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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민사April 17, 2026·Attorney Jwa Ji Hyun·12min read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신고 및 고소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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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이 3가지 요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합니다.

1.직장내 괴롭힘, 먼저 결론부터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1]

반대로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 폭언,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퇴사 압박처럼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정도라면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신고, 노동청 진정, 별도 형사 고소, 산재 신청을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와 “별도 범죄까지 되는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2.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 판단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소를 차례로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하나씩 보면 의외로 구조가 명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는가

가해자가 꼭 상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라도 다수 대 1 구조, 팀 내 영향력, 근속연수, 업무 숙련도, 연령, 평가권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다면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상 우위는 단순한 직급뿐 아니라 수적 우위, 인적 속성, 업무역량 등까지 함께 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이라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성과평가 자체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지시라도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공개적인 망신주기처럼 이뤄지거나, 업무 필요와 무관하게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의사에 반한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일부러 일을 몰아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방식은 적정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핵심은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보다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했는지”입니다.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가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진단서가 없다고 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 고립, 회의 배제, 부서 내 협업 단절, 출근 공포, 불안, 수면장애처럼 근무환경이 실제로 나빠졌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은 별개 문제입니다. 피해 진술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녹음, 메신저, 이메일, 인사발령 자료, 근태기록, 병원 기록, 동료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경계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나

성과가 부족한 직원에 대한 지적, 합리적 인사권 행사, 일시적 언쟁처럼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하고 방식이 상당한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상 업무지시처럼 보이더라도 모욕적 표현, 반복성, 공개성, 퇴사 압박이 결합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법리적으로는 결국 “업무의 필요”와 “인격 침해의 정도”를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신고 대상인지, 고소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3.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리

직장내 괴롭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유형을 나눠 보면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기가 쉬워집니다.

유형

대표 예시

쟁점

우선 확보할 자료

언어형

반복적 폭언, 공개 망신주기, 인격 모독, 조롱

일회성 감정표현인지, 반복적 모욕인지

녹음, 메신저, 회의록, 동료 진술

업무형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실현 불가능한 지시, 사적 심부름

업무 필요성이 있었는지, 방식이 과도했는지

업무지시 내역, 일정표, 이메일, 인사자료

관계형

따돌림, 회의·회식 배제, 소문 유포, 협업 차단

단순 불화인지, 조직적 배제인지

단체채팅, 회의 초대 누락, 배제 정황, 진술서

퇴사압박형

사직 강요, 전보 압박, 평가 불이익 암시, 모욕적 면담 반복

인사권 행사인지, 사실상 퇴출 시도인지

면담 녹음, 평가자료, 전보자료, 문자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은 “업무를 많이 시킨 경우”와 “업무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경우”가 모두 괴롭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엄격한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 분류와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4.직장내 괴롭힘 신고? 고소? 뭐가 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안에서 바로잡고 싶다면 신고, 폭행·협박·강요·명예훼손처럼 별도 범죄가 문제라면 고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주된 목적

대상

언제 적합한가

사내 신고

회사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사용자

회사 내 조사와 시정이 가능한 경우

노동청 진정

회사 의무 위반 확인, 미조치 문제 제기

관할 노동청

회사가 조사·보호조치·징계를 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 고소

범죄 성립 여부 판단과 형사책임 추궁

관할 경찰서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등 별도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주로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이 중심이 되고, 대표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동청 대응 비중이 커집니다.

반면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처럼 형사문제가 분명하면 고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노동문제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5.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 절차 정리

절차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정평가보다 사실 문장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녹음, 메신저, 이메일, 인사자료, 병원 기록,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삭제될 수 있는 자료는 먼저 백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 요청

피해자 분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비밀로 다뤄져야 합니다.

미조치 시 노동청 진정, 범죄 시 형사 고소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폭행·협박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면 경찰 고소를 병행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가 있다고 해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가 반드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신고자를 압박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 포인트가 됩니다.

6.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

이 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 처벌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 처우를 나눠 봐야 정확합니다.

쟁점

법적 효과

실무상 의미

가해자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그 근로자에게 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조사·보호·징계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나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사내 처리보다 노동청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해고, 전보, 인사평가 불이익, 따돌림 조장 등이 쟁점이 됩니다.

조사 미실시, 보호조치 미흡, 징계 미조치, 비밀누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응 자체가 위법인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액은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사 미실시, 보호조치 미흡, 비밀누설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가해자 개인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등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하면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7.직장내 괴롭힘 산재 가능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는 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를 업무상 재해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2]

실무적으로는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질병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인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산재는 단순히 괴로웠다는 호소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의 내용, 기간, 강도, 반복성, 업무와의 관련성, 발병 시점, 치료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 상담기록, 병가자료, 약 처방 내역

  • 녹음, 메신저, 이메일, 인사자료

  • 괴롭힘 발생 일지와 시간순 정리표

  • 동료 진술서나 주변인의 확인서

실무상 의미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신청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회사의 위법한 미조치를 다투는 문제와, 정신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는 문제는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이미 나타났다면 회사 신고만 하지 말고 치료기록을 남기면서 산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8.FAQ

상사가 아닌 동료 여러 명이 따돌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관계상 우위는 단순 직급만이 아니라 다수 대 1 구조, 팀 내 영향력, 근속연수, 업무 숙련도 등 사실상의 우위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직적 배제나 협업 차단은 오히려 동료 집단에서 더 자주 문제됩니다.

대표이사가 가해자인데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이면 사내 절차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어 노동청 진정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대표가 직접 괴롭힘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과태료 문제가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 외부 대응 가능성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후 인사평가를 낮추거나 다른 부서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형식만 바꿔 전보나 평가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조치가 정말 인사상 필요였는지, 아니면 신고 이후 불이익으로 기능했는지입니다. 시점, 내부 사유서, 평가표, 면담 녹음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보호되나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이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안내하고 예방·재발방지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별도 법률 문제나 민사 손해배상, 산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과거에 겪은 괴롭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퇴사 전후에 메신저, 이메일, 인사자료,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아무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 장소, 발언, 목격자, 직후 반응을 일지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증거 한 장보다 여러 간접자료가 모인 구조가 더 설득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출퇴근 기록, 병원 방문 내역, 회의 배제 정황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9.결론

직장내 괴롭힘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한 가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신고,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 산재 신청을 목적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고소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산재와 함께 봐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분류를 정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대응을 줄이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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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4. 16.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Ji-hyun J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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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Jwa Ji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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