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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9月30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20分で読了

리베이트, 불법일까?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례 모음

3줄 요약 1.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리베이트 자금을 회사 돈으로 마련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 횡령·배임이 추가로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3.회삿돈 41억여 원을 리베이트로 쓴 제약사 대표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몰수·추징, 행정처분, 의료인 면허취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약사법 위반만 문제되는 줄 알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자금이 회사 돈에서 나왔다면 수사기관은 리베이트를 준 행위와 회사 자금을 빼낸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이 글에서는 리베이트가 불법이 되는 기준, 횡령으로까지 처벌되는 구조, 실제 처벌 사례와 형사처벌 외 불이익, 수사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리베이트가 피의자가 되는 주요 유형

리베이트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면 제공한 회사 쪽과 받은 의료기관 쪽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이 달라집니다.

리베이트 피의자 유형별 주요 적용 법률

유형

주로 문제되는 행위

적용 가능한 법률·죄명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대표·임원

리베이트 정책 결정, 자금 조성 지시·승인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조세포탈

영업사원

병·의원, 약국에 현금·상품권·향응 전달

약사법 위반, 자금 유용 시 업무상 횡령·배임

의약품 도매상

할인·장려금 명목의 우회 제공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처방·채택 대가 수수

의료법 위반, 고용된 의사는 배임수재

약사

의약품 구매 대가 수수

약사법 위반

병원 종사자(원무과장 등)

채택·거래유지 대가 수수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Ⅰ.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임원

대표와 임원은 리베이트 정책을 정하거나 자금 조성을 지시·승인한 사람으로 조사됩니다. 이 경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함께, 회사 자금을 리베이트로 쓴 부분이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Ⅱ. 영업사원과 도매상

영업사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금품을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 도매상은 할인이나 장려금 명목으로 이익을 우회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랐더라도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Ⅲ.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약사·병원 종사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나 원무과장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는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Ⅳ. 리베이트 수사 단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리베이트성 비용, 전·현직 직원의 공익신고, 판촉비 정산표·처방 실적 관리표 같은 회사 내부 문서가 대표적인 수사 단서입니다. 한 거래처의 자료나 한 사람의 진술에서 시작해 거래처 전체와 임직원 다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리베이트, 불법일까?

Ⅰ. 불법 리베이트의 판단 기준

리베이트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모든 할인이나 지원이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이익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명목이 강의료·자문료·시장조사비로 바뀌어도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상 금지 행위

금지 규정은 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 나뉩니다. 약사법 제47조는 제약사·수입자·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의 제공과 약사의 수수를, 의료기기법 제13조·제18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의 제공을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Ⅲ.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약사법 시행규칙은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를 일정 한도 안에서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과 불법 리베이트 비교

구분

허용 범위

리베이트로 문제되는 경우

견본품

제형 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수량

판매용 의약품 대량 무상 공급

학술대회 지원

참가자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실비

관광 일정, 동반 가족 경비 지원

제품설명회

실비 교통비·숙박, 5만 원 이하 기념품, 1회 10만 원 이하 식음료

설명 없는 식사 제공, 한도 초과, 개별 방문 설명회 업체별 월 4회 초과

시판 후 조사

증례보고서 건당 5만 원 이하(추가 작업 시 30만 원 이하)

필요 건수를 넘는 형식적 조사, 사례비 과다 지급

대금결제 비용할인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이하

기준 초과 할인, 결제기간과 무관한 일괄 환급

세부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규칙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Ⅳ. 쌍벌제,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이른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약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쌍벌제 이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받은 쪽 처벌에 공백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리베이트가 횡령으로 처벌되는 이유

Ⅰ. 회사를 피해자로 보는 법원 판단

리베이트는 회사 매출을 늘리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 재원을 회사 공식 자금에서 빼내 마련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회사를 피해자로 봅니다. 법이 금지한 용도에 쓰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냈다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만으로 횡령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 자금 41억여 원을 리베이트로 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Ⅱ. 회사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마련한 경우, 업무상 횡령

가공 비용, 허위 세금계산서, 급여·판촉비 과다 지급 후 회수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 리베이트 재원을 만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됩니다.

리베이트 자금 조성·제공 방식별 적용 죄명

방식

예시

주로 문제되는 죄명

가공 비용 처리 후 현금 인출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용역비

업무상 횡령, 특경법 위반(횡령)

급여·판촉비 과다 지급 후 회수

영업사원 급여·경비에 리베이트분 포함

업무상 횡령

도매상 매출할인·장려금

기준 초과 할인분을 병·의원에 전달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회사 재산 직접 제공

의약품 무상 공급, 법인카드 향응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허위 장부 처리

리베이트 지출을 접대비 등으로 계상

조세포탈, 특가법 위반(조세)

Ⅲ. 도매상 매출할인 방식과 횡령

제약사가 도매상에 정상 범위를 넘는 할인이나 장려금을 주고 그 차액이 병·의원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식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실질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분이나 장려금을 임직원이 따로 관리하며 빼돌렸다면 약사법 위반과 별도로 업무상 횡령·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Ⅳ. 직접 제공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현금을 빼내지 않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법인카드로 향응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 문제되므로 업무상 배임이 검토됩니다.

