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수수료 먹튀 당했다면 피해구제 행동요령 정리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에 착수금을 보낸 뒤 아무 결과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와 입금내역, 대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다음 형사 고소와 금전 반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형사 전문)가 사기죄가 인정되는 기준, 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이나 협박에 시달릴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 먹튀 뜻과 전형적 구조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착수금부터 보낸 뒤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 먹튀는 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선금이나 성공보수를 먼저 받은 뒤 약속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업체가 내세우는 명목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계획서 작성과 서류 보완만 돕는 자문형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연결해 대출 성사에 관여하는 알선형입니다.
셋째, 심사 담당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인맥을 내세우는 유형입니다.
계약서에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으면 민사 문제로만 끝나나요?
계약서 명칭이 컨설팅이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수수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그 금액이 대출 성사 여부에 연동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포기할 사안이 아니며, 업체가 실제로 움직인 흔적이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먹튀 사기죄 성립요건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이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21231호에 따라 같은 날부터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돈이 건네진 사안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성과가 안 나온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업체에 그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금융기관 상담 내역, 기관 제출 이력, 수정된 사업계획서 파일처럼 진행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업무가 진행된 자료가 남아 있으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 다툼으로 흐를 수 있어, 진행 흔적의 유무를 초기에 확인하는 작업이 갈림길이 됩니다.
승인해 주겠다는 말을 녹음해 두지 못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음이 없어도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광고 문구, 계약서 특약처럼 약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기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모아 함께 고소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안의 구조가 드러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선금과 수수료를 돌려받는 민사적 경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미 나간 돈을 되찾는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속아서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만한 사안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업체가 한 일의 실질이 대출을 주선하는 중개였다면 수수료 약정의 효력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1조의2는 제2항에서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20714호)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차주가 직접 부담한 중개 대가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이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청탁 명목이 섞여 있으면 반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넨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직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넨 돈이 이러한 청탁 명목 금품에 해당하면 그 약정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평가되어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건넨 돈은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돌려주겠다고 한 약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돈을 건넨 경위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갈리므로, 첫 진술 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체가 실제로 한 일 | 검토되는 법률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착수금만 받고 아무 업무도 진행하지 않음 | 형법상 사기 | 형사 고소, 계약 취소 후 반환 청구 |
대출 성사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주선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수취 제한 | 수수료 약정의 효력 다툼, 수사기관 신고 |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직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 수수 | 변호사법상 청탁 명목 금품 수수 | 형사 고소, 다만 반환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 |
잔금을 요구하며 반복 연락과 방문 |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협박 및 공갈 | 112 신고, 긴급응급조치 요청, 고소 |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달릴 때의 대응
약속한 결과가 없는데도 잔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반복해 연락하고 사업장을 찾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2023년 7월 11일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이 같은 날 삭제되어, 합의를 종용받는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채권추심이라고 주장하는데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정당한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한 번 명확히 남겨 두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법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자기 용역대금을 직접 받아내려고 연락하는 상황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축으로 대응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반면 업체가 추심을 외부에 맡겨 제3자가 연락해 왔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추심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거래처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로, 그 방법으로 실제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로 검토됩니다. 거래처에 알리겠다거나 사업장으로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독촉의 범위를 넘는 해악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은 지우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행동요령 단계별 정리
대응은 증거 보존, 접촉 정리, 형사 절차, 금전 회수의 네 축을 겹쳐서 진행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후에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같은 법 제5조), 정식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주요 조치 | 함께 준비할 자료 |
|---|---|---|
첫 일주일 | 대화 원본 보존, 추가 송금 중단, 연락 거절 의사 문자 발송 | 계약서, 이체확인증, 메신저 전체 대화 |
2주 이내 |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와 반환 요구, 경찰 신고 접수 |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인적사항 |
1개월 전후 | 형사 고소장 제출, 동일 피해자 자료 취합 | 피해 경위서, 피해자별 송금 시점 정리표 |
재판 단계 |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소송 중 선택(동시 진행 불가) |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손해 입증 자료 |
형사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구하는 길도 열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택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체 계좌로 나간 금액과 날짜를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업체가 실제로 제출하거나 작성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목록으로 남깁니다.
승인이나 성사를 언급한 대화 부분을 별도로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같은 업체 피해자를 확인해 자료 공유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정리해 두면 좋은 증거 자료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업체가 실제로 일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사기죄 판단에서 무게가 큽니다. 자료는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 파일과 화면 전체가 보이는 형태로 보관해야 증거로서 힘을 갖습니다.
구분 | 확보할 자료 | 확보 방법과 유의점 |
|---|---|---|
계약과 약속 | 용역계약서, 특약, 수수료 산정 방식 | 서명본 원본 스캔, 수정 이력이 있으면 함께 보관 |
승인이나 성사를 언급한 대화 |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는 전체 화면으로 저장 | |
금전 지급 |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은행에서 발급받아 입금 명의를 확인 |
차명 계좌 입금 요구 정황 | 요구 문자와 예금주 불일치 자료를 함께 정리 | |
추심과 협박 | 통화 녹음, 문자, 방문 사실 기록 |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명확히 표시 |
112 신고 이력 | 신고 일시와 처리 결과를 별도로 메모 |
업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대부중개업 또는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기록합니다.
업체가 보낸 광고 문구나 홍보 자료를 삭제되기 전에 저장합니다.
청탁이나 인맥을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수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순서 관계가 아니라 병행 관계입니다. 형사 고소는 업체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하는 수단이고, 반환 청구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효와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하면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반환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뜻 없이 받은 돈이거나, 약정 자체가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대출금액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대출 성사와 금액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는 그 자체로 중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 성사에 관여하고 성과 연동 대가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검토됩니다. 계약서상 산정 방식과 실제 업무 내역을 함께 정리해 판단할 부분입니다.
담당자에게 잘 얘기해 두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원은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한 돈 전부가 청탁 대가였는지, 일부는 정상적인 용역 대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순서와 표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업체가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는데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는 형사 고소보다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합니다. 신고 전에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인데 형사 고소가 의미가 있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수사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복성과 조직성이 확인되는 사건은 개별 피해액과 별개로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별 송금 시점과 대화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사안의 반복성을 보여 주기가 수월합니다.
이미 1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다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다만 메신저 대화가 자동 삭제되거나 상대방 계좌가 정리되는 등 회수 여건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정책자금 컨설팅 먹튀를 당하거나 업체가 수수료 정산을 이유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하거나 위법한 추심을 이어 간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