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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투자사기 · 유사수신 · 보이스피싱

개요

원금·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기망으로 재산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액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편취 고의의 입증과 자금 흐름 추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부분야

각종 투자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보험사기
보이스피싱(보피)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쟁점

편취 고의·기망행위 입증과 단순 투자 손실의 구분
유사수신: 장래 원금 보장 약정의 존부
특경법(피해액 5억 이상) 가중과 범죄단체조직죄 병합

번화의 대응 전략

피의자: 사업 실체·자금 사용처를 통해 편취 고의 다툼
피해자: 고소장 작성, 지급정지·계좌 동결 신속 진행
자금 흐름을 추적해 회수 가능 재산 확보
합의·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