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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September 12, 2025·시사저널·1min read
[시사저널] 주민번호 담긴 증거 제출해 피소된 변호사…대법 "주장 입증 목적이면 정당" [주목, 이 판결]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면 법조인들이 의뢰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므로 이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뢰인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들은 소송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