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一覧へ
コラム금융범죄2026年10月2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7分で読了

총판 코드만 받은 픽스터도 도박공간개설 공범으로 처벌될까?

3줄 요약 1.픽만 제공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위한 경기 정보 제공과 홍보를 따로 처벌하고, 운영자와 수익을 나눴다면 도박공간개설·유사행위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하부 회원이 없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되지만, 홍보 행위나 수수료 약정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전화로 진술 정리를 요구받은 단계라도 그 내용이 수사 방향을 정하므로, 코드 발급·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도박 관련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픽만 올렸고 총판 코드는 받았지만 데려온 회원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서버와 정산 자료에 남은 코드 기록과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진술을 기준으로 역할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픽스터에게 연락이 오는 이유와 참고인·피의자 구별, 픽 제공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수위, 공범 진술로 이름이 나온 경우의 대응,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픽스터에게 조사 연락이 오는 이유

Ⅰ. 운영자 검거 후 서버·정산 자료 확보

운영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와 관리자 페이지, 입출금 계좌, 정산 장부를 확보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는 총판·추천인 코드별 가입 회원과 베팅 금액, 정산 비율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회원이 없더라도 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함께 드러납니다.

Ⅱ. 함께 활동한 사람들에게 순차 연락이 가는 방식

수사는 운영진과 핵심 총판을 먼저 조사한 뒤, 이들의 진술과 정산 자료에 나온 사람을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넓어집니다. 운영자가 송치된 지 몇 달이 지나 연락이 오는 것도 이 때문이며, 공범 1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됩니다.

2. 픽스터 참고인과 피의자 차이

Ⅰ. 참고인 연락과 피의자 연락의 차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 비교

구분

참고인

피의자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진술 대상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사실

본인의 범죄 혐의

작성 서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고지

고지 대상 아님

신문 전 고지 의무

출석 불응 시

강제 수단 없음(일정한 경우 판사 증인신문 청구)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

연락을 받으면 사건명과 함께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Ⅱ. 전화 진술 정리 요구의 의미

출석요구 없이 전화로 활동 내용을 정리해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서명·날인이 없으면 그 자체로 유죄 증거가 되기 어렵지만, 수사보고서로 남아 이후 조사 질문과 혐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통화에서 한 말이 공식 조서보다 먼저 사건의 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해서는 안 됩니다.

Ⅲ.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고인 조사 중 본인의 코드 수령이나 수수료 정산 사실이 드러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3. 내 상황, 도박공간개설 공범에 해당할까?

Ⅰ. 픽 제공 행위만 한 경우의 법적 평가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 도박(유사행위)을 운영하는 것 외에, 유사행위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픽이 특정 사이트 이용을 전제로 제공됐다면 그 자체로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고, 운영자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 안에서 픽을 제공했다면 유사행위의 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이트와 무관하게 경기 분석만 공개했다면 유사행위를 위해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Ⅱ. 총판 코드만 받고 하부 회원이 없는 경우

총판 코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코드로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죄는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홍보 행위도 그 자체로 금지되므로, 가입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부 회원과 수수료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정산 내역으로 이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Ⅲ. 홍보·회원 모집으로 평가되는 기준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픽스터의 역할과 적용 혐의를 판단합니다.

픽스터 활동 유형별 적용 가능 혐의

활동 유형

적용 가능 혐의

확인 자료

특정 사이트 이용을 전제로 픽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2호(경기 정보 제공)

픽방 게시글, 사이트 언급 내역

코드·링크 게시, 가입 권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홍보·중개·알선)

코드 게시 기록, 단체방 공지

회원 베팅액·손실액 연동 수수료 정산

유사행위·도박공간개설 공범

정산 내역, 수수료 입금 계좌

회원 관리·충전·환전 업무 분담

도박공간개설 공동정범

관리자 계정, 업무 대화

본인 베팅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또는 형법상 도박죄

베팅·충전·환전 내역

Ⅳ. 픽 제공 대가·수수료 수령 여부

대가를 받았는지는 공범 여부와 처벌 수위, 추징 범위를 함께 좌우합니다. 회원 베팅액이나 손실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이트 수익을 나눈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거나 고정된 소액만 받았다면 가담 정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Ⅴ. 본인 도박 행위에 대한 별도 혐의

픽스터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했다면 운영 가담과 별개로 도박 혐의가 추가됩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되어 형법상 단순 도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홀짝처럼 스포츠 경기가 아닌 게임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도박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됩니다.

