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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8月7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4分で読了

실제 판결례로 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수위, 합의하면 처벌안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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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도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에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다투어질 지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지점은 돈을 받을 당시에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은 형사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구성요건은 객관적 요소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주관적 요소인 편취 범의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항목은 대부분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두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도 기망행위가 되나요?

변제기가 지나 돈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상대방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부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기망행위로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담보나 재산이 충분한 것처럼 알린 경우

  • 차용금의 용도를 다르게 말하고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에 쓴 경우

  • 사업 실체나 수익 구조가 없는데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자료를 제시한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인정되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후에 돈을 갚거나 물건을 돌려주는 행위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편취 범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편취 범의는 돈이나 재물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차용 당시의 소득과 채무 상태, 자금 사용 내역, 이자 지급 이력 같은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사기죄 처벌수위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한이 크게 올라갔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준사기도 같은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편취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에 따른 적용 법률과 법정형

이득액

적용 법률

법정형

5억원 미만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선을 넘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크게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2조). 다만 미수에 그친 경위와 자발적 중지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상습사기가 되나요?

반복성이 인정되어 상습사기로 의율되면 형법 제347조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1조).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가 반복적 습벽으로 평가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사기죄와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친고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자체가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내용

해당 예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친족 사이의 사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폭행죄

비친고죄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 진행

친족 관계가 없는 일반 사기

참고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사기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는 소추조건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소추조건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328조는 종전의 형 면제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형법 제354조).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고소 취소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다만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합의의 실제 효과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힘을 발휘하는 자리는 양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별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득액

일반 사기 권고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 미만

1년 이하

6월에서 1년6월

1년에서 2년6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에서 2년6월

1년에서 4년

2년6월에서 6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에서 4년

3년에서 6년

4년에서 8년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는 같은 이득액이라도 별도의 조직적 사기 기준이 적용되어 권고 형량범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탁만 하면 감경되나요?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인자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공탁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그 밖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고려해 상당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두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2. 상당한 피해 회복은 진지한 노력 끝에 재산적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이상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두 항목 모두 특별감경인자에 속하므로, 형식적인 합의서 한 장보다 실제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측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죄 실제판례 쟁점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차용금 채무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을 대가만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사기 사건의 결론은 돈을 갚았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던 그 시점에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차용 또는 투자 당시의 소득과 자산, 기존 채무 규모,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자료로 재구성되면 편취 범의를 다툴 근거가 생기고, 반대로 자금이 약속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나면 용도 기망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편취액 산정도 대가 공제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수사 단계별 대응

사기 사건은 고소장 접수부터 검찰 처분까지 단계마다 다투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편취 범의가, 검찰 단계에서는 편취액 산정과 처분 수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조사에서 답변하게 될 질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재정 상태,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받은 돈의 사용처 세 가지입니다.

자금 흐름 자료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시간 순으로 묶어 두면 자금이 약속한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로 옮겨간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계약 자료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 계약서 초안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위험을 알렸는지를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기망행위와 착오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찰 처분은 혐의 인정 여부와 정상 요소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

  • 편취액이 5억원 기준선에 근접하는지,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조직적 관여 여부

  •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측의 의사

  • 동종 전과와 수사 협조 정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영역에서 다투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다수 피해자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차용이나 거래 당시의 자금 상황이 자료로 정리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안 받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해 기소 여부와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사후 변제는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기망으로 재물 교부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후의 변제는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사기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없는 사안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길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하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지고,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첫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자금의 용도나 상대방에게 한 설명은 한 문장 차이로 편취 범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기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는 사안은 15년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사기죄는 최근 개정안으로 인하여 법정형 상한이 20년까지 올라간 범죄이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하한이 정해진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넘어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간격이 매우 넓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면, 돈을 받던 시점의 사정과 자금의 흐름은 초기 진술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은 첫 조사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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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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