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 불법일까?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정리
3줄 요약 1.통장·체크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넘긴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고, 피해금 인출·전달까지 맡았다면 사기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몰랐다는 주장은 채용·대출 경위와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혐의명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