주장(단, 텔레그램 OTC 구조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의무 유예기간 중의 행위임을 다투는 경우(아래 섹션 8 판례 쟁점 2 참조)

3.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 별도 처벌과 경합범 가중

USDT OTC 거래는 특금법 위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USDT가 달러에 1: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 그리고 코인을 받고 현금을 교부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외환 교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환전 영업, 이른바 환치기)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요구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금법 위반은 별개의 죄이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약 7,400억 원 규모의 미신고 거래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금법 위반이 함께 인정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 취하로 2023년 11월 확정됐습니다(디지털애셋, 특금법 위반 사건 전수조사 참조).

환치기 혐의가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

  • USDT를 원화로 환산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달러↔원화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 지갑에서 코인을 받고 국내 현금을 교부하는 역외(cross-border) 구조인 경우

  • 회당 5,000달러 미만으로 쪼개 이체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의로 분할한 경우(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핵심: "나는 코인을 환전한 게 아니라 코인을 받고 현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USDT가 달러에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임을 감안하면 거래의 실질은 외환 교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 몰수·추징 — 수수료까지 전액 뺏길 수 있다

실형 선고보다 당장 체감하는 타격이 몰수·추징입니다. OTC 거래로 번 수수료 수익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판단될 경우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 및 ‘범죄수익’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처럼 재산상 이익(수수료 등)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으로 다루어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848회에 걸쳐 4,381억 원 규모의 OTC 영업을 한 리빌(Reveal) 사건에서 대표 박씨는 징역 3년과 함께 약 11억 원의 추징이 확정됐습니다. 3,398억 원 규모의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사건에서는 주요 피고인에게 약 31억 원 추징이 선고되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2025년 9월 확정됐습니다(디지털애셋, 특금법 위반 사건 전수조사 참조).

은닉행위는 별도 혐의로 추가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자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합니다. 수수료를 가족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는 행위는 독립된 범죄로 인정됩니다.

5. 사기방조·정범 성립 여부 — 코인이 범죄수익이었다면

OTC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수취한 USDT가 보이스피싱·투자사기·마약 등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금법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정범까지 혐의가 확장됩니다.

방조범과 정범의 구분

구분

적용 법령

법정형

성립 기준

사기 방조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 감경
(최대 5년 이하 징역)

코인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거래를 용이하게 해준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정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OTC 구조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경로로 인정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집행유예 선택지 제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주요 정황

  • 텔레그램 익명 상대방으로부터 대량의 USDT를 반복 수취한 사실

  • 정상 거래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율(5~10%)

  • 새벽·긴급 이체 요청, 소액 분산 이체 패턴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KYC 없음)

  • 거래 목적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

실무상 분기점: 수사기관이 "당신이 받은 코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 핵심 쟁점은 당신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52회에 걸쳐 USDT 약 355억 원어치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전한 피고인은 특금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진행 중, 디지털애셋, 특금법 위반 사건 전수조사 참조).

6. 지급정지와 계좌 동결 — 내 계좌가 막혔을 때

OTC 거래자의 계좌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집행합니다.

단계

근거

핵심 확인사항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어떤 피해구제신청 또는 수사기관 요청이 원인인지 확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공고일·계좌번호·공고 내용 즉시 확인

추가 피해구제 기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 존재 여부

이의제기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거래가 있었다"가 아니라 "정상 거래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OTC 거래자는 거래 목적·상대방·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제기 성공률이 낮습니다.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별도 혐의가 추가됩니다.

7. 수사 단계별 혐의 대응 방법

수사 인지 후 초동 48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조사 진술 전에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밟으십시오.

1단계 — 자료 보전(수사 인지 즉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동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규정합니다. 자료 정리와 보전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며, 삭제나 임의 수정은 오히려 혐의를 키웁니다.

  • 텔레그램 대화 원본(스크린샷 + 백업 파일)

  • 거래소 입출금 내역(CSV 다운로드)

  • USDT 지갑 입수·이전 기록 및 블록체인 주소

  •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전체

  • 모집 경위(어느 채널에서 어떻게 거래를 시작했는지)

2단계 — 진술 방향 설정(첫 조사 전)

특금법 위반의 핵심 쟁점은 영업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거래 횟수·기간·수수료 구조·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3단계 — 방어 논리 수립

  • 영업성 부인: 거래 빈도·규모·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적 단발 거래 또는 투자 행위 성격으로 주장

  • 위법성 인식 부재: 특금법 적용 범위에 대한 착오 주장 — 텔레그램 익명 OTC 구조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범죄수익 불인식: 코인이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그 근거 자료 제출