4. 픽스터 처벌 수위

픽스터 사건에는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픽 제공, 홍보, 수익 배분, 본인 베팅이 각각 따로 평가되므로 적용 조문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픽스터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상습 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형법 제32조(종범)

도박공간개설 방조

정범의 형보다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유사행위(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경기 정보 제공, 홍보·중개·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수익 은닉·가장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죄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Ⅰ. 단순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본인 베팅만 문제되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벌금형만 정하고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Ⅱ. 도박공간개설 공동정범과 방조범 차이

공동정범은 운영자와 함께 범행을 분담한 사람으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방조범은 운영을 쉽게 해 준 사람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운영 수익을 나눴는지, 관리자 권한이 있었는지, 회원 관리·충전·환전 같은 업무를 맡았는지가 둘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Ⅲ.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픽 제공·홍보만 인정되면 제49조가 적용되지만, 유사행위의 공범으로 평가되면 정보 제공·홍보는 유사행위 위반에 흡수되어 제47조로 처벌됩니다. 같은 픽 제공이라도 운영자와의 관계에 따라 징역형 상한이 3년에서 7년까지 달라집니다.

Ⅳ. 범죄수익 추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유사행위로 처벌받으면 그 행위로 얻은 재물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도박공간개설죄처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얻은 수수료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차명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받아 출처를 숨겼다면 은닉·가장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Ⅴ. 구속 여부 판단 요소

구속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앞선 조사자가 구속됐더라도 역할과 수익 규모, 증거 확보 상황이 다르면 구속 판단도 달라집니다.

5. 공범 진술로 픽스터 이름이 나온 경우

Ⅰ. 공범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보강증거가 필요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습니다(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다른 조사자가 내 이름을 댄 진술은 그것만으로도 유죄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범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Ⅱ. 코드 발급 기록·정산 내역·대화 기록

공범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 자료와 맞는지로 검증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총판 코드 발급 일자와 경위, 코드별 가입자 수와 정산 내역, 수수료 입금 계좌와 금액, 운영자·상위 총판과의 대화 기록입니다.

Ⅲ.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구분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인정하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받고 픽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되, 운영자와 수익 배분을 약정했는지, 회원 모집을 했는지는 정산 자료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Ⅳ. 진술 번복 시 신빙성 문제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번복한 이유와 경위가 함께 심리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나 참고인 조사에서 한 말도 이후 진술과 비교되므로, 첫 진술부터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실제 도박이 없어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용자들과 재물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Ⅱ. 정보 제공·홍보를 한 공범이 유사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경기 정보 제공이나 홍보 같은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했다면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Ⅲ.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했다면, 사이트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Ⅳ. 참고인 형식의 조사에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

진술조서나 진술서 형식이라도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픽스터 사건의 결론은 “픽만 줬다”는 말이 아니라 코드 발급 시점, 정산 방식, 운영자와 나눈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픽 제공이라도 정보 제공·홍보로 평가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 범위에서, 수익을 나눈 공범으로 평가되면 제47조의 범위에서 처벌이 논의되므로, 첫 진술에서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적용 조문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본인이 가진 정산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확보하고, 그 자료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픽스터 경찰조사 질문과 진술 시 주의사항

Ⅰ. 픽스터 경찰조사 예상 질문

픽스터 조사에서는 아래 영역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픽스터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준비 자료

질문 영역

주요 질문

미리 정리할 자료

운영자·총판과의 관계

알게 된 경위, 코드를 받은 경위, 상위 총판 존재 여부

첫 연락 대화, 코드 발급 기록

픽 제공 기간·방식

활동 기간, 픽 게시 채널, 특정 사이트 언급 여부

픽방 게시 내역, 활동 종료 시점

대가·수수료

수수료 약정 비율, 입금 계좌, 총 수령액

입금 내역, 정산 대화

본인 도박

베팅 기간, 충전·환전 금액

충전·환전 내역

Ⅱ. 경찰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현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사건명은 어떻게 되나요?

  • 총판 코드를 받은 날짜와 활동을 그만둔 날짜 확인이 가능할까요?

  • 코드로 가입한 회원과 정산받은 수수료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수수료를 받은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가상자산이나 타인 계좌로 받은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운영자·총판과 나눈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 본인이 직접 베팅한 기간과 금액 확인이 가능할까요?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Ⅲ. 함께 일한 사람과 진술이 엇갈릴 때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연락해 내용을 맞추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진술 내용을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진술합니다.

  • 기억과 다른 내용을 제시받으면 바로 동의하지 말고 근거 자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 함께 일한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 조서를 열람할 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 진술거부권은 개별 질문마다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3년 전 픽스터 활동도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48조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 같은 법 제49조 위반과 형법상 도박죄는 5년입니다. 공범의 시효는 공범의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되고, 공범 1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Q. 앞선 조사자들이 송치·구속됐다면 저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속 여부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람과 픽 제공에 그친 사람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 경우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Q. 전화로 한 진술도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화 통화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다만 통화 내용은 이후 조사의 질문과 혐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전화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석요구 없이 전화만 온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요구 전이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와 정산 자료로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출석 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Q. 같이 일한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건 내용에 관해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사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대화 기록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도박 공간 개설 사건은 운영자 검거 이후 정산 자료와 공범 진술을 따라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첫 통화와 첫 조사에서 역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정보 제공·홍보에 그치는지, 도박공간개설과 유사행위의 공범인지가 갈립니다. 하부 회원이 없었다는 사정도 정산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담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픽스터 활동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02.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プロフィールを見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