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취득죄 주요 구성 요건 및 유형별 처벌 대응 정리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생긴 재물을 장물이라고 알면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장물은 형법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취득 당시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후 계속 보관·처분·알선한 행위는 별도 장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