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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6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2分で読了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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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상적으로 발행한 뒤 부도가 나게 한 경우 등에 문제 되는 형사범죄입니다. 다만 발행 후 부도(제2조 제2항)와 과실범(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조항·유형에 해당하는지,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나 (뜻과 의미)

거래대금 결제나 담보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수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이어서, 그 신용이 무너지면 거래 질서 전반이 흔들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는 이러한 수표의 유통 기능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급될 수 없는 수표를 발행·작성하는 행위 등을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음 부도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지고, 부정수표단속법의 직접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이 법은 ‘수표’라는 특정 지급수단에 대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성립요건 (제2조 유형별)

처벌의 근거 조항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입니다. 같은 제2조라도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 부정한 발행 그 자체 (고의범)

제1항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수표를 발행·작성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가공인물(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과 수표 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이 유형은 발행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강해, 뒤에서 설명할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일부 자료 중에는 제1항을 “부도를 예견하고 발행한 경우”로 설명한 예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서술이 아닙니다. 부도 예견 발행은 아래 제2항의 영역입니다.

제2조 제2항 — 발행 후 부도가 나게 한 경우 (고의범)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라도,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형사 입건되는 대다수 사안이 이 유형입니다.

제2조 제3항 — 과실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제1항·제2항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실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실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오래전부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이 부분은 아래 FAQ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 처벌수위 정리 (조항별 법정형)

이 법의 벌금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수표금액의 배수’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표금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함께 커집니다.

조항

행위 유형

법정형

제2조 제1항

가공인물 명의 · 무계약/거래정지 후 발행 · 등록과 다른 서명·기명날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제2조 제2항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계약 해제/해지로 부도가 나게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제2조 제3항

과실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함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

제4조

지급·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의 거짓 신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 벌금

제5조

수표의 위·변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발행인이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수표에 적힌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발행한 경우 본인 외에 대리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정확한 법정형과 적용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 — 고의(예견)의 판단

제2조 제2항 사안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발행 당시 부도를 예견했는가”입니다. 판례는 이 범죄가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고 보며, 그 예견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이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내부적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예외

다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발행 당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 제시되지 않으리라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견 여부”와 “정당한 믿음”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발행 당시의 자금 상태, 자금 관리 경위, 부도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반의사불벌 — 회수와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제1항 각 호나 위조·변조·허위신고 유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로

내용

유의점

수표의 회수

부도난 수표 원본을 소지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발행인이 확보하는 경우

회수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요

처벌불원 의사표시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합의서·처벌불원서 등)

일단 표시하면 철회가 어려움

시기

회수·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

시기를 놓치면 공소권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준용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로 형사·민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수·합의는 서두르되 조건과 이행 순서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위조·변조·허위신고는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도’와 ‘허위·위조 발행’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수표를 위조·변조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으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부도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분실·도난 등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거짓 신고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도 이후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형이 무거운 새로운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이러한 수표를 발견하면 유형에 따라 48시간 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다만 이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어서, 반의사불벌 유형이라면 소지인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7. 피의자 입장에서의 초기 대응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은 형사처벌 위험과 수표금 회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우선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할 항목

확인·준비 내용

적용 조항 특정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의사불벌 대상인지 확인

발행 당시 자금 상태

발행 시점의 예금·자금 확보 자료, 부도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부도 회피 노력

자금 조달·변제를 위해 실제로 시도한 조치와 그 기록

회수·합의 진행

수표 원본 회수 가능성, 소지인과의 합의·처벌불원 협의(선고 전까지)

발행 경위 증빙

견질·담보용 발행 여부, 계약서·거래내역 등 발행 배경 자료

수표를 회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행 경위·예견 여부·변제 노력·전과 유무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시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 반의사불벌죄의 성격과 공범에 의한 회수의 효력

제2조 제4항은 발행·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를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제2항·제3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으로,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 유통 가능성이 배제된 백지수표의 죄책 제한

발행 당시부터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고 단지 증거증권 또는 채무이행의 압박수단에 지나지 않는 백지수표의 경우,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까지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실무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 후 부도(제2조 제2항)와 과실범(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회수·합의의 여지가 열려 있지만, 제1항 각 호나 위조·변조·허위신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는지, 회수·합의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조기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표가 부도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가 정한 요건(예견 발행, 발행 후 부도 야기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문제 됩니다. 또한 발행 후 부도(제2항)와 과실범(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회수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발행 후 부도(제2조 제2항)라면 회수·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 대상이므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수나 처벌불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일단 표시하면 철회가 어려우므로, 변제 이행의 순서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발행 당시에는 자금이 있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판례는 발행 시점에 부도를 예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예견이 미필적이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발행 당시 결과를 예견하지 않았거나 지급되지 않으리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금 상태와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5. 어음이 부도나도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나요?

어음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어음 부도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사기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6. 위조나 허위신고에도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조·변조(제5조)와 거짓 신고(제4조)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며, 부도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형이 무거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과실범 처벌이 위헌이라던데 다툴 수 있나요?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위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단해 왔으므로, 위헌 주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방어의 방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은 같은 ‘부도’라도 적용 조항과 발행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행 당시의 예견 여부, 반의사불벌 대상인지, 회수·합의를 선고 전까지 마칠 수 있는지 등은 사건 초기에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현재 부정수표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6. 기준 작성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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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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