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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기업법무2026年10月6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9分で読了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과 주요 유형, 피해 시 신고부터 처벌까지 단계별 정리

3줄 요약 1.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증거를 확보한 뒤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익명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고, 추행·모욕 등 범죄가 함께 있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3.회사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사의 외모 평가, 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 퇴근 후 메신저로 온 성적 농담을 겪고도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문제 삼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법이 정한 판단기준이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의무와 외부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과 주요 유형,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 회사가 보호하지 않을 때의 구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Ⅰ.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요건

내용

행위자

사업주·상급자·근로자

피해자

다른 근로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포함)

업무관련성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환경형 성희롱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조건형 성희롱

성적 언동·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고용상 불이익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근로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므로, 채용 면접 과정의 성적 질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성적 의도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대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와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입니다.

Ⅲ. 회식·업무 외 장소의 업무관련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뜻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에 편승한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식·출장·업무 단체대화방처럼 근무시간이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언동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은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Ⅳ. 피해자 관점과 합리적 피해자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의 결과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이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사례

Ⅰ.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성적 언동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유형별 예시

유형

대표적인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 강요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 질문, 성적 정보 유포
성적 관계 강요·회유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영상 게시 또는 전송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의 고의 노출

그 밖의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

고용상 불이익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보, 해고

Ⅱ. 메신저·SNS를 통한 성희롱

메신저나 SNS로 보낸 성적 농담, 신체 평가, 음란한 사진·영상도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Ⅲ. 교제 강요와 술자리 접대 요구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교제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상급자나 거래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나 평가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제2조 제2호 후단의 조건형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Ⅳ. 고객·거래처에 의한 성희롱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처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과 절차

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 둡니다.

  • 메신저·문자·이메일: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캡처, 원본 보존

  •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 파일

  • 기록: 일시·장소·발언 내용·주변 인물을 적은 메모(작성일 표시)

  • 목격자: 현장에 있던 동료의 연락처와 진술서

  • 정황: 사건 직후 지인·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 피해 자료: 병원·상담기관 진료 및 상담 기록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 직장 내 성희롱 사내 신고 창구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고충처리위원, 인사팀이 주된 창구이며, 신고 사실과 날짜가 남도록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Ⅲ.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신고

회사 내부 처리가 어렵거나 미흡하면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외부 신고 기관 비교

기관

대상

특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사업주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의 성희롱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지시·과태료·형사입건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신원 노출이 부담되는 피해

사업장 행정지도·실태조사 중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피해 전반

사실 발생일부터 1년 이내, 구제조치 권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보호조치 미이행, 불리한 처우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시정명령

경찰·검찰 고소

강제추행·모욕 등 범죄

가해자 형사처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진정 원인 사실에 관해 수사나 다른 법률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기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신고 후 회사 조사 절차

신고를 받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 성희롱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 행위자에 대한 지체 없는 징계·근무장소 변경(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조사 관여자의 비밀유지

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규정

Ⅰ. 직장 내 성희롱 자체의 형사처벌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지만, 근로자인 행위자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가 추행·모욕·불법촬영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전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성적 비하 등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허위사실 적시

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Ⅱ. 강제추행·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 경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료 앞에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소문을 퍼뜨렸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 여부를 늦게 결정하면 처벌을 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Ⅲ.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사내 징계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징계의 종류와 수준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통상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으로 나뉩니다.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Ⅳ. 가해자·회사 상대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 관련 성희롱이라면 회사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Ⅴ.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사내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형사 고소를 중심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조치의무와 불이익 구제

Ⅰ. 사업주 조치의무와 위반 시 제재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아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조치의무와 위반 시 제재

의무

근거

위반 시 제재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제14조 제2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제14조 제4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제14조 제5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제6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조사 과정 비밀유지

제14조 제7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객 성희롱 피해 고충 해소 조치

제14조의2 제1항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Ⅱ. 불리한 처우 금지와 2차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처우를 금지합니다.

  •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을 하거나 그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Ⅲ.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요건과 신청기간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대상: 확인된 성희롱에 대한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고객 성희롱 관련 조치 미이행·불이익(제26조 제1항)

  • 신청 방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

  • 입증책임: 사업주 부담(제30조)

  • 구제 내용: 불리한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손해액 기준 배상명령(명백한 고의·반복 시 3배 이내)(제29조의2)

  • 불복: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결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 미이행 제재: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1항)

Ⅳ.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와 과태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9조 제3항).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성적 의도 없는 언동도 성희롱인지 여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Ⅱ. 업무 외 자리의 성적 언동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한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등을 참작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Ⅲ.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희롱 인정이 가능한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Ⅳ.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회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가 서로 다른 절차와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 고소는 각 절차가 서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이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기간 6개월처럼 짧은 기한도 함께 돌아갑니다.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7.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 체크리스트

Ⅰ.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피해가 있었던 일시·장소·발언 내용과 함께 있던 사람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와의 관계(사업주, 상급자, 동료, 고객)와 업무관련성 확인이 가능할까요?

  • 메시지·녹음·사진 등 원본 파일의 보존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와 담당자 확인이 가능할까요?

  • 신체 접촉, 불법촬영, 음란 메시지처럼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문제 제기 이후 받은 인사발령·평가 변화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Ⅱ. 피해 발생 시 대응 순서

신고 이후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2차 피해가 생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구제 대상이 되므로, 인사조치와 평가 변화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메시지 캡처, 녹음, 사건 메모, 목격자 정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 이메일·서면으로 사내 신고를 하고,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조사 결과와 징계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 전 의견 청취 기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합니다.

  • 추행·모욕·불법촬영 등 범죄가 있으면 고소기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근 후 메신저로 받은 성적 발언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밖이나 사적인 메신저로 받은 발언이라도, 상급자·동료라는 직장 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관련성을 업무수행의 기회에 편승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당사자의 관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별도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나 실태조사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징계나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확보하려면 실명 진정이나 사내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므로,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나 동료에게 털어놓은 메시지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요청했거나 동의한 근무장소 변경은 법이 정한 보호조치입니다. 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나 직무 미부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보 시기가 신고와 근접한지, 이례적인 인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그 조치가 성희롱 신고와 무관하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할까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신고한 근로자도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반면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시정신청은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조사의무 위반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신고 이후 회사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는 요건과 기한이 서로 다르고, 어떤 절차를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절차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02.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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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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