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인이 합의해 촬영한 본인 출연 영상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되고, 성인 인증이나 해외 서버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면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3.구독료·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로 얻은 것이 증명된 금액만 추징하므로 추징 범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팬트리 같은 유료 구독 플랫폼에 본인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성인인 내가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처벌되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촬영 동의 여부가 아니라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은 형벌과 별도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음란물 유포죄의 성립 요건과 행위자별 처벌 가능성, 형량과 적용 법률, 범죄수익 추징 범위, 실제 판결과 수사 대응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
Ⅰ. 음란물 판단 기준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영상 등을 유통한 경우 성립하며, 대법원은 ‘음란’을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음란물 판단 요소
판단 요소 | 내용 |
|---|---|
판단 기준자 |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 |
판단 방법 | 표현물 전체를 객관적·규범적으로 관찰 |
표현 방식 | 성적 부위·성행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묘사 |
호소 대상 |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 |
다른 가치 | 문학·예술·사상·과학·의학·교육적 가치의 부존재 |
Ⅱ.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음란물 유포죄의 행위는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한 전시 네 가지이며, 대법원은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음란물 유포죄의 행위 유형
행위 | 의미 | 온라인에서의 예 |
|---|---|---|
배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 |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게시 |
판매 | 대가를 받고 제공 | 유료 구독, 건별 결제 영상 |
임대 |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 | 기간제 열람권 판매 |
공공연한 전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 | 게시판 업로드, 스트리밍, 링크 제공 |
Ⅲ. 음란물 유포죄의 고의
고의는 영상의 내용과 그 영상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 인정되고,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문제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Ⅳ. 본인 출연 영상의 음란물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법이 처벌하는 것은 음란한 영상의 유통 자체이므로, 촬영 대상자가 성인인 본인이고 촬영과 게시에 모두 동의했더라도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출연자의 동의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요소일 뿐, 음란물 유포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Ⅴ. 성인 인증·유료 구독과 처벌 여부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노출될 위험은 엄격한 성인 인증 절차로 대처할 문제일 뿐 음란성 판단을 달리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성인 인증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음란물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결제만 하면 누구나 구독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구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고, 구독료를 받았다면 공공연한 전시에 더해 판매에도 해당합니다.
2. 내 상황,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까?
음란물 유포죄는 영상을 직접 올린 사람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 계좌 제공, 링크 게시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행위자별로 문제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별 음란물 유포죄 적용 여부
행위자 | 문제되는 행위 | 적용 혐의 |
|---|---|---|
유료 구독 크리에이터 | 본인 영상 업로드, 구독료·건별 판매 | 음란물 유포 정범 |
공동 출연자·촬영 조력자 | 촬영, 편집, 계정 관리 |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
사이트 운영자(직접 게시) | 운영자가 영상 업로드 | 음란물 유포 정범 |
사이트 운영자(회원 게시) | 게시판 제공, 삭제 조치 미이행 | 음란물 유포 방조 |
명의 제공자 | 계좌·계정 명의 제공, 수익 공유 |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
링크·토렌트 게시자 | 음란 영상에 바로 연결되는 링크·토렌트 파일 게시 |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 |
Ⅰ. 온리팬스·팬트리 등 크리에이터
유료 구독 플랫폼에 음란한 영상을 올리고 구독료나 건별 결제로 대가를 받으면 판매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합니다. 촬영과 편집, 계정 관리를 함께 한 공동 출연자나 조력자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직접 유포와 방조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올렸다면 정범이 되고, 회원들이 올리는 음란물을 알면서 게시판을 제공하고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영상을 한 건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Ⅲ. 공동 운영자·명의 제공자 책임
법원은 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면서 수익금 관리용 계좌 수십 개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한 사람을 단순 명의 제공자가 아닌 공동 운영자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노366 판결). 운영 사실을 알고 계좌나 계정을 빌려주었다면 최소한 방조 책임이 문제됩니다.
Ⅳ. 링크 공유·토렌트 게시 행위
음란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불특정 다수가 음란물에 곧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음란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내려받게 하는 행위도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Ⅴ. 해외 서버·해외 플랫폼과 국내법 적용
국내에서 업로드·운영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라면 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운영자와 해외 플랫폼 크리에이터 모두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서버나 플랫폼의 소재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음란물 유포죄 처벌 기준과 형량
Ⅰ.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과 관련 처벌 규정
음란물 유포죄의 법정형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법인이 운영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의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음란물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정보통신망으로 음란 영상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란한 물건 반포·판매·임대, 공연한 전시·상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반포 등 목적의 음란한 물건 제조·소지·수입·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의사에 반한 촬영물·복제물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Ⅱ. 영리 목적·반복성·유포 규모에 따른 형량 차이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기간, 게시·판매 횟수, 수익 규모, 범행에서의 역할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계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과 조력자의 형량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갈릴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조가 결합된 대형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Ⅲ. 초범의 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초범이고 유포 규모가 작다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Ⅳ. 불법촬영물 포함 시 성폭력처벌법 적용
공동 출연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에 유포 동의가 없는 출연자나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적용 법률이 바뀌어 법정형이 수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 시 아청법 적용
출연자 중 19세 미만인 사람이 있으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제작만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게시를 방치했다면 방조와 함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의무 위반도 문제됩니다.