  • 기간 다툼: 특금법 시행 전(2021. 3. 25.) 또는 신고의무 유예기간 중 행위에 대한 무죄 주장

  • 추징 범위 다툼: 범죄수익으로 귀속되는 수수료 순수익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장

4단계 — 수사기관 대응 및 공판 준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와 협조해 자금 흐름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해당 분석 방법론의 정확성과 적용 오류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8.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쟁점 1 — OTC 거래의 '영업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김치프리미엄')를 이용하여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788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OTC 사건과의 관계: 텔레그램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USDT를 수취하고 현금을 이체하며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행위는 위 판시 기준상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의 계속·반복"에 직접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이후 다른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기준 판례로 반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쟁점 2 — 신고의무 유예기간 중 행위의 처벌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이 사건은 특금법 시행(2021. 3. 25.) 이전부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던 사업자가, 신고의무 유예기간(6개월, 즉 2021. 9. 24.까지) 동안의 영업 행위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특금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가 유예기간 이후의 미신고 영업과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TC 사건과의 관계: 2021년 3월 25일 이전에, 또는 신고의무 유예기간 중(~2021. 9. 24.)에 이루어진 OTC 거래에 대해서는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방어 논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은 특금법 시행 당시 기존에 영업 중이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유예기간 이후의 행위에는 그 면제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 검증 안내: 본 칼럼에 인용된 두 판결(2024도10710·2024도20848)은 법원명·선고일·사건번호·판시 내용을 기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리빌 OTC 사건·355억 원 USDT 이전 사건·3,398억 원 김프 사건은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 관계로 인용하였으며,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판례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9. 변호사 팁

팁 1 — "몰랐다"보다 먼저, 왜 믿었는지 설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았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보다 먼저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텔레그램 익명 거래·고율 수수료·새벽 이체 요청이 겹친 상황에서 "몰랐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채널을 통해 거래가 시작됐는지, 구인 광고나 소개자가 있었는지, 거래 조건이 어떻게 설명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 있어야 방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팁 2 — 자금 흐름은 본인이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블록체인 분석 업체와 협조하여 USDT 지갑의 입출금 경로를 역추적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나중에 반박하려면 수사기관 분석보다 먼저 본인의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거래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분석 결과만을 방어의 기초로 삼으면 방어는 항상 수동적입니다. 특히 USDT 거래 특성상 온체인 데이터는 영구 보존되므로, 불리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팁 3 — 계좌 지급정지와 형사 수사는 별개 절차이며, 두 갈래로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수임 후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중 하나가 "계좌가 막혀 생활 자금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지급정지는 형사 수사와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좌 잔액이 피해자 배분 재원으로 처리됩니다. OTC 거래자는 정상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제기 전략을 형사 대응과 분리하여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정지 이의제기 진술과 형사 조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 FAQ

텔레그램에서 USDT를 받고 현금을 이체했는데, 무조건 특금법 위반인가요?

한두 번의 단발성 거래라면 '영업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하며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특금법 제17조 제1항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받은 코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몰랐다고 하면 방어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실제 인식 여부보다 인식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익명 텔레그램 거래·5~10% 고율 수수료·새벽 이체 요청·KYC 없는 거래 정황이 겹치면 형법 제32조상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부족하며, 왜 정상 거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로 번 돈도 몰수·추징 대상이 되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수수료 전액이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수료를 가족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면 동법 제3조상 별도 은닉행위로 혐의가 추가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USDT가 달러에 1:1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과 현금 교환 구조를 감안하면 실질적 외환 교환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이 특금법 위반과 별도·경합범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7,400억 원대 미신고 거래 사건에서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계좌가 막혔는데, 지급정지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OTC 거래자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공률이 낮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상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특금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사건(보이스피싱 등 연관 범죄 없음)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약 38%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규모·반복성·피해 관련 여부·자수·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집행유예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수사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자진 신고와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자진 신고 자체가 면책이 되거나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공개할 내용의 범위와 방향을 먼저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11. 결론

텔레그램에서 USDT를 받고 현금을 이체해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행위는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범죄수익 몰수·추징·사기방조·정범 성립까지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인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대화 원본과 자금 흐름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하는 것, 그리고 첫 진술 전 방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 이 두 단계를 놓치면 이후 대응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유죄 피고인의 55%가 실형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등 연관 범죄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TGE·ICO 관련 투자 피해 사건 및 프로젝트 운영자 방어 사건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4. 16.

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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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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