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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8月11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5分で読了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과 공소시효, 미수범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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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란 신용카드등의 위조·변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 가장매출을 통한 자금 융통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한 신용거래 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위반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갈리고, 미수범 처벌은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와 위조·변조된 카드의 판매·사용 두 가지에만 한정되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수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법정형은 위반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여섯 단계로 나뉘며, 조항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 조항

대표 행위

법정형

제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신용카드등 위조·변조,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 판매·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 판매·사용, 강취·횡령·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 판매·사용, 행사할 목적의 위조 카드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카드정보 보유 및 이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1항 제7호·제8호

허가나 등록 없이 신용카드업 영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등록

제70조 제2항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 요구 등 제18조의3 제4항 제2호, 제19조 제6항, 제24조의2 제3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3항

가장매출이나 실제 매출금액 초과 결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 할인매입,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매출채권 양도·양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4항

신용카드 양도·양수, 가맹점 명의 대여,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5항

제36조 제2항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각 호는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조문이 적용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 병과에 관한 제6항부터 제8항은 2015년 1월 2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조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벌금형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자유형과 재산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카드깡 사건처럼 융통 금액이 큰 사안에서 병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소명 자료

양벌규정의 단서를 다투려면 법인이 실제로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제 승인 절차 내부 지침, 가맹점 매출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록, 담당 직원 교육 이수 내역, 위반 사실 인지 후의 시정 조치 경과가 대표적인 소명 자료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규정만 갖추고 실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서 조항의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소시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갈리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 조항

법정형 중 중한 형

공소시효

제70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7년

제7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7년

제70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70조 제4항

1년 이하의 징역

5년

제70조 제7항

3년 이하의 징역

5년

제70조 제5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가 5년이므로 5년이 아니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카드 결제일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므로, 하나의 카드를 여러 차례 반복해 사용한 사안처럼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사용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체 기간이 계산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계속 보유한 행위는 보유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이어지는 유형으로 다루어져, 정보를 폐기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와 시효 정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해외 결제망을 이용한 카드 사건에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국외에 머물렀다면 단순히 달력상 5년이나 7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출입국 기록과 체류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미수범 성립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 처벌은 제70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와 제2호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 판매·사용 두 가지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위반 유형은 미수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행위 유형

미수 처벌

예비·음모 처벌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제1항 제1호)

처벌

처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 판매·사용(제1항 제2호)

처벌

규정 없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 판매·사용(제1항 제3호)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강취·횡령·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 판매·사용(제1항 제4호)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가장매출 등을 통한 자금 융통(제3항 제2호 가목)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유형에서 결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를 훔치거나 빼앗는 과정에서 절도죄나 강도죄가,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기미수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만 무죄가 되고 다른 죄명은 남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5조). 신용카드 위조 사안에서는 카드 원판이나 정보를 확보한 단계와 실제로 카드 형태를 만들어 낸 단계가 구분되고, 위조 카드 사용 사안에서는 카드를 단말기에 제시한 시점과 승인 및 매출전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이 구분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행위가 멈추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의 평가가 달라지므로, 결제 승인 내역과 매출 취소 기록을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비·음모와 자수에 따른 감면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항 단서는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 복제기나 정보 파일만 보관한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라면 자수 시점과 실행 착수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 유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행위는 크게 카드 자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맹점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 무허가 영업 범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카드 대상 범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위조·변조, 위조 카드 판매와 사용, 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카드정보 보유와 이용

  • 가맹점 거래 질서 관련 범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결제, 실제 매출금액을 넘긴 결제, 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할인매입,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매출채권 양도와 양수

  • 영업 규제 위반: 허가나 등록 없이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와 등록을 받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빌려 쓰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매출과 실거래의 구분

자금 융통 목적의 카드 결제라도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데도 결제가 이루어졌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넘겨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사안은 가장매출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세금계산서, 재고 입출고 내역, 배송 기록, 결제 직후의 현금 이동 흐름을 대조해 실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실제 판례별 쟁점

도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결제를 위해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부정사용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09년 전문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나, 미수 처벌 범위를 제1항 제1호와 제2호로 한정한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를 위조한 행위가 신용카드등 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가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은 법에서 정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한정되므로,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인 신용카드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조한 카드가 현금카드나 회원권카드로 보일 뿐 그 성격과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0년 3월 12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나, 카드의 종류를 정의 규정으로 한정하는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한 행위의 죄수 판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행위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고 침해된 법익도 동일하다면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평가됩니다. 절취한 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반복 결제한 행위는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고, 결제로 인해 별도로 성립하는 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구 신용카드업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도난 카드 사용을 처벌하는 규율 방식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 범위를 좌우하는 것은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적용 조항의 문언입니다.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유형이라면 결제가 완성되지 않은 구간은 무죄 영역에 남고, 포괄일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카드의 법적 성격, 결제 승인과 매출전표 작성의 선후, 반복 행위의 범의 동일성은 모두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은 카드사의 이상거래 탐지나 가맹점 실사에서 단서가 확보된 뒤 경찰 수사로 넘어오는 경로가 많아, 피의자가 소환 통지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결제 내역과 계좌 흐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입건 전 조사 단계: 카드사 문의나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결제 원인이 된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배송 또는 용역 제공 자료를 시간 순으로 확보합니다.

  2. 피의자 신문 단계: 적용 조항이 제70조 제1항인지 제3항인지에 따라 방어의 축이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3. 송치 및 검찰 단계: 융통 금액, 반복 횟수, 조직적 가담 여부가 구공판과 구약식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공판 단계: 미수와 기수의 경계, 카드의 법적 성격, 포괄일죄 범위처럼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쟁점과 양형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

결제 승인 내역과 매출 취소 내역, 카드 소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계좌의 거래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라면 단말기 등록 현황과 매출 정산 자료가 추가로 요구되며, 카드 소지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입니다. 카드 위조나 분실 카드 사용처럼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면 7년, 카드깡처럼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면 5년이 기준이 됩니다.

카드를 제시했지만 결제가 취소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유형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취득 과정의 절도죄나 결제 시도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요?

신용카드의 양도와 양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의 승낙 아래 단순히 대신 결제한 사정이 확인되면 처벌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으로 조사를 받는데 실제 물건을 판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결제 대상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 그대로 결제되었다면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가 외형만 있었거나 실제 금액을 넘겨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에는 가장매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위조를 준비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신용카드등 위조·변조는 예비와 음모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공소시효는 카드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되나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같은 카드를 반복 사용해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마지막 사용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첫 결제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회사 직원이 저지른 일인데 법인도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이 내부 지침, 교육 기록, 모니터링 자료로 확인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흐름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영역이라 진술 하나가 적용 조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피의자에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1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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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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