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맡긴 의뢰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약정한 기한까지 시설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세금계산서 문제와 의뢰인의 공사 방해를 이유로 반환 책임을 다퉜습니다. 번화는 계약서의 완공·반환 조항과 지급 내역, 해제 통지를 연결하고 업체가 내세운 지연 사유를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금 1억 7,600만 원 전액과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며, 이자 청구 일부가 기각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