Ⅵ.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적용 법률이 바뀌면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적용 법률별 부수처분
적용 법률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 등록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 유죄 확정 시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제한 명령 대상(아청법 제56조) |
아청법 제11조 위반 | 유죄 확정 시 등록(제11조 제3항·제5항 벌금형 제외) | 취업제한 명령 대상(아청법 제56조) |
4. 음란물 유포죄 범죄수익 추징과 압수
Ⅰ. 구독료·광고 수익의 추징 대상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판매로 받은 구독료·건별 결제 대금은 물론, 음란물 게시로 얻은 사이트 광고 수익도 추징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Ⅱ. 계좌 전액 추징과 범죄수익 한정 다툼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고 보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수사기관이 정산 계좌 입금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산정했더라도 다음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징은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가 아니라 해당 범죄로 얻은 것이 증명된 금액에 한정되므로, 음란물과 무관한 수익과 출처 불명 입금액을 구분해 다투어야 합니다.
범죄수익 추징액 다툼 쟁점
쟁점 | 다툴 내용 |
|---|---|
비음란 콘텐츠 수익 |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물의 구독료·후원금 구분 |
출처 불명 입금액 |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 부족 |
여러 범죄 수익 혼재 | 범죄별 수익액 구분 불가 |
공범 간 분배 |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범위 |
Ⅲ. 서버·도메인·계정 압수
촬영 기기, 서버 컴퓨터 등 범죄에 제공한 물건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 후 몰수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계좌 등 재산이 동결되는 추징보전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도메인과 계정은 물건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따른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이나 접속 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5.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합의 촬영한 본인 성관계 영상을 온리팬스에서 판매해도 처벌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트위터로 홍보하며 합의하에 촬영한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리팬스에 올려 구독료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을 인정해 계정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동 운영·조력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구독료 수익 약 7,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단1810 판결).
Ⅱ. 계좌를 제공한 배우자를 사이트 공동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서버를 둔 대형 음란 사이트의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해 본인과 부모 명의 계좌 수십 개를 제공한 운영자의 배우자에 대해, 법원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 공동 운영자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10479 판결).
Ⅲ.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 입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같은 사건의 1심은 약 14억 원을 추징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4404 판결), 항소심은 자금 원천과 사이트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여러 범죄의 수익이 섞여 범죄별 수익을 구분할 수 없다며 징역형은 유지하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노366 판결).
Ⅳ. 해외 서버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만 게시해도 음란물 배포인지 여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방문자들이 내려받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 영상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이상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Ⅴ. 필터링 조치를 한 웹하드 운영자에게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웹하드에서 음란 동영상 58만여 개가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영사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을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기술적·현실적 한계 안에서 적절하고 상당한 유포 방지 조치를 해 왔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6. 음란물 유포죄 수사 절차와 대응
Ⅰ. 경찰 출석요구와 수사 착수 경위
음란물 유포죄는 고소가 필요 없는 범죄여서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수사는 주로 홍보 계정, 플랫폼 정산 내역과 입금 계좌, 다른 사건의 압수물 등을 단서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Ⅱ.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촬영 기기, 컴퓨터와 계좌 내역을 압수하며, 정보저장매체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피의자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압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Ⅲ. 사이트 운영자의 필터링·삭제 조치 입증
회원 게시물로 방조 혐의를 받는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해 왔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배치 현황과 근무 기록
금칙어·해시값 필터링 등 기술적 차단 조치 내역
신고 접수와 처리 기록, 게시물 삭제 로그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계정 정지·탈퇴 조치 기록
Ⅳ.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업상 불이익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며,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란물 유포죄 관련 불이익
단계 | 근거 | 효과 |
|---|---|---|
수사 개시·종료 | 10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 확정 후 3년간 임용 결격,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 | 당연퇴직 | |
형사처벌과 별도 |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같은 취지의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벌금 액수 자체가 신분 유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Ⅴ. 경찰 출석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게시한 영상 가운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 출연자가 촬영뿐 아니라 유포와 판매에도 동의했다는 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출연자 전원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 기록이 있을까요?
플랫폼 정산액 가운데 음란물 판매와 무관한 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이트 운영자라면 필터링·삭제 조치 기록의 보존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등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달라지는 직업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Ⅵ.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음란물의 범위와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출석 전에 혐의 범위와 수익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외에 성폭력처벌법·아청법 혐의가 포함되었는지 봅니다.
게시 영상 목록, 플랫폼 정산 내역, 입금 계좌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공동 출연자의 유포 동의 자료와 성인 확인 자료를 모아 둡니다.
음란물 해당 여부가 다툴 만한 게시물과 무관한 수익을 구분해 추징 범위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벌금 100만 원 기준과 당연퇴직 요건을 고려해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수익 추징과 적용 법률의 변경, 공무원의 당연퇴직처럼 형량보다 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 인증, 유료 구독, 해외 플랫폼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음란물의 범위와 범죄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방향으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음란물 유포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음란물 유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Q. 한 명에게만 보내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배포와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위이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보내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구독자로서 시청만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구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Q.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게시·판매한 사실은 계정을 삭제해도 없어지지 않고, 정산 계좌 내역과 플랫폼 결제 기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와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유포 규모가 작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반복했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벌금형 선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Q.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의 음란물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음란 여부는 표현물 전체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하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 등 영상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2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