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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고죄란? 형량과 성립요건, 처벌기준, 실제사례 모음
칼럼형사2026년 9월 9일

무고죄란? 형량과 성립요건, 처벌기준, 실제사례 모음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불기소·무죄와 무고의 차이, 대법원 판례 및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해외직구 구매대행 알바하면 지급정지와 자금세탁 혐의가 생기는 이유
칼럼금융범죄2026년 9월 8일

해외직구 구매대행 알바하면 지급정지와 자금세탁 혐의가 생기는 이유

해외직구 구매대행은 용돈벌이로 시작한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피해금이 계좌를 거칠 경우 지급정지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담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보는 환치기 처벌 수위와 과태료 기준
칼럼금융범죄2026년 9월 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보는 환치기 처벌 수위와 과태료 기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뿐 아니라 자본거래 미신고, 미신고 지급·수령, 지급방법 미신고 등 신고·등록·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외거래 전반에서 성립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신고의무 위반)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외국환업무)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도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법인 설립 절차, 비용, 방법, 기간 정리
칼럼기업법무2026년 9월 4일

법인 설립 절차, 비용, 방법, 기간 정리

이 글은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조사보고와 설립등기, 세무 신고의 법정 기한을 정리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이고, 대도시 중과에는 업종·소재지별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신고 전 지급·사후보고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분쟁심의위원회 불복, 기한, 절차, 방법 정리
칼럼민사2026년 9월 4일

분쟁심의위원회 불복, 기한, 절차, 방법 정리

분심위 불복을 위한 재심의와 제소의 협정상 14일 기한은 소심의·재심의 결정서를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결정은 협정회사 사이에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소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남은 손해와 자기부담금 청구 범위는 보험금 처리와 과실비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원엑스벳 환전 후 핑돈 지급정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칼럼금융범죄2026년 9월 4일

원엑스벳 환전 후 핑돈 지급정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엑스벳처럼 허가받지 않은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으면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되어 지급정지되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풀립니다. 기한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넘기면 묶인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되찾지 못합니다. 도박 혐의와 사기 가담 혐의는 성격이 달라 분리해서 대응해야 형사 위험이 줄어듭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원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이자소득세까지?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자의 종합소득세 대응법
칼럼민사2026년 9월 4일

원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이자소득세까지?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자의 종합소득세 대응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투자 피해자에게 세무서가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툼이 가능하며, 관건은 회수불능 사실의 입증과 기한 내 대응입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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