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냉각기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불공정 거래나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자본시장법 상 정리매매 기간을 냉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정리매매 기간 취득한 주식이어도 냉각기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냉각기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불공정 거래나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자본시장법 상 정리매매 기간을 냉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정리매매 기간 취득한 주식이어도 냉각기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