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술품 투자 업체가 투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대면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 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8810947&code=11131200&cp=nv / 윤예솔 기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