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와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중첩 적용되며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