Ⅴ. 허위 증빙과 조세포탈 추가 적용

리베이트 지출을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가장해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세 포탈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4. 리베이트 처벌 규정

리베이트 사건에는 제공·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과, 자금 조성 과정을 처벌하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영역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같은 리베이트 사건이라도 회사 자금 사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리베이트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약사법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제공, 약사의 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취득한 이익 몰수·추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의료인·개설자·종사자의 리베이트 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취득한 이익 몰수·추징

형법(업무상 횡령·배임)

회사 자금 유용, 회사에 재산상 손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배임수재·배임증재)

부정한 청탁 대가 수수·제공

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이득액 5억 원 이상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5. 리베이트 횡령 처벌 사례 모음

아래 사례는 판결 선고 보도로 확인된 사건이며,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회삿돈 41억여 원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 실형 사례

한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회사 자금 4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일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 병원사업부 총괄 임원은 징역 2년, 자금 출납 실무자는 증거인멸교사 등이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징역 4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또는 벌금 100만~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Ⅱ. 회삿돈 28억 원을 빼돌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 사례

부산지방법원은 2017년 2월 대학병원 의사 등 7명에게 처방 대가 등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회삿돈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벌금 4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Ⅲ. 리베이트 자금을 허위 장부로 처리한 제약사 임원 조세포탈 사례

한 제약사 전 대표와 본부장은 2007~2008년 리베이트 자금 374억 원을 지출한 뒤 접대비 등으로 나눠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고, 2015년 9월 파기환송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으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이 없고 세금을 추후 납부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Ⅳ. 영업사원 약사법 위반 벌금형 사례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특정 병원 원무과장에게 4,1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2017년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리베이트로 인한 매출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며 회사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와 전액 추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처방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3년간 31회에 걸쳐 1억 3,960만 원을 받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억 3,96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자금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법인과 무관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했다면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이 성립하고, 그 목적은 조성 동기·방법·규모·기간·보관 방법·실제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Ⅱ.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면 횡령 인정을 다툴 수 있는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에 쓴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횡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Ⅲ. 회사에 반환한 리베이트를 다시 인출하면 횡령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받은 리베이트 15억 원을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했다가 배임수재 판결 확정 후 가수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고 인출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그 돈이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469 판결).

Ⅳ.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인지 여부

리베이트 수수로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집행유예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7. 형사처벌 외 리베이트 불이익

Ⅰ. 몰수, 추징

약사법과 의료법은 리베이트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Ⅱ. 법인 양벌규정과 행정처분

약사법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합니다. 회사에는 판매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 및 급여정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Ⅲ.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벌금 대납 시 배임 문제

리베이트 자금을 빼낸 임직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이사라면 상법상 회사에 대한 책임도 문제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직원 개인에게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금을 회사 돈으로 대신 내면, 그 지출이 다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Ⅳ. 의료인·약사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약사도 약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65조와 제8조입니다.

8. 리베이트 수사 대응 방법

Ⅰ. 개인일탈 주장과 회사 결재라인 자료

회사는 영업사원의 개인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리베이트 매출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사원이나 중간관리자에게는 품의서, 판촉비 배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같은 결재라인 자료가 본인이 자금 조성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Ⅱ. 리베이트 자금 사용처 소명과 배달사고

횡령 혐의에서는 빼낸 자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이므로,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과 정산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명목 자금이 거래처에 전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인 이른바 배달사고가 드러나면 제공액과 추징액이 달라지는 대신 별도의 재산범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Ⅲ. 담당 변경 후 전임자 책임 범위

거래처 담당이 바뀐 경우 전임자와 후임자의 책임은 각자 실제로 가담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인사발령일, 인수인계서, 거래처별 정산 내역을 확보해 본인 담당 기간 밖의 금액이 공소사실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Ⅳ. 자백, 피해회복 등 양형 참작 사유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자백,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포탈세액을 추후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변제나 공탁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Ⅴ. 수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견본품·제품설명회·학술대회 지원 등 허용 범위 안에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리베이트 자금이 회사 공식 회계에서 나왔는지, 가공 비용이나 별도 자금에서 나왔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자금 조성 결정에 관여했는지, 지시에 따라 전달만 했는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 품의서, 판촉비 정산표, 업무 지시 메시지 등 결재라인 자료의 보존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담당한 기간과 거래처, 금액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 리베이트 명목 자금 중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라도 불분명하다면 출석 전에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수사 단계 대응 순서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전에 결재 문서와 자금 흐름 자료로 본인의 가담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약사법 위반인지,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결재 문서, 지출결의서, 메신저 기록, 계좌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자료 삭제나 폐기 지시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간·거래처·금액을 표로 정리해 본인의 가담 범위를 특정합니다.

  • 자금 사용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소명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자금이 어디서 나와 누구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횡령·배임·조세포탈로 쟁점이 넓어집니다. 회사 지시였는지, 본인이 얼마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결국 문서와 계좌로 증명되고, 수사기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책임을 나눕니다. 출석 전에 본인의 가담 범위와 자금 흐름을 자료로 먼저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진술하는 것이 처벌 범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리베이트 금액이 적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금액이 적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과 횟수, 적극성은 기소 여부와 형량,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 회사 지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도 횡령 처벌이 가능할까요?

회사 지시가 있었더라도 리베이트를 직접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 자금을 빼내는 과정에 가담했는지와 그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지시를 받아 전달만 했는지 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품설명회 식사 제공도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1회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설명회는 업체별로 월 4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품 설명 없이 식사만 제공하거나 한도를 넘으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회사가 대신 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개인에게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형사제재이므로,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면 그 지출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개인 벌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합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는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30.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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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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