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한 사유(트레블룰 미준수·명의 불일치·FDS·반복적 입출금등)확인 > 사유별 해제 서류(신분증·의견서·소명서등) 구비 > 제출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소의 제한 및 입출금 정지는 아무 이유 없이 임의로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전산장애·점검, 행정기관 요청, 특금법상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17조는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의 72시간 출금 차단, 그리고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입·출금 차단을 별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Ⅰ. 거래 제한 사유 확인
아래는 대표적인 거래 제한 이유 입니다.
제한 유형 | 비고 | 소명 방법 |
|---|---|---|
첫 거래 제한 | 대부분 거래소는 첫 원화 입금 시 72시간 동안 디지털 자산 출금이 제한되고, 출금 신청 시점 기준 직전 24시간 이내 원화 입금액 상당의 자산은 24시간 경과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 시간 |
인증 문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는 고객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은 이러한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누락 인증 진행 |
미신고 거래소 거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됩니다. | 서류상 입증 |
이상거래·위험거래 연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특금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약관에 따라 차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서류상 입증 |
해킹·피싱·보안위험감지 등 | 이 경우 모든 가상자산 출금은 FDS 심사 후 진행되며 금융사고 패턴으로 탐지되면 최대 72